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사무분장)
제2장 총장·부총장
제3조(총장)
제4조(부총장)
제5조(직무대리)
제3장 총장직할기구
제6조(직할기구의 사무조직)
제7조(교목실)
제8조(비서실)
제9조(대외협력실)
제9조의2(기획조정실)
제9조의3
제9조의4(대학교육혁신원)
제9조의5
제9조의6
제9조의7
제9조의8
제9조의9
제4장 본부행정기관
제10조(본부행정기관의 사무조직)
제11조(교무처)
제12조(학생처)
제13조(총무처)
제14조(관리처)
제15조(지식정보처)
제16조(연구·산학협력처)
제16조의2(창업지원단)
제17조(국제처)
제18조(입학처)
제5장 독립학부, 대학, 대학원 <개정 2015.6.1>
제19조(독립학부, 대학, 대학원)
제20조(베어드학부대학)
제6장 부속기관
제21조(부속기관)
제22조(한국기독교박물관)
제22조의2(숭실학술원)
제22조의3(인권센터)
제23조(신문·방송국)
제24조(생활관)
제27조의2
제33조(인재교류원)
제33조의3<조이동(제9조의8)
제7장 부설교육기관
제34조(부설교육기관)
제35조(글로벌미래교육원)
제35조의2
제36조(디지털혁신인재개발원)
제36조의2(숭실통일리더십연수원)
제8장 특별사업기구 <장 신설 2023.11.29.>
제37조(특별사업기구)
제37조의1(대학혁신본부)
제37조의2(스파르탄SW교육원)
제37조의3(캠퍼스타운사업단)
제37조의4
제37조의5(혁신융합대학사업단)
제37조의6(RISE사업단)
제9장 기타기관
제38조(기타기관)
제39조(학생군사교육단)
제39조의2(예비군연대)
제10장 부설연구소 및 위원회
제40조(부설연구소)
제41조(위원회)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