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강사의 구분)
제2장 임용
제3조(강사의 자격)
제4조(임용절차)
제5조(임용기간)
제6조(임용계약)
제6조의2(당연퇴직)
제3장 복무
제7조(성실의무)
제7조의2(교수부장)
제7조의3(전임강사 임무)
제8조(전임강사 겸직금지)
제9조(전임강사 휴직금지)
제10조(출근일수)
제11조(겸임강사의 당연면직)
제12조(책임시간과 최대담당시간)
제13조(휴강과 보강)
제14조(방학기간 중 근무)
제15조(손해배상청구)
제4장 보수
제16조(보수)
제17조(보수의 일할계산)
제18조(보수지급일)
제19조(수당)
제5장 상벌
제20조(징계)
제21조(징계의 양정)
제22조(징계위원회 및 징계재심위원회의 설치)
제23조(징계절차)
제24조(재심절차)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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