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학교 학칙
제정 1972년 3월1일
개정 1973년 3월1일, 1974년 3월1일, 1975년 3월1일, 1975년 8월1일, 1976년 3월1일, 1977년 3월1일, 1978년 3월1일, 1979년 3월1일, 1980년 3월1일, 1980년 8월1일, 1981년 6월10일, 1982년 3월1일, 1983년 3월1일, 1984년 5월19일, 1984년 9월1일, 1985년 9월21일, 1986년 5월26일, 1987년 5월11일, 1987년 9월1일, 1987년11월18일, 1988년 8월3일, 1989년 3월31일, 1990년11월10일, 1992년 6월22일, 1993년 3월31일, 1995년 6월28일, 1996년 3월1일, 1996년 9월5일, 1997년 2월17일, 1997년 3월1일, 1997년 9월12일, 1998년 3월1일, 1998년 6월23일, 1999년 2월18일, 1999년 3월1일, 2000년 3월1일,
2000년 9월1일, 2000년11월7일, 2002년 1월28일, 2002년 6월12일, 2002년 7월30일, 2002년 8월27일
개정 2004년 3월25일, 2004년 4월 6일, 2004년 8월18일, 2004년10월 6일, 2004년10월13일, 2005년 2월17일, 2005년 5월17일, 2005년 5월31일, 2005년 6월14일, 2005년 9월13일, 2005년 9월20일, 2005년11월22일, 2005년12월27일, 2006년 7월13일, 2006년 8월22일, 2006년10월 1일, 2006년10월24일, 2006년11월 7일, 2006년11월21일, 2006년12월19일, 2007년 1월30일, 2007년 3월20일, 2007년 4월20일, 2007년 5월28일, 2007년 6월12일, 2007년 7월27일, 2007년10월 2일, 2007년11월27일, 2007년12월18일, 2008년 1월29일, 2008년 2월26일, 2008년 7월22일, 2008년 8월29일, 2008년 9월26일, 2008년12월31일, 2009년 7월15일, 2009년 10월 6일, 2009년 11월21일, 2010년 3월 5일, 2010년 4월 8일, 2010년 7월16일, 2010년 9월 29일, 2010년 12월1일, 2011년 3월 1일, 2011년 5월 12일, 2011년 6월 19일, 2011년 7월 15일, 2011년 9월 29일, 2011년 11월8일, 2012년 2월 1일, 2012년 2월29일, 2012년 5월15일, 2012년 5월18일, 2012년 7월11일, 2012년 10월5일, 2012년12월14일, 2013년 2월25일, 2013년 5월24일, 2013년 7월 1일, 2013년 10월22일, 2013년 11월12일, 2014년 1월 2일, 2014년 4월 1일, 2014년 5월13일, 2014년 7월10일, 2014년 11월13일, 2015년 1월30일, 2015년 2월 27일, 2015년 6월1일, 2015년 7월 10일, 2015년 8월28일, 2015년 11월5일, 2015년 12월4일, 2015년 12월28일, 2016년 4월8일, 2016년 5월19일, 2016년 6월27일, 2016년 10월10일, 2016년 12월26일, 2017년 3월8일, 2017년 4월14일, 2017년 7월17일, 2017년 11월16일, 2018년 1월18일, 2018년 4월30일, 2018년 6월21일, 2018년 7월26일, 2018년 9월18일, 2018년 12월7일, 2019년 1월 30일,
2019년 3월12일, 2019년 7월2일, 2019년 8월30일, 2019년 10월11일, 2019년 12월9일, 2020년 1월29일, 2020년 3월10일, 2020년 4월24일, 2020년 5월26일, 2020년 6월29일, 2020년 10월13일, 2020년 11월19일, 2021년 3월11일, 2021년 5월26일, 2021년 10월4일, 2021년 11월 12일, 2022년 1월5일, 2022년 4월4일, 2022년 4월26일, 2022년 7월7일, 2022년 10월13일, 2023년 1월 5일, 2023년 4월 21일, 2023년 6월 12일, 2023년 7월 7일, 2023년 10월 16일, 2023년 11월 29일, 2024년 1월 6일, 2024년 2월 16일, 2024년 3월 26일, 2024년 4월 24일, 2024년 6월 29일, 2024년 10월 2일, 2024년 11월 29일, 2024년 12월 24일, 2025년 2월 26일
조항
 
전문개정 2003년 6월 18일, 개정 2003년 8월28일, 전문개정 2003년 12월23일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숭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교육목적)
본교는 기독교정신과 민주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심오한 학술적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쳐 인류의 번영과 국가, 사회 및 교회에 봉사할 지도자적 인재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3조(정의)
① "학사과정"이라 함은 학사학위를, "석사과정"이라 함은 석사학위를, "박사과정"이라 함은 박사학위를, "석·박사통합과정"이라 함은 학사에게 박사학위를 각각 수여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② "대학원과정"이라 함은 본교 대학원에 설치된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모두를 말한다.
