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보수의 결정)
제2장 봉 급
제5조(전임교원)
제6조(일반직원)
제7조(기타 교직원)
제3장 수 당
제8조(초과강의료)
제9조(시간외 수당)
제10조(휴일근무수당)
제12조(보직수당)
제13조(직책수당)
제14조(겸직수당)
제15조(가족수당)
제16조(자가운전보조비)
제17조(책임수당)
제18조(기타 수당)
제18조의 2(특별 수당 및 포상)
제19조(상여금)
제20조(정근수당)
제21조(체력단련비)
제21조의2
제4장 보수지급
제22조(보수지급일)
제23조(보수의 계산)
제23조의 2(퇴직시의 보수)
제24조(잔무처리 기간 중의 보수)
제25조(파견기간중의 보수)
제26조(타 규정의 준용 등)
부 칙
내용보기
부 칙
부 칙(2003.8.28)
부 칙(2006.11.7)
부 칙(2008.8.29)
부 칙(2011.10.9)
부 칙(2012.5.31)
부 칙(2015.6.1)
부 칙(2017.9.14)
부 칙(2018.10.05)
부 칙(2019.04.25)
부 칙(2019.12.24)
부 칙(2021.10.19)
별표서식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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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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