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제정 1979년 3월 1일
개정 1983년 3월 1일, 1987년 5월 7일, 1989년 6월 23일, 1996년 10월 1일, 2000년 1월 4일, 2002년 3월 14일, 2002년 12월 18일, 2003년 9월 3일, 2005년 5월 31일, 2005년 9월 13일, 2007년 2월 27일, 2007년 6월 12일, 2008년 2월 26일, 2009년 10월 22일, 2011년 6월 10일, 2011년 7월 1일, 2012년 5월 31일, 2013년 2월 25일, 2013년 9월 8일, 2016년 2월 26일, 2016년 5월 10일, 2018년 10월 05일, 2019년 6월 25일, 2019년 11월 8일, 2020년 7월 1일, 2021년 7월 9일
제1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숭실대학교 정관 제83조 내지 88조에 따라 숭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설립이념인 진리와 봉사의 정신에 부응할 직원인사행정의 기준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2012.5.31 개정>
조항
 제2조(적용범위)
학교법인 숭실대학교 정관에서 정하는 일반직, 기술직, 학예직, 기능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2012.5.31 개정>
조항
 제3조(소속)
직원은 직제규정에서 정한 사무조직에 소속하여야 한다. <2012.5.31 개정>
조항
 제4조(직급구분 및 정원)
직원의 직급구분과 정년은 [별표1-1]과 같고, 직급별 정원은 [별표1-2] 와 같다. <2003. 9. 3 부분개정><2005.9.13, 2007.6.12, 2008.2.26, 2011.6.10., 2012.5.31., 2020.7.1., 2021.7.9. 개정>
조항
 제5조(정년)
<2003. 9. 3. 제4조에 통합 후 삭제>
제2장 직원인사위원회 <2012.5.31. 개정>
조항
 제6조(구성)
직원인사위원회는 학사부총장, 교목실장, 기획조정실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총장이 추천한 실/처 소속의 팀장급(4급) 이상 2인과 노동조합 임원 2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사부총장으로 하고 간사는 총무·인사팀장으로 한다. 단, 위원이 안건으로 부의된 당사자인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다. <2007.2.27., 2009.10.22, 2011.07.01., 2012.5.31., 2013.2.25. 2013.9.8. 개정>
조항
 제7조(기능)
① 직원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012.5.31 개정>
1. 직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 <2012.5.31 개정>
2. 5급 이상 직원의 승진 및 전보에 관한 사항 <2012.5.31 개정>
3. 직원의 5급 승진에 관한 사항<2012.5.31 신설>
4. 직원 포상에 관한 사항 <2012.5.31 신설>
5. 기타 인사행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012.5.31 개정>
② 제1항의 1호 및 2호에도 불구하고 6급 이하 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인사담당 부서의 품의로 처리할 수 있다.
조항
 제8조(인사관장부서)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이 규정의 시행운영에 관한 사무는 총무처에서 이를 관장한다.
조항
 제9조(인사발령의 효력)
① 직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는 신원조사,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성범죄경력조회를 실시 한다. <개정 2012.5.31., 2019.06.25.>
② 직원은 임용장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2012.5.31 개정>
③ 직원의 임용은 임용장의 교부로서 행하되, 임용장의 교부는 공고로 대신할 수 있다. <2012.5.31 개정>
④ 임용장은 총장이 수여하되 총무처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2012.5.31 개정>
조항
 제10조(인사기록의 종류)
직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한다.
조항
 제11조(개인별 인사기록)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6.5.10.>
조항
 제12조(인사관리서류)
인사관리서류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6.5.10.>
조항
 제13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① 직원이 신규채용, 승진, 전보, 면직, 징계, 휴직, 복직, 승급 되었거나 포상을 받은 때에는 인사담당직원은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전항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직원의 인사기록 카드를 정정, 변경 또는 추가 기재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총무처장에게 인사기록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14조(신규임용을 위한 구비서류)
① 직원으로 임용될 때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5.31.,2016.5.10.>
② 제1항의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제출할 때에는 원본과의 대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자는 인사담당 직원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 직원의 직위, 성명, 대조 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012.5.31 개정>
조항
 제15조(발령 대장)
<2012.5.31 삭제>
조항
 제16조(호봉 재사정)
<2012.5.31. 삭제>
제3장 임용 승진
조항
 제17조(임용)
직원의 임용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행한다.