③ "학과간협동과정"이라 함은 대학원과정 안에 2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과정을 말한다.
④ "학·연·산협동과정"이라 함은 대학원과정 안에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연·산, 학·연, 또는 학·산협동과정을 말한다.
⑤ "연구과정"이라 함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가 대학원 수업에 출석하여 연구하는 과정으로서 학위는 수여하지 아니하는 과정을 말한다.
⑥ "공학교육인증제"라 함은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 제시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본교의 공과대학과 IT대학에 개설된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공학실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증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신설 2006.11.7>
⑦ "시간제등록제"이라 함은 제19조에 의하여 입학 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설 2009.11.21.>
⑧ "원격수업"이라 함은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방법을 통해 교수ㆍ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형태를 말한다. <신설 2019.01.30.>
제2장 편제
제1절 조직
조항
 제4조(교육조직)
① 본교에는 단과대학으로서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제통상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 IT대학, 베어드학부대학, 국제대학을 둔다.<개정 2005.12.2, 2008.7.22, 2009.7.15., 2010.4.8., 2018.07.26., 2024.04.24.>
② 본교에는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으로서 중소기업대학원, 정보과학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교육대학원, 기독교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안전융합대학원을 둔다. <개정 2006.7.13, 2006.11.21, 2008.12.31, 2009.10.06, 2010.4.8., 2012.10.05., 2018.07.26., 2020.10.13.>
③ 본교 각 단과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이하 "학과(부)"이라 한다)를 두며, 학부에는 전공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7.15., 2010.4.8., 2013.10.22., 2016.5.19., 2018.01.18., 2024.4.24.>
④ 학과 또는 전공은 대학원을 구성하는 기본단위이다.
