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2조(연구소의 구분 및 편제)
제3조(설립, 폐지 및 변경)
제4조(기초연구소의 지정)
제5조
제5조의 2(정책연구소의 지정)
제6조(연구소장)
제7조(조교)
제8조(연구교수 등)
제9조(공간)
제10조(부설연구소 운영위원회)
제11조(연구소별 운영위원회)
제12조(평가 및 보상)
제13조(재정)
제14조(연구소 운영내규)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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