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및 활동)
제3조(신청자격)
제3조의 2(전임총장의 연구년)
제4조(인원의 제한)
제5조(기간)
제6조(절차)
제6조의2(연구년심사위원회)
제7조(신분보장)
제8조(처우)
제9조(의무)
제10조(연구년 허가의 취소)
제11조(보수의 반환)
부 칙
내용보기
부 칙
부 칙(2003. 10. 29)
부 칙(2004. 8. 31)
부 칙(2005. 4. 26)
부 칙(2005. 5. 31)
부 칙(2006.9.1)
부 칙(2007.2.20)
부 칙(2007.11.13)
부 칙(2008.8.29)
부 칙(2010.2.19)
부 칙(2011.07.01)
부 칙(2012.02.23)
부 칙(2013.02.25)
부 칙(2014.3.8)
부 칙(2015.2.27)
부 칙(2015.12.4)
부 칙(2017.03.08)
부 칙(2020.12.24)
부 칙(2022.12.20.)
부 칙(2023.5.25.)
별표서식
별표서식
[별표1] 학과(부) 연구년 허가 가능 교원수.hwp
[별지 제1-1호 서식] 교원연구년 허가원.hwp
[별지 제1-2호 서식] 연구년 연구계획서.hwp
[별지 제2호 서식] 연구년 계획변경 승인 신청서.hwp
[별지 제3호 서식] 연구년 결과보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