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내규
제정 2010년 12월 1일
개정 2011년 11월 3일, 2013년 1월 10일, 2013년 2월 25일, 2014년 4월 18일 2014년 11월 6일, 2016년 2월 26일 2018년 4월 24일, 2018년 12월 12일, 2019년 10월 11일, 2020년 05월 27일, 2024년 11월 5일
조항
 
전문개정 2013년 12월 2일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내규의 목적은 숭실대학교 학칙(이하"학칙"이라 한다) 제3조제6항, 제5조의 2, 제56조, 학칙시행세칙(학사과정) 제81조에 따라 공학교육 및 컴퓨터ㆍ정보공학교육인증제(이하 "공학교육인증제"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개정 2016.2.26.>
조항
 제2조(정의)
① '공학교육심화과정'이라 함은 공학교육인증제를 운영하는 학과(부)의 프로그램으로 별도의 교육목표와 졸업기준을 갖는 학위과정을 말한다.
② <삭제 2024.11.5.>
조항
 제3조(적용범위)
이 내규의 적용범위는 학칙 제5조의2에 정한 바에 따른다.
조항
 제4조(학위)
공학교육인증제 운영 프로그램과 학위명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6.2.26.>
조항
 제5조(공학교육혁신센터)
① 공학교육혁신센터(이하"센터"이라 한다)는 공학교육심화과정에 관련된 규정의 제정과 개정, 학과(부)의 연차보고서, 교육목표의 관리 등 공학교육심화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② 센터는 학생이 졸업하는 시점에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로서 학습성과를 설정한다.
③ 센터는 학과(부)의 연차보고서 결과에 따라 학과(부)에 공학교육심화과정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고, 대학본부에 인사, 예산 편성 등을 요청한다.
④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⑤ 센터는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별로 PD를 둔다. <신설 2018.04.24.>
조항
 제6조(학과(부))
공학교육인증제를 운영하는 학과(부)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제시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공학교육심화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5.>
조항
 제7조(교원)
① 교원은 공학교육심화과정 운영의 주체로서 담당 교과목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원은 지도학생을 정기적으로 상담 및 관찰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학과(부)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위원회별로 규정된 해당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공학교육혁신센터장은 제출받은 포트폴리오를 심의하여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포트폴리오 작성 교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개정 2019.10.11.>
조항
 제8조(학생)
① 학생은 공학교육심화과정 이수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과(부)에서 정한 교과목 이수체계를 준수하여야 하며, 별표2와 같이 프로그램별로 지정한 선·후수 교과목에 한하여 선수과목 미이수 학생의 후수과목 수강신청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6., 2016.2.26., 2024.11.5.>
③ 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교수와 상담을 하여야 한다.
제2장 교육과정의 운영
조항
 제9조(교육과정)
공학교육인증제 운영 학과(부)는 해당 학과(부)의 인증제 종료일까지 심화프로그램과 일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개정 2024.11.5.>
조항
 제9조의2(단일인증제)
공학교육인증제를 운영하는 학과(부)로 입학한 학생은 해당 심화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5.>
조항
 제10조(심화프로그램 이수 포기)
① 2015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심화프로그램 이수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24.11.5.>
②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은 심화프로그램 이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다전공(복수전공, 부전공, 융합전공, 연계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2. 학생군사교육단에 소속되는 경우
3. 전과, 재입학, 편입학 하는 경우
4. 해외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5.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6.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이수 포기를 승인받는 경우 <개정 2018.04.24., 2018.12.12., 2019.10.11., 2024.11.5>
③ 전과, 재입학, 편입학하는 경우와 해외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또는 외국인 유학생은 단일인증제 이수 과정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학생이 일반과정과 공학교육 심화과정 중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8.04.24., 2019.10.11>
④ <삭제 2024.11.5.>
[조 신설 2016.2.26.] [본조 개정 2024.11.5.]
조항
 제11조(이수포기 심사)
제10조에 따라 심화프로그램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졸업학기 개시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 포기 신청서를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공학교육혁신센터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승인 받아야 한다.
[본조 개정 2024.11.5.]
