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제정 1995년 6월 1일
제8차 개정 2004년 9월 22일
개정 2005년 1월27일, 2005년 2월17일, 2005년 5월31일, 2005년12월27일, 2006년 4월 4일, 2006년 9월12일, 2007년 2월27일
2007년 3월27일, 2007년 4월24일, 2007년 7월 5일, 2007년 8월14일, 2008년 1월29일, 2008년 2월19일, 2008년 2월26일
2008년 9월16일, 2009년 7월29일, 2009년10월22일, 2009년12월30일, 2010년 4월 8일, 2010년 5월14일, 2010년11월12일
2010년 11월24일, 2011년 3월 1일, 2011년 6월28일, 2011년 9월 9일, 2012년 1월19일, 2012년 3월22일, 2013년3월21일
2013년 6월13일, 2014년 2월27일, 2014년 11월4일, 2015년 1월30일, 2015년 6월1일, 2015년 9월14일, 2015년 10월 23일, 2015년 12월24일, 2016년 2월26일, 2016년 3월11일, 2016년 9월 12일, 2016년 10월 19일, 2016년 10월 20일, 2016년 11월 18일, 2017년 01월13일, 2017년 06월 15일, 2017년 11월 29일, 2018년 4월 30일, 2018년 7월 26일, 2019년 2월 28일, 2019년 4월 2일, 2019년 8월 30일, 2019년 10월 24일, 2019년 12월 09일, 2019년 12월 27일, 2020년 04월 02일, 2020년 5월 11일, 2020년 6월 12일, 2020년 7월 1일, 2020년 9월 12일, 2020년 12월 18일, 2020년 12월 24일, 2021년 2월 18일, 2021년 2월 24일, 2021년 7월 7일, 2021년 8월 13일, 2021년 10월 4일, 2021년 11월 19일, 2021년 12월 23일, 2022년 2월 4일, 2022년 3월 22일, 2022년 5월 3일, 2022년 7월 7일, 2022년 12월 20일, 2023년 2월 9일, 2023년 5월 10일, 2023년 6월 15일, 2023년 10월 26일, 2023년 11월 29일, 2024년 1월 29일, 2024년 4월 24일, 2024년 6월 12일, 2024년 8월 22일, 2025년 1월 6일, 2025년 2월 26일
전문개정 2012년 2월 25일
제1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7장 제2절의 규정에 의하여 숭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기본 행정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사무분장)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부서의 사무분장은 따로 정한다.
제2장 총장·부총장
조항
 제3조(총장)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조항
 제4조(부총장)
① 학사부총장과 연구·산학부총장 및 특임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하고, 특임부총장은 외부전문가로 보할 수 있다.
②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고 총장의 유고시에 학사부총장, 연구·산학부총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학사부총장은 대학,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교무처, 학생처, 총무처, 국제처, 입학처, 부속기관 (인권센터, 신문·방송국)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30., 2016.10.20., 2018.07.26., 2022.02.04., 2022.03.22., 2025.02.26.>
④ 연구·산학부총장은 관리처, 지식정보처, 연구·산학협력처, 창업지원단 , 부속기관(한국기독교박물관, 숭실학술원 , 생활관, 인재교류원 ), 부설교육기관, 특별사업기구 , 부설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11.4., 2015.1.30., 2019.04.02., 2019.12.27., 2020.07.01., 2020.12.18., 2021.02.24., 2021.11.19., 2022.02.04., 2022.03.22., 2022.7.7., 2023.11.29., 2025.02.26.>
⑤ 특임부총장은 특정직무에 한하여 총장을 보좌하며, 직무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단, 제3항,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임부총장은 학사부총장 및 연구·산학부총장의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⑥ 학사부총장이 유고시에 연구·산학부총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연구·산학부총장이 유고시에 학사부총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5.1.30.>
[본조개정 2017.01.13.]
