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정 2011년 11월 3일
개정 2013년 2월 25일, 2013년 9월 8일, 2015년 4월 16일, 2018년 9월 4일, 2020년 03월 19일. 2021년 12월 23일, 2025년 3월 1일
제1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7+1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정의)
7+1 프로그램(이하 "본 프로그램")은 본교에 등록하여 수학하는 8개 학기 중 1개 학기에 해당하는 학점을 프로그램 교과목으로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23.>
제2장 프로그램 교과목의 운영 및 이수
조항
 제3조(운영방법)
① 본 프로그램 교과목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과목은 해외봉사, 현장실습, 산·학·연 협력, 해외연수, 두드림 프로그램과 관련된 과목이어야 하며, 개별 교과목의 운영에 관한 상세내용은 별표1의 해당 교과목 내규에 따른다. <개정 2013.2.25., 2020.3.19., 2021.12.23., 2025.3.1.>
②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은 7+1프로그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조항
 제4조(이수방법)
① 프로그램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재학 중 1개 학기 전체를 프로그램 교과목으로 이수
2. 졸업시까지 매학기(방학포함) 분산하여 이수
② 본 프로그램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학기(계절제 포함)에 반드시 본교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
조항
 제5조(학점인정)
① 프로그램 교과목 학점은 별표1의 해당 교과목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한다. <개정 2020.3.19.>
② 본 프로그램 교과목 합산 학점은 27학점까지 인정하되, 전공과목은 6학점까지만 인정한다. (단, 교환학생, 어학연수, 해외위탁프로그램을 통해 이수한 과목은 별도로 인정한다.)
<개정 2020.3.19., 2021.12.23.>
③ <삭제 2021.12.23.>
제3장 프로그램 인증
조항
 제6조(인증기준)
본 프로그램 교과목을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
조항
 제7조(인증신청 및 승인)
① 본 프로그램 교과목의 학점을 최소학점 이상 이수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등록 후 소정의 기간 동안 학사팀에 인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9.8., 2021.12.23.>
조항
 제8조(인증서의 발급)
인증 승인을 받은 학생에게는 "7+1 프로그램 인증서" 및 인증 승인을 표기한 성적증명서를 발급한다.
제4장 7+1프로그램운영위원회
조항
 제9조(목적)
본 프로그램 교과목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교육내용의 적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7+1프로그램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23.>
조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3.2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고, 간사는 학사팀장으로 한다.<개정 2013.9.8., 2020.3.20.>
③ 위원은 교목실장, 학생처장, 국제처장, 교육과정혁신센터장, 사회공헌센터장, 진로취업센터장, 현장실습지원센터장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2.25., 2015.4.16., 2018.09.04., 2020.3.19., 2021.12.23.>
조항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신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조항
 제12조(소관부서)
위원회의 사무는 학사팀에서 관장한다.<개정 2013.9.8.>
조항
 제13조(세부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
7+1 프로그램 운영내규는 폐지하고 이 규정으로 대체한다.
부 칙(2013.2.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9.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4.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9.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3.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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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7+1 교과목의 유형 및 관련 내규.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