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제5조(수업시수와 학점)
제6조(사회봉사과목이수 및 학점인정 기준)
제7조(수강자격)
제8조(수강신청)
제9조(봉사기관 선정과 인정)
제10조(학점제한)
제11조(성적평가)
제12조(사회봉사인증제)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