조항
 제5조(직무대리)
총장 및 부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대학원장, 실·처장 또는 학장 중에서 미리 지정한 자가 총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교무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3장 총장직할기구
조항
 제6조(직할기구의 사무조직)
① 총장직할기구로 교목실, 비서실, 대외협력실, 기획조정실, 대학교육혁신원을 둔다. <개정 2015.1.30., 2016.10.20., 2018.04.30., 2019.04.02., 2020.05.11., 2021.02.24., 2021.08.13., 2022.02.04., 2022.03.22., 2022.7.7., 2023.11.29., 2025.02.26.>
② 전항의 부서에는 실(원, 단)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07.01.>
③ 실(원,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실(원, 단)장을 둘 수 있으며, 부실(원, 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6.3.11.> <개정 2016.10.20., 2020.07.01., 2023.02.09., 2025.02.26.>
조항
 제7조(교목실)
① 교목실은 본교 건학이념에 따라 기독교 교육, 대학예배(채플)운영, 학원선교 업무를 관장한다.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원선교팀을 두고,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4.1.29., 2025.02.26.>
③ 교목실에 학생 및 교직원 신앙교육과 활동지원, 대학(채플)예배 운영 등 기독교 교육 업무 수행을 위한 교목을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06.12., 개정 2020.12.24.>
조항
 제8조(비서실)
① 비서실은 총장 및 부총장의 비서업무, 평양숭실재건추진사업을 관장한다. <개정 2022.02.04.,2022.03.22., 2025.02.26.>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서팀, 평양숭실재건추진단(평양숭실재건추진사업팀)을 두고,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2.02.04., 2022.03.22., 2025.02.26.>
[본조신설 2021.02.24.]
조항
 제9조(대외협력실)
① 대외협력실은 대외기관과의 교류협력업무, 홍보업무, 법률관련업무를 관장한다.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외협력팀, 홍보팀, 법무팀을 두고,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01.13.4>
[본조개정 2015.1.30., 2021.02.24.]
조항
 제9조의2(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은 본교 발전을 위한 기획, 조정, 평가, 예산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02.26.>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략기획센터(기획팀, 평가감사팀), 예산팀을 두고,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11.4., 2015.1.26., 2017.06.15., 2018.04.30., 2021.02.24., 2022.02.04., 2022.03.22., 2025.02.26.>
조항
 제9조의3
<삭제 2023.11.29.>
조항
 제9조의4(대학교육혁신원)
① 대학교육혁신원은 교육과정의 혁신, 융합교육의 혁신, 교육성과의 연구, 교수·학습방법의 혁신, 공학교육의 혁신과 공학인증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02.28.. 2019.08.30., 2022.02.04., 2022.03.22., 2024.1.29.>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과정혁신센터(교육과정혁신팀, 융합교육혁신팀, 교육성과연구팀), 교수학습혁신센터(교수학습혁신팀), 공학교육혁신센터(공학교육혁신팀), 교양교육연구센터(교양교육연구팀) 을 두고,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6.10.20.><개정 2019.2.28.. 2019.8.30., 2021.2.24., 2021.7.7., 2022.02.04., 2022.03.22., 2023.11.29., 2024.1.29.>
[조 이동(제9조의3 → 제9조의4) 2022.7.7.]
조항
 제9조의5
<삭제 2023.11.29.>
조항
 제9조의6
<삭제 2025.02.26.>
조항
 제9조의7
<삭제 2025.02.26.>
조항
 제9조의8
<삭제 2025.02.26.>
조항
 제9조의9
<삭제 2025.02.26.>
제4장 본부행정기관
조항
 제10조(본부행정기관의 사무조직)
① 본부행정기관에는 교무처, 학생처, 총무처, 관리처, 지식정보처, 연구·산학협력처, 창업지원단, 국제처, 입학처를 둔다. <개정 2015.1.30., 2025.02.26.>
② 전항의 부서에는 처(단)장 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02.26.>
처(단)장 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단)장 을 둘 수 있으며, 부처(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6.3.11.><개정 2025.02.26.>
조항
 제11조(교무처)
① 교무처는 교무, 학사 지원업무, 원격교육지원 업무를 관장한다.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무팀, 학사팀, 교직팀, 원격교육지원팀을 두고,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6.13., 2016.9.12. 2016.10.20., 2022.02.04., 2022.03.22., 2025.02.26.>
[본조개정 2015.1.30.]
