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제5조(수업시수와 학점)
제6조(사회봉사과목이수 및 학점인정 기준)
제7조(수강자격)
제8조(수강신청)
제9조(봉사기관 선정과 인정)
제10조(학점제한)
제11조(성적평가)
제12조(사회봉사인증제)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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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부칙(2007.2.27)
부칙(2007.11.13)
부칙(2009.3.19)
부칙(20010.4.8)
부칙(2013.2.25)
부칙(2013.9.13)
부칙(2014.2.25)
부 칙(2018.09.04)
부칙(2019.8.30)
부칙(2021.3.24)
부칙(202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