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의 정의)
제2장 본교 학생의 타교 수학
제4조(자격)
제5조(신청 절차 및 기간)
제6조(승인절차)
제8조(수학기간 및 의무)
제9조(교과목 이수)
제10조(취득학점 범위)
제11조(수강신청 및 변경)
제12조(수학취소)
제13조(성적평가 및 학점인정)
제14조(등록금 및 수강료)
제15조(시설물의 이용)
제16조(학칙 준수)
제17조(신분증 발급)
제18조(기타)
제3장 타교 학생의 본교 수학
제19조(자격)
제20조(수학신청)
제21조(수학허가)
제23조(수학기간)
제24조(교과목 이수)
제25조(취득학점 범위)
제26조(수강신청 및 변경)
제27조(수학취소)
제28조(성적처리)
제29조(등록금 및 수강료)
제30조(시설물의 이용)
제31조(학칙 준수)
제32조(신분증 발급)
제33조(기타)
제4장 교환학생 정원조정
제34조(정원조정)
제5장 혁신융합대학 간 학점교류 <장 신설 2023.11.15.>
제35조(혁신융합대학 간 학점교류)
제36조(혁신융합대학 교환학생 지원 자격)
제37조(신청절차)
제38조(승인절차)
제39조(수강신청 및 변경)
부 칙
내용보기
부 칙(2005.12.27)
부 칙(2011.6.2)
부 칙(2011.7.1)
부 칙(2013.9.8)
부칙(2018.12.12.)
부 칙(2022.1.5)
부 칙(2023.11.15.)
별표서식
별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국내대학 교환학생 학점교류 신청서.hwp
[별지 제2호 서식] 국내대학 교환학생 학점교류 취소신청서.hwp
[별첨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