조항
 제12조(학생처)
① 학생처는 학생지도 및 장학, 복지, 학생상담지도, 국내·외 봉사 및 사회공헌, 장애학생 지원, 진로취업 및 현장실습 업무 를 관장한다. <개정 2022.02.04., 2022.03.22., 2025.02.26.>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서비스팀, 장학팀, 상담센터(상담팀), 사회공헌센터(사회공헌팀), 장애학생지원센터(장애학생지원팀),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단(진로취업센터 진로취업팀, 현장실습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팀) 을 두고, 단장과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06.13., 2022.02.04., 2022.03.22., 2025.02.26., 2025.02.26.>
[본조개정 2015.1.30., 2018.07.26]
조항
 제13조(총무처)
① 총무처는 직원인사행정과 학교의 일반행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무ㆍ인사팀, 재무회계팀을 두고,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06.13.>
조항
 제14조(관리처)
① 관리처는 학교의 재산관리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5.3.>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팀, 시설팀 , 안전총괄팀을 두고,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30., 2018.07.26., 2022.5.3., 2025.02.26.>
조항
 제15조(지식정보처)
① 지식정보처는 학술정보자료의 수집, 관리, 열람, 연구, 간행도서의 편집, 제작, 관리, 판매, 교재 및 부교재의 제작 업무 및 정보화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6.2.26>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도서관(학술정보지원팀, 학술정보운영팀), 정보화센터(정보화팀, 정보보호팀, 클라우드운영팀 )을 두고, 관장,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30., 2016.2.26., 2018.07.26., 2020.12.24., 2021.02.18., 2022.03.22., 2023.11.29., 2025.02.26.>
조항
 제16조(연구·산학협력처)
① 연구·산학협력처는 산·학·연 협력사업, 교내·외 학술연구 지원, 부설연구소의 설폐ㆍ지원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05.11.>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지원실(연구·산학기획팀, 연구관리팀), 공동기기센터(행정팀), 반도체산학기술센터(행정팀), 창업기술원(산학협력진흥팀, 기술사업화센터, 기업연계R&D센터)를 두고, 실(원)장 과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06.13., 2014.2.27., 2015.9.14., 2015.12.24., 2017.11.29., 2020.04.02., 2020.05.11., 2020.12.24., 2021.10.4., 2023.5.10., 2025.02.26.>
조항
 제16조의2(창업지원단)
① 창업지원단은 창업 교육 및 지원, 벤처중소기업센터 운영 및 창업 관련 사업 운영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업교육지원센터 창업교육지원팀, 벤처중소기업센터 벤처중소기업팀, 글로벌창업지원센터 글로벌창업지원팀을 둘 수 있으며,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본조 신설 2025.02.26.]
조항
 제17조(국제처)
① 국제처는 유학생 유치·관리, 국제협력, 국제언어·문화교육, 국외교육사업 운영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팀 을 두고,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2.27., 2017.06.15., 2024.1.29., 2025.02.26.>
③ 외국인 유학생 대상의 한국어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한국어교육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02.26.>
[본조개정 2015.1.30.]
조항
 제18조(입학처)
① 입학처는 입시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 <개정 2016.11.18., 2022.7.7.>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학팀 을 두고,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18., 2022.7.7., 2024.4.24., 2025.02.26.>
제5장 독립학부, 대학, 대학원 <개정 2015.6.1>
조항
 제19조(독립학부, 대학, 대학원)
① 대학과 대학원의 과정과 학과(전공)의 편성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대학에는 학장을, 대학원에는 원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③ 대학과 대학원에는 부학장과 부원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단, 특수대학원의 부원장은 주임교수 중 1인을 겸보한다.
④ 각 독립학부, 대학, 대학원에는 교학팀을 두고,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6.1.>
[본조개정 2015.6.1.]