조항
 제18조(정원책정)
① 직원의 정원은 정관에 의거 정한다. <2012.5.31 개정>
② <2012.5.31 삭제>
③ 계약직 직원은 직원정원에 관계없이 실정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 <2012.5.31 개정>
조항
 제19조 (신규임용기준)
① 직원은 학교법인 숭실대학교 정관 제83조(자격)에 해당하는 자로 무흠한 기독교인이어야 한다.<2012.5.31 신설>
② 직원은 직무에 따른 능력, 기술 및 자질 등을 시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전형하여 임용한다. <2005.5.31, 2012.5.31 개정> ※ 개정 전 : 직원은 직무에 따른 능력, 기술 및 자질 등을 시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전형하며, 채용자격기준표(별표3)와 직원경력환산표(별표4)를 기준으로 근무실적 등을 참작하여 직위 및 호봉을 사정한다.
③ <2012.5.31 삭제>
④ 경력직원은 경력직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 한하여 채용자격기준표(별표3)와 직원경력환산표(별표4)를 기준으로 근무실적 등을 참작하여 직위 및 호봉을 사정한다. 단, 신입직원은 학력 및 군경력만을 반영하여 호봉을 사정한다.<2005.5.31, 2012.5.31 신설>
조항
 제19조의 2(수습기간)
① 신규채용된 자(경력직 직원 제외)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하며, 동 기간 중에 이들의 업무수행능력, 품행, 계속 고용의 적격성 등을 평가하여 부적격자로 평가되었을 때에는 수습기간 중이라도 해고할 수 있다.<2012.5.31 신설>
②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며, 보수의 70%를 지급한다.<2012.5.31 신설>
조항
 제20조(자격)
<2012.5.31 삭제>
조항
 제21조(승진)
① 승진은 인사고과평정에 의하며, 세부사항은 인사고과제도시행세칙으로 정한다. <2012.5.31 개정>
② <2012.5.31 삭제>
③ 승진에 필요한 직급별 최소 근무년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2012.5.31 개정>
1. 3급에서 2급 : 3년
2. 4급에서 3급 : 3년
3. 5급에서 4급 : 2년
4. 6급에서 5급 : 3년
5. 7급에서 6급 : 3년
6. 8급에서 7급 : 5년
7. 9급에서 8급 : 6년
8. 10급에서 9급 : 6년(기능직)
④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징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은 승진근무년수에 포함하지 않는다.<2012.5.31 개정>
1. 정직 : 18개월
2. 감봉 : 12개월
3. 견책 : 6개월
조항
 제22조(승급)
① 직원은 1년에 2호봉씩 승급하며, 승급일자는 임용시기에 따라 매년 3월 1일 이나 9월 1일로 한다.<2012.5.31 개정>
②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징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은 승급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2012.5.31 개정>
1. 정직 : 18개월
2. 감봉 : 12개월
3. 견책 : 6개월
조항
 제23조(승급 및 승진제청)
<2012.5.31 삭제>
조항
 제24조(보직)
제24조(보직) ① 보직이라 함은 5급 이상의 직원을 일정한 직위에 보함을 말한다. <2012.5.31 개정>
② 보직의 임면은 각 직위에 부합되는 직급, 경력, 성과 및 역량 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2012.5.31 개정>
조항
 제25조(전보)
직원의 전보는 직제와 업무 및 본인의 적성과 경력, 성과 및 역량을 참작하여 동일직계의 범위내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012.5.31. 개정>
제4장 보 수
조항
 제26조(보수)
직원의 보수에 관련한 사항은 보수규정으로 정한다. <2012.5.31 개정>
조항
 제27조(퇴직시의 보수)
<2012.5.31 삭제>
조항
 제28조(봉급지급 일자)
<2012.5.31 삭제>
조항
 제29조(상여금)
<2012.5.31 삭제>
제5장 복 무
제1절 근무태도
조항
 제30조(복무규칙)
① 직원은 대학의 방침, 제규정 및 소속상사의 업무상 명령에 따라 업무에 전념하여, 근무능률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012.5.31 신설>
② 직원은 단정한 복장으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대학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2012.5.31 신설>
③ 직원은 공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업을 겸할 수 없다.<2012.5.31 신설>
④ 직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2012.5.31 신설>
조항
 제31조(복종의 의무)
<2012.5.31 삭제>
조항
 제32조(직장이탈)
<2012.5.31 삭제>
조항
 제33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2012.5.31 삭제>
조항
 제34조(정치운동의 금지)
직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조항
 제34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직장 내에서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원은 다른 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06.25.]
조항
 제34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총무처장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대학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대학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직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대학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대학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대학은 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직원 및 피해직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06.25.]
