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감사의 종류)
제2장 감사의 계획 및 실시
제5조 (감사계획의 수립)
제6조 (감사 범위)
제7조 (감사방법)
제8조 (감사반 편성)
제9조 (감사통보)
제10조 (자료제출 요청 등)
제11조 (피감사기관의 연기요청권)
제12조 (감사시 유의사항)
제13조 (개선안 제출 등)
제3장 감사보고 및 사후조치
제14조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제15조 (감사보고서 내용)
제16조 (이의신청 등)
제17조 (비밀유지)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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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0. 3. 19)
별표서식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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