제3장 공학교육심화과정 이수 및 학점인정
조항
 제12조(이수요건)
공학교육심화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학칙 제46조에서 정한 졸업요건
2.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교과영역별 이수학점
가. 공학교육인증
1) 전문교양 12학점 이상 <개정 2016.2.26.>
2) MSC 30학점 이상
3) 공학주제 54학점 이상(기초설계 3학점과 종합설계 3학점을 포함한 설계 9학점이상) <개정 2020.05.27.>
4) 학과(부)가 지정한 공학주제 인증필수 과목 <신설 2016.2.26.>
나. 컴퓨터ㆍ정보기술인증
1) 전문교양 12학점 이상 <개정 2016.2.26.>
2) BSM 15학점 이상 <개정 2014.4.18., 2024.11.5.>
3) 공학주제 60학점 이상(설계 12학점 포함)
4) 학과(부)가 지정한 공학주제 인증필수 과목 <신설 2016.2.26.>
3. 학과(부)별 내규에서 정한 이수요건
조항
 제13조(이수심사)
① 학과(부)장은 공학교육심화과정 이수 대상자 명단을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 운영위원회는 심화과정 이수 여부에 대해 심의ㆍ확정한 후 이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14조(전입생의 학점인정)
① 전입생은 학칙시행세칙에 따라 전입 이전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을 해당 학과(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학주제, MSC/BSM, 전문교양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 학과(부)는 전입생의 학점인정에 관한 절차를 수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과(부)의 내규로 정한다.
③ 전입생은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증 교과목 인정원을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5.>
조항
 제15조(현장실습 교과목 학점인정)
학과(부)에서 인정받은 현장실습 전공학점은 공학주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장 프로그램 교육목표
조항
 제16조(교육목표의 설정 및 체계)
① 교육목표는 공학교육심화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졸업한 뒤 2∼3년 내에 달성해야 하는 능력과 자질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목표는 대학 및 단과대학의 교육목표와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
③ 설정된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수립되어야 한다.
④ 설정된 교육목표의 항목별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수립하고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교육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조항
 제17조(교육목표의 평가 및 개선)
① 학과(부)의 평가위원회는 주기적으로 교육목표 항목별 평가방법에 따라 교육목표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 결과를 프로그램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교육목표의 개선은 학과(부)의 내규에 따라 일정주기로 시행하고 개선 결과를 필요에 따라 당해 연도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장 프로그램 학습성과
조항
 제18조(프로그램 학습성과의 설정 및 체계)
① 학과(부)는 별표3에 따라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6., 2016.2.26., 2024.11.5.>
② 공학교육심화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졸업 시점에 달성해야 하는 능력과 자질을 고려하여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 정한 항목별로 수행준거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 학과(부)의 프로그램 학습성과 항목별 수행준거는 교육목표와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져야한다.
④ 설정된 프로그램 학습성과 항목별 수행준거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수립되어야한다.
⑤ 설정된 프로그램 학습성과의 항목별 수행준거의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수립하고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교육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여야한다.
조항
 제19조(프로그램 학습성과의 평가 및 개선)
① 학과(부)의 평가위원회는 매학기 프로그램 학습성과 항목별 수행준거의 평가방법에 따라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 결과를 프로그램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학습성과의 개선은 학과(부)의 내규에 따라 일정주기로 시행하고 개선 결과를 필요에 따라 당해 연도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장 학생
조항
 제20조(학생평가)
학과(부)는 입학 시점과 재학 중에 학생들의 학업 수행 능력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평가와 분석을 하여야 한다.
조항
 제21조(학생상담)
① 학과(부)는 학생이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매학기 1회 이상 수강, 학업, 진로, 신상, 취업 등에 대해 상담하며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교원은 상담 및 지도한 내용을 통합정보화시스템에 입력한다.
조항
 제22조(학생관찰)
학과(부)는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비롯한 학업활동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관찰하며 지도하여야 한다.
조항
 제23조(전입생 수용정책)
학과(부) 내규에서 세부사항으로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7장 교육환경
조항
 제24조(교육환경)
① 학과(부)는 교육목표와 프로그램 학습성과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 시설, 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② 학과(부)는 시설과 장비의 유지보수와 확충 및 공학교육심화과정의 운영을 위한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 학과(부)는 공학교육심화과정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 및 교육보조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학과(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환경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장 정기보고
조항
 제25조(정기보고서 작성 및 제출)
학과(부)는 정기적으로 교육목표, 학습성과, 교과과정, 학생상담, 지도관찰, 교육환경 및 개선에 관해 보고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한다.
부칙(2010.12.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2.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4.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2.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4.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2.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시행일 이전에 연계전공을 이수중인 자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② 융합창업 연계전공에 대해서는 창업선도대학 국고사업 지속기간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9.10.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5.27.)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1항 2호 가목의 이수설계학점의 변경사항은 2021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2024.1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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