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정 2011년 11월 3일
개정 2013년 2월 25일, 2013년 9월 8일, 2015년 4월 16일, 2018년 9월 4일, 2020년 03월 19일. 2021년 12월 23일, 2025년 3월 1일, 2026년 6월 19일
제1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7+1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정의)
7+1 프로그램(이하 "본 프로그램")은 본교에 등록하여 수학하는 8개 학기 중 1개 학기에 해당하는 학점을 프로그램 교과목으로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23.>
제2장 프로그램 교과목의 운영 및 이수
조항
 제3조(운영방법)
① 본 프로그램 교과목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과목은 해외봉사, 현장실습, 산·학·연 협력, 해외연수, 두드림 프로그램과 관련된 과목이어야 하며, 개별 교과목의 운영에 관한 상세내용은 별표1의 해당 교과목 내규에 따른다. <개정 2013.2.25., 2020.3.19., 2021.12.23., 2025.3.1., 2026.6.19.>
②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은 7+1프로그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조항
 제4조(이수방법)
① 프로그램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재학 중 1개 학기 전체를 프로그램 교과목으로 이수
2. 졸업시까지 매학기(방학포함) 분산하여 이수
② 본 프로그램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학기(계절제 포함)에 반드시 본교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
조항
 제5조(학점인정)
① 프로그램 교과목 학점은 별표1의 해당 교과목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한다. <개정 2020.3.19.>
② 본 프로그램 교과목 합산 학점은 27학점까지 인정하되, 전공과목은 6학점까지만 인정한다. (단, 교환학생, 어학연수, 해외위탁프로그램을 통해 이수한 과목은 별도로 인정한다.)
<개정 2020.3.19., 2021.12.23.>
③ <삭제 2021.12.23.>
제3장 프로그램 인증
조항
 제6조(인증기준)
본 프로그램 교과목을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
조항
 제7조(인증신청 및 승인)
① 본 프로그램 교과목의 학점을 최소학점 이상 이수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등록 후 소정의 기간 동안 학사팀에 인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9.8., 2021.12.23.>
조항
 제8조(인증서의 발급)
인증 승인을 받은 학생에게는 "7+1 프로그램 인증서" 및 인증 승인을 표기한 성적증명서를 발급한다.
제4장 7+1프로그램운영위원회
조항
 제9조(목적)
본 프로그램 교과목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교육내용의 적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7+1프로그램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23.>
조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3.2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고, 간사는 학사팀장으로 한다.<개정 2013.9.8., 2020.3.20.>
③ 위원은 교목실장, 학생처장, 국제처장, 교육혁신센터장, 사회공헌센터장, 진로취업센터장, 현장실습지원센터장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2.25., 2015.4.16., 2018.09.04., 2020.3.19., 2021.12.23., 2026.6.19.>
조항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신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조항
 제12조(소관부서)
위원회의 사무는 학사팀에서 관장한다.<개정 2013.9.8.>
조항
 제13조(세부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
7+1 프로그램 운영내규는 폐지하고 이 규정으로 대체한다.
부 칙(2013.2.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9.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4.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9.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3.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6.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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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7+1 교과목의 유형 및 관련 내규.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