제2절 근무시간
조항
 제35조(근무시간)
① 주5일 근무를 실시하며, 주간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09:00~17:30, 야간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14:00~22:30까지로 한다. 단, 토요일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최소인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 <2012.5.31 개정>
② 기능직의 근무시간은 직무의 특수성에 따라 따로 정한다.
조항
 제35조의2(유연근무제)
① 유연근무제는 대학 혹은 직원의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적용하는 근무 형태를 말한다.
② 대학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유연근무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유연근무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1.08.]
조항
 제36조(출근)
직원은 시업시간 까지 출근하여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2012.5.31 개정>
조항
 제37조(결근)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결근계를 소속장 경유 총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돌발적인 사고로 사전 신고할 수 없을 때는 구두신고 후 소정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조항
 제38조(지각,조퇴)
① 시업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지각사유를 소속 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2.5.31 개정>
② <삭제 2019.11.08.>
③ <삭제 2012.5.31>
④ 직무수행상의 부상 또는 질병인 경우와 선거권 또는 공민권행사의 경우 및 교통사고나 교통차단과 천재지변 등의 피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조항
 제39조(외출)
근무시간 중 사사로이 외출할 때에는 소속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제40조(출장)
① 총장은 직원에게 업무상의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출장 및 여비 사용에 관한 사항은 출장 및 여비규정으로 정한다. <2012.5.31 개정>
③ <2012.5.31 삭제>
조항
 제41조(시간외근무)
① 직원이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를 할 경우 이를 시간외근무로 본다.<2012.5.31 개정>
② 직원이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 관련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2012.5.31 신설>
조항
 제42조(당직근무)
<2012.5.31. 삭제>
제3절 휴직 및 휴가
조항
 제43조(휴직 및 휴직기간)
① 직원이[별표5]의 휴직사유에 따라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총장은 휴직기간 내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별표5]의 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본조개정 2019.06.25.]
조항
 제44조(휴직기간)
<삭제 2019.06.25.>
조항
 제45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직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기간이 만료된 직원은 당연 복직된다.
조항
 제46조(휴직, 복직)
직원이 휴직을 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휴직원을 30일 전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휴직사유 해소로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 7일 전에 소정의 복직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2.5.31 개정>
조항
 제47조(휴직직원의 처우)
① [별표5] 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할 때에는 휴직기간중 보수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2.5.31. 2019.06.25.>
② [별표5] 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할 때에는 6개월까지는 봉급 전액, 그후 6개월까지는 봉급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기간에 관계없이 봉급 반액을 지급하고,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경우에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개정 2019.06.25.>
③ [별표5] 2호 내지 4호 및 6호 내지 8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6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출산장려를 위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2.5.31. 2019.06.25.>
④ [별표5] 9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직원의 봉급은 총장이 정한다.<개정 2012.5.31. 2019.06.25.>
조항
 제47조의 2(휴가)
① 휴가는 「근로기준법」 및「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2012.5.31. 신설>
② 제1항의 휴가와 별도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도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③ 직원이 휴가를 얻고자 할 때는 소속장을 경유하여 인사담당부서에 휴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012.5.31 신설>
④ 휴가구분에 따라 각각의 휴가구분별로 부여된 가능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간주한다.<2012.5.31. 신설>
[본조개정 2019.11.08.]
조항
 제48조(휴가 및 관련수당)
대학은 노사가 별도 합의한 내용에 따라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관련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6.2.26.>
제48조의 2 <삭제 2019.11.08.>
제49조 <삭제 2019.11.08.>
조항
 제50조(휴가일수의 한도)
<2012.5.31. 삭제>
제6장 신분보장
조항
 제51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정직 또는 면직, 기타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조항
 제52조(면직의 구분)
면직은 이를 당연퇴직, 임의퇴직, 합의퇴직과 해고로 구분한다. <2012.5.31 개정>
조항
 제53조(당연퇴직)
① 직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익일 당연퇴직한다.<2012.5.31 신설>
② 직원이 정년에 달한 경우에는 정년이 되는 생일이 속하는 학기말에 당연퇴직한다. <2012.5.31 신설>
③ 직원이 휴직기간 중 허가없이 타직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일에 당연퇴직한다. <2012.5.31 신설>
조항
 제54조(임의퇴직)
① 본인의 형편에 의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의퇴직한다.<2012.5.31 개정>
② 직원이 임의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신고하여 사무인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2012.5.31 개정>
조항
 제55조(합의퇴직)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복직명령을 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학의 합의퇴직 청약 의사표시와 해당 직원의 동의로 합의퇴직한다. <2012.5.31 개정>
조항
 제56조(해고)
①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에는 해고한다. <2012.5.31 개정>
1. 정관 제 83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될 때
2. 징계처분으로 면직이 결정되었을 때
3. [별표5] 1호에 의한 휴직기간 종료 후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개정 2019.06.25.>
4. 근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 또는 업무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
5.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되었을 때
② 전항 2호와 4호의 규정에 의하면 면직시킬 경우에는 직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조항
 제56조의 2(해고예고)
① 대학이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와 시기를 예고하여야 한다. <2012.5.31 신설>
② 제19조의 2에 의한 수습사용 중인 자로서 3개월 미만 근무한 자는 해고예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2012.5.31 신설>
조항
 제57조(명예퇴직)
① 본교 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전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장 표창 및 징계
제1절 표 창
조항
 제58조(표창구분)
① 표창은 근속상과 공로상으로 구분한다.
