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협정체결 주관부서)
제4조(학위수여)
제5조(학생지도)
제 2 장 본교 학생의 외국대학 학위과정 이수
제6조(지원자격)
제7조(입학정원)
제8조(이수 신청)
제9조(이수 학생 선발)
제10조(등록금)
제11조(장학금)
제12조(과정 이수)
제13조 (학점인정 범위)
제14조 (학점인정 절차)
제15조(학위논문)
제3장 외국대학 학생의 본교 학위과정 이수
제16조 (지원 자격)
제17조 (과정이수 신청, 학점인정 등)
제18조 (등록금)
제19조 (과정 이수)
제4장 기타
제20조 (규정 준수)
제21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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