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소속)
제4조(직급구분 및 정원)
제5조(정년)
제2장 직원인사위원회 <2012.5.31. 개정>
제6조(구성)
제7조(기능)
제8조(인사관장부서)
제9조(인사발령의 효력)
제10조(인사기록의 종류)
제11조(개인별 인사기록)
제12조(인사관리서류)
제13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제14조(신규임용을 위한 구비서류)
제15조(발령 대장)
제16조(호봉 재사정)
제3장 임용 승진
제17조(임용)
제18조(정원책정)
제19조 (신규임용기준)
제19조의 2(수습기간)
제20조(자격)
제21조(승진)
제22조(승급)
제23조(승급 및 승진제청)
제24조(보직)
제25조(전보)
제4장 보 수
제26조(보수)
제27조(퇴직시의 보수)
제28조(봉급지급 일자)
제29조(상여금)
제5장 복 무
제1절 근무태도
제30조(복무규칙)
제31조(복종의 의무)
제32조(직장이탈)
제33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제34조(정치운동의 금지)
제34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34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2절 근무시간
제35조(근무시간)
제35조의2(유연근무제)
제36조(출근)
제37조(결근)
제38조(지각,조퇴)
제39조(외출)
제40조(출장)
제41조(시간외근무)
제42조(당직근무)
제3절 휴직 및 휴가
제43조(휴직 및 휴직기간)
제44조(휴직기간)
제45조(휴직의 효력)
제46조(휴직, 복직)
제47조(휴직직원의 처우)
제47조의 2(휴가)
제48조(휴가 및 관련수당)
제50조(휴가일수의 한도)
제6장 신분보장
제51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제52조(면직의 구분)
제53조(당연퇴직)
제54조(임의퇴직)
제55조(합의퇴직)
제56조(해고)
제56조의 2(해고예고)
제57조(명예퇴직)
제7장 표창 및 징계
제1절 표 창
제58조(표창구분)
제59조(표창사유)
제60조(표창의 결정 및 실시방법)
제61조(표창수여자의 특전)
제62조(근속상)
제63조(공로상)
제2절 징 계
제64조(징계사유)
제65조(징계의 구분)
제65조의2(직위해제)
제66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제67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제68조(재심위원회 설치)
제69조(징계책임)
제70조(준용)
제8장 교육훈련
제71조(교육훈련)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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