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보수의 결정)
제2장 봉 급
제5조(전임교원)
제6조(일반직원)
제7조(기타 교직원)
제3장 수 당
제8조(초과강의료)
제9조(시간외 수당)
제10조(휴일근무수당)
제12조(보직수당)
제13조(직책수당)
제14조(겸직수당)
제15조(가족수당)
제16조(자가운전보조비)
제17조(책임수당)
제18조(기타 수당)
제18조의 2(특별 수당 및 포상)
제19조(상여금)
제20조(정근수당)
제21조(체력단련비)
제21조의2
제4장 보수지급
제22조(보수지급일)
제23조(보수의 계산)
제23조의 2(퇴직시의 보수)
제24조(잔무처리 기간 중의 보수)
제25조(파견기간중의 보수)
제26조(타 규정의 준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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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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