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교과목 운영내규
제정 2006년 4월 4일
개정 2007년 2월 27일, 2007년 11월 13일, 2010년 4월 8일, 2010년 4월 23일, 2013년 2월25일, 2013년 9월 13일, 2014년 2월 25일, 2019년 8월 30일, 2021년 3월 24일, 2021년 5월 14일
전문개정 2009년 3월 19일, 2018년 9월 4일
조항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사회봉사과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정의)
①이 내규에서 ‘사회봉사과목'이라 함은 교양선택과목인「섬김의 리더십」ㆍ 「사회봉사실천1」ㆍ 「사회봉사실천2」ㆍ 「사회봉사실천3」을 말한다.<개정 2013.9.13., 2014.2.25., 2019.08.30.>
② 이 내규에서 ‘실습'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은 봉사활동을 말한다.
1. 매학기 초 사회공헌센터에서 선정하여 공고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서의 봉사활동 <개정 2010.4.8., 2013.2.25.>
2.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봉사활동
제3조 <삭제 2014.2.25.>
조항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① 사회봉사활동을 지도하고 학점인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사회공헌센터장을 포함하여 본교의 전임교원 중 사회공헌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사회공헌센터장으로 하며 사회공헌팀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10.4.8., 2010.4.23., 2013.2.25.>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봉사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수립
2. 사회봉사과목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사회봉사과목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1.3.24.]
조항
 제5조(수업시수와 학점)
수업시수와 학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섬김의 리더십」: 1학점(6시간의 이론 강의와 18시간 이상의 실습)
2. 「사회봉사실천1」ㆍ「사회봉사실천2」ㆍ「사회봉사실천3」: 1학점 (1시간 내외의 사전교육과 32시간 이상의 실습)
[전문개정 2021.3.24.] <개정 2013.9.13., 2021.5.14.>
조항
 제6조(사회봉사과목이수 및 학점인정 기준)
① 사회봉사과목은 각각 1학점으로 최대 4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1.3.24.>
② 사회봉사과목은 같은 학기에 2과목 이상을 수강할 수 없다.
③ <삭제 2021.3.24.>
④ 수강신청 후 봉사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와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수행한 봉사활동은 학점 취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7조(수강자격)
① 사회봉사과목의 성적평가결과에서 2회 이상 "F"를 받는 경우 사회봉사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사회봉사과목은 졸업 전까지 모든 학기에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졸업학기의 계절제 수업에 개설되는 사회봉사과목은 이수 할 수 없다. <개정 2021.5.14.>
③ <삭제 2021.5.14>
조항
 제8조(수강신청)
①사회봉사과목의 수강을 신청한 자는 소정기간 내에 따로 실습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강 신청한 사회봉사과목은 변경과 취소 할 수 없다.
조항
 제9조(봉사기관 선정과 인정)
① 봉사활동은 학교가 선정한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율적으로 기관을 선정할 경우 사회봉사활동신청서를사회공헌센터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개정 2010.4.8., 2010.4.23., 2013.2.2., 2013.2.25., 2021.3.24.>
② 봉사활동 중에는 기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조항
 제10조(학점제한)
① 「섬김의 리더십」은 학기당 최대수강신청학점에 포함되나 「사회봉사실천1」ㆍ「사회봉사실천2」ㆍ「사회봉사실천3」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2013.9.13.>
② 사회봉사과목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함되나 평점평균 계산에서는 제외된다.
③ 사회봉사과목은 장학금 수혜 최소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항
 제11조(성적평가)
① 봉사활동을 수행한 기관에서 작성한 성적평가서를 기초로 평가하되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며, 평가결과는 학칙 제53조 제3항에 따른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F"로 처리한다.
1. 봉사시간 미달
2. 기관 평가에서 "F"를 받은 경우
3. 활동계획서 미제출 <개정 2014.2.25.>
4. 활동보고서 미제출 <개정 2014.2.25.>
조항
 제12조(사회봉사인증제)
① 사회봉사과목 중에서 선수과목을 포함하여 4학점 이수한 자는 사회봉사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사회봉사인증의 신청은 마지막 졸업학기 종강 이전의 정한 기한 내에 사회공헌센터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8., 2010.4.23., 2013.2.2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2.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1.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3.19)
제1조(소급적용)
이 개정 내규는 2009. 3. 1.로 소급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섬김의 리더십 이론과 실천」을 이수하는 경우 「섬김의 리더십」을 이수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부칙(20010.4.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2.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9.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섬김의 리더십 과목 명칭은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2.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4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9.04)
제1조(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8.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3.24)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5.14)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