조항
 제20조(베어드학부대학)
① 베어드학부대학은 교양교육과정, 교양 교과와 연계된 교양 비교과과정 지원업무, 자유전공학부 학사운영 준비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9.12., 2018.7.26., 2019.2.28., 2024.6.12., 2025.01.06.>
② 베어드학부대학에는 학장과 부학장을 두고 각각 부교수,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각 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과정 주임교수를 둔다.<개정 2018.07.26., 2025.01.06.>
③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양교육운영팀, 자유전공학부 교학팀을 두고,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9.12., 2019.02.28., 2022.12.20., 2024.6.12., 2025.02.26.>
제6장 부속기관
조항
 제21조(부속기관)
① 본교의 부속기관으로 한국기독교박물관, 숭실학술원, 인권센터, 신문·방송국, 생활관, 인재교류원 을 둔다. <개정 2014.11.4., 2015.1.30. 2016.10.20., 2018.07.26., 2019.04.02., 2019.12.27., 2020.07.01., 2020.12.18., 2021.02.24., 2021.11.19., 2022.02.04., 2022.03.22., 2022.7.7., 2023.11.29., 2025.02.26.>
② 부속기관의 장에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6.3.11.>
③ 부속기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기관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6.3.11.>
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권센터장 및 인권센터 부센터장 은 총장이 따로 보한다. <신설 2016.3.11.> <개정 2019.04.02., 2019.12.27., 2022.02.04., 2022.03.22., 2025.02.26.>
조항
 제22조(한국기독교박물관)
① 한국기독교박물관은 유물의 수집, 진열, 전시, 보존관리 및 자료의 조사, 발굴, 연구 및 교육업무를 관장한다.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예팀, 기록물관리팀을 두고 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2.02.04., 2022.03.22.>
조항
 제22조의2(숭실학술원)
① 숭실학술원은 부설 연구소(정책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한다.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숭실학술원 행정팀을 두고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조 신설 2025.02.26.]
조항
 제22조의3(인권센터)
① 인권센터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업무, 구성원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 업무를 관장한다.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권팀을 두고,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조 신설 2025.02.26.]
조항
 제23조(신문·방송국)
① 신문·방송국은 국자 및 영자신문, 방송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12.09.>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동주간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신문·방송국 전문위원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02.26.>
조항
 제24조(생활관)
① 생활관은 생활관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11.4>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운영팀을 두고 생활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11.4>
제25조 <삭제 2015.1.30.>
제26조 <삭제 2016.10.20.>
제27조 <삭제 2023.11.29.>
조항
 제27조의2
<삭제 2022.7.7.>
제28조 <삭제 2018.07.26.>
제29조 <삭제 2018.07.26.>
제30조 <삭제 2015.01.30>
제31조 <삭제 2015.01.30>
제32조 <삭제 2022.03.22.>
조항
 제33조(인재교류원)
① 인재교류원은 대외 기관 협력 및 지원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02.26.>
② <삭제 2025.02.26.>
③ 대외 기관 협력 및 지원을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7.01.13.><개정 2025.02.26.>
제33조의2<삭제 2025.02.26.>
조항
 제33조의3<조이동(제9조의8)
2022.03.22.>
제33조의4<삭제 2019.04.02.>
제33조의5<삭제 2021.02.24.>
제7장 부설교육기관
조항
 제34조(부설교육기관)
① 본교의 부설교육기관으로 글로벌미래교육원, 디지털혁신인재개발원, 숭실통일리더십연수원을 둔다. <개정 2013.3.21., 2014.11.4., 2015.1.30., 2019.08.30., 2022.7.7., 2025.02.26.>
② 부설교육기관의 장에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③ 부설교육기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기관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6.3.11.>
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글로벌미래교육원, 숭실통일리더십연수원의 원장과 부원장의 자격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3.11.> <개정 2021.11.19.>
조항
 제35조(글로벌미래교육원)
① 글로벌미래교육원은 사회교육과정, 시청각교육, 음악교육, 실업자재취업과정, 성인평생교육업무 등을 관장한다. <개정 2013.3.21., 2019.08.30., 2022.7.7.>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센터(평생교육팀), 음악교육센터(음악교육팀)을 두고, 센터장은 총장이 따로 정하고,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1., 2021.12.23., 2022.7.7.>
③ 글로벌미래교육원의 하부조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08.30.>
조항
 제35조의2
<삭제 2015.1.30>
조항
 제36조(디지털혁신인재개발원)
① 디지털혁신인재개발원은 미래산업 핵심 기술 교육 및 지원 등 총괄 운영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디지털혁신인재개발팀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본조 개정 2025.02.26.]