② 표창은 개교기념일에 실시하며, 다만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조항
 제59조(표창사유)
직원 표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1. 학교발전에 뚜렷한 업적이 있을 때
2. 재해, 기타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여 뚜렷한 공로가 있을 때
3.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다년간 성실하게 근속하여 타의 모범이 될 때
조항
 제60조(표창의 결정 및 실시방법)
① 표창은 총무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결정한다.
② 표창은 총장 명의로 표창장을 수여하고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조항
 제61조(표창수여자의 특전)
표창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1. 동순위에 있어서의 승진의 우선
2. 특별승급 또는 특별상여금의 지급
3. 특별휴가
4. 기타 인사관리에 반영
조항
 제62조(근속상)
① 근속상은 10년근속, 20년근속, 30년근속으로 구분하여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근속기간 산출은 초임 연월일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9.06.25.>
③ [별표5] 5호 및 6호로 인한 휴직을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가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5.31., 2019.06.25.>
조항
 제63조(공로상)
공로상은 본교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고 인정되는 직원에게 수여한다.
제2절 징 계
조항
 제64조(징계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계한다.
1. 법령, 정관, 규정 또는 서약서를 위반하거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3.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자 또는 직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4. 교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5.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 <신설 2019.06.25.>
조항
 제65조(징계의 구분)
징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파면 : 직원의 신분은 제적하여 해직한다.
2. 해임 : 직원의 신분을 해면시킨다. <신설 2016.2.26.>
3. 정직 :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해당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유지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개정 2016.2.26.>
3. <삭제 2016.2.26.>
4. 감봉 :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개정 2016.2.26.>
5. 근신 : 근신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하고, 직무에 종사하며 전과를 반성하고 회개한다. <개정 2016.2.26.>
6. 견책 :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조항
 제65조의2(직위해제)
① 임면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된 자에 대하여는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된 자가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징계사유가 없음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과 징계의결로 입은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6.2.26.]
조항
 제66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숭실재단 정관 제88조의 규정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개정 전 : 직원의 징계위원회는 총장이 추천한 교무위원중 3인과 과장급 이상의 직원 2인 및 노동조합대표 2인으로 구성한다.
조항
 제67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직원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결의를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 총장은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의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징계결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조항
 제68조(재심위원회 설치)
① 직원은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재심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학교법인숭실재단정관 제88조의 규정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 개정 전 : 직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위하여 재심위원회를 둔다.
③ <2002. 12. 18. 삭제> ※ 삭제 전 : 재심위원회는 교무위원회에서 선임하는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직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④ <2002. 12. 18. 삭제> ※ 삭제 전 : 재심위원회의 재심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⑤ 재심결과 이미 행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되었을 때에는 징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조항
 제69조(징계책임)
① 징계처분은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민사상의 배상책임자가 배상능력이 없을 때에는 신원보증인으로 하여금 배상하게 한다.
조항
 제70조(준용)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규정을 따른다.<2012.5.31 신설>
제8장 교육훈련
조항
 제71조(교육훈련)
① 직원의 직무 역량 제고를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총무처장은 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1.08.]
부 칙
1. 이 규정은 1979년 3월 1일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전에 인사명령을 받고 보직에 있는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처리한다.
3.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정년이 초과된 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를 정년퇴직일로 본다.
4. (시행일)이 개정규정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이 개정규정은 1987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이 개정규정은 1989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정시행일 현재 출산과 관련한 결근처리는 출산휴가로 본다.
8. (시행일)이 개정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이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이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9.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5.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9.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2.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6.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2.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6.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5.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2.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9.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0.0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6.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2조 제2항에 대하여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부터 시행중인 사항은 이 개정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2019.11.0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7.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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