조항
 제36조의2(숭실통일리더십연수원)
① 숭실통일리더십연수원은 숭실통일리더십연수원 운영 및 관리, 통일 및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팀을 두고 원장은 총장이 따로 보하며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14.11.4.]
제8장 특별사업기구 <장 신설 2023.11.29.>
조항
 제37조(특별사업기구)
① 본교의 특별사업기구로 대학혁신본부, 스파르탄SW교육원, 캠퍼스타운사업단, 혁신융합대학사업단, RISE사업단을 둔다.<개정 2024.8.22., 2025.02.26.>
② 특별사업기구의 장으로 본부(원, 단)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4.8.22.>
③ 특별사업기구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원, 단)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4.8.22.>
조항
 제37조의1(대학혁신본부)
① 대학혁신본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추진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혁신사업추진팀을 두고,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조항
 제37조의2(스파르탄SW교육원)
① 스파르탄 SW교육원은 SW교육과정의 연구, 개발과 SW중심대학 사업의 운영 업무를 관장한다.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SW교육팀과 오픈소스SW교육센터를 두고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조항
 제37조의3(캠퍼스타운사업단)
① 캠퍼스타운사업단은 서울특별시가 지원하는 캠퍼스타운조성사업 운영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캠퍼스타운사업팀을 두며,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조항
 제37조의4
<삭제 2025.02.26.>
조항
 제37조의5(혁신융합대학사업단)
①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은 혁신융합대학사업 총괄 업무를 관장한다.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혁신융합대학사업팀을 두고,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조항
 제37조의6(RISE사업단)
① RISE사업단은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따른 사업 총괄 업무를 관장한다.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RISE사업팀을 두고,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4.8.22.>
제9장 기타기관
조항
 제38조(기타기관)
본교의 기타기관으로 학생군사교육단과 예비군연대를 둔다. <개정 2015.10.23.>
조항
 제39조(학생군사교육단)
학생군사교육단은 학생군사교육단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조항
 제39조의2(예비군연대)
예비군연대는 예비군과 민방위 업무, 비상계획수립 업무를 관장한다. <신설 2015.10.23.>
제10장 부설연구소 및 위원회
조항
 제40조(부설연구소)
① 부설연구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소의 설폐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연구소에는 소장을 두며 전임교원으로 보한다. 단, 사업수행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총장이 따로 임명한다. <개정 2020.12.24., 2021.11.19., 2022.7.7.>
③ 소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소장을 둘 수 있다.
조항
 제41조(위원회)
① 본교의 중요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는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1997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규정은 1999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규정은 2002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3.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9.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1.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2.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5.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4.0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9.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2.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3.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4.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7.0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8.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1.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4조 제2항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2.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2.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9.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7.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5.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6.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봉사지원센터와 홍보센터를 총장직할기구로 두는 것과 정보지원처와 출반부의 명칭변경은 관련 정관의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9.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3.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2.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6.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2.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7조 및 제35조의2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6.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9.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 개정은 2015학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0.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3.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9.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0.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1.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6.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4.30.)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2항의 전략사업추진팀의 삭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7.26.)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2.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4.0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8.30.)
제1조(시행일)
➀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➁ 제9조 제2항의 ACE 사업추진팀의 삭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➂ 제34조 및 제35조의 평생교육원의 글로벌미래교육원으로 명칭변경은 2019년 0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0.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0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0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4.0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5.11.)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0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0.09.12.>
부 칙(2020.06.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7.01.)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21조 및 제33조의5의 개정내용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2.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2.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7.0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8.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0.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2.0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3.22.)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9조 교양교육연구센터, 제11조 원격교육지원센터, 제12조 상담·인권센터의 신설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제15조 정보보호팀 신설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5.0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7.7.)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35조 개정, 제36조 폐지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2.0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5.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6.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0.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1.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1.29.)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7조 글로벌선교센터의 신설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4.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6.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8.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1.0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2.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