조항
 제5조(과정)
① 대학에 학사과정을 둔다.<개정 2003.12.23.>
② 일반대학원에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을 두며, 학과간협동과정과 학·연·산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③ 특수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계약학과의 명칭, 수여학위명은 별표 7로 하며, 학생정원 및 계약학과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18.><개정 2008.1.29, 2008.8.29, 2008.12.31, 2009.11.21. 2011.3.1 2011.7.15, 2011.11.8, 2012.1.13., 2012.7.11., 2012.12.14. 2013.7.1. 2013.10.22., 2014.5.13., 2014.7.10., 2014.11.13., 2015.1.30., 2015.12.28., 2016.5.19., 2016.6.27., 2016.10.10., 2017.7.17., 2018.12.7., 2019.7.2., 2021.3.11., 2021.11.12., 2022.1.5., 2022.7.7., 2023.1.5., 2023.4.21., 2023.11.29., 2024.1.6., 2024.3.26., 2024.10.2., 2024.12.24.>
⑤「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정원 외 외국인유학생 또는 성인학습자 전담학과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6.12.>
조항
 제5조의2(공학교육인증제)
① "공학교육인증제"를 운영하는 학과(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학교육인증제 운영 학과(부)
가. 공과대학: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개정 2019.12.09.>
2. 컴퓨터ㆍ정보공학교육인증제 운영 학과(부)
가. IT대학: 소프트웨어학부 <개정 2007.3.20., 2016.4.8., 2019.12.09.>
② 공과대학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와 IT대학 소프트웨어학부는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공학교육 단일인증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개정 2016.4.8.>
③ <삭제 2016.4.8.>
④ 공학교육인증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내규로 정한다. <조 신설 2006.11.7.> <개정 2010.12.1.>
조항
 제6조(과정별 학과(부)·전공 및 입학정원)
① 학사과정의 학과(부)에 설치하는 전공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1-8 내지 1-23과 같다. (단, 입학정원을 배정하지 않고 운영·관리하는 학과(부)는 별표1-20과 같다.) <개정 2006.7.13, 2007.7.27, 2008.7.22, 2009.7.15. 2010. 7.16, 2011.7.15., 2012.7.11., 2012.10.05., 2013.7.1. 2013.10.22., 2014.1.2., 2014.4.1., 2015.7.10., 2016.4.8., 2016.5.19., 2016.6.27., 2017.4.14., 2018.1.18., 2018.4.30., 2019.12.9., 2020.1.29., 2020.4.24., 2021.5.26., 2021.10.4., 2021.11.12., 2022.1.5., 2022.4.26., 2023.4.21., 2023.7.7., 2024.4.24., 2024.12.24., 2025.2.26.>
② 일반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별 학과와 입학정원은 별표 2-1과 같다. <개정 2006.10.1, 2007.10.2, 2008.9.26. 2009.10.06, 2009.11.21. 2010.9.29. 2011.9.29., 2012.12.14. 2013.5.24., 2014.1.2., 2014.7.10., 2014.11.13., 2015.1.30., 2015.2.27., 2015.7.10., 2015.08.28., 2016.10.10., 2017.7.17., 2017.11.16., 2018.4.30., 2018.7.26., 2018.9.18., 2018.12.7., 2020.3.10., 2020.10.13., 2021.5.26., 2021.11.12., 2022.7.7., 2022.10.13., 2023.1.5., 2023.4.21., 2024.1.6., 2024.6.29., 2024.10.2., 2024.11.29., 2024.12.24.>
③ 특수대학원에 두는 학과(전공)와 입학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6.10.1, 2006.11.21, 2007.10.2, 2008.9.26, 2008.12.31. 2009.10.06. 2009.11.16. 2010.9.29, 2011.9.29, 2012.12.14. 2013.5.24., 2013.11.12., 2014.1.2., 2014.5.13., 2014.11.13., 2015.1.30., 2015.11.5., 2015.12.28., 2016.5.19., 2016.10.10., 2017.04.14., 2017.07.17., 2017.11.16., 2018.04.30., 2018.07.26, 2018.12.07., 2019.12.09., 2020.1.29., 2020.05.26., 2020.10.13., 2020.11.19., 2021.5.26.2021.10.4., 2021.11.12., 2022.1.5., 2022.4.26., 2022.10.13., 2023.6.12., 2023.7.7., 2023.10.16., 2024.2.16., 2024.4.24., 2024.6.29., 2024.10.2., 2024.11.29.>
[본조개정 2016.12.26.]
조항
 제7조(단과대학, 학부, 대학원)
① 단과대학에 두는 학과(부)에는 학과(부)장을 두고, 학부에는 학부장을 두며 학생의 학업, 취업, 기타 학교생활을 지도하기 위한 지도교수 등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4.4.6. 2009.7.15., 2019.01.30.>
② 대학원에 두는 학과 또는 전공에 주임교수를 두며, 대학원생의 연구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조항
 제8조(행정조직)
① 행정조직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의 교육 및 연구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도서관을 두며, 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도서관 규정에 따로 정한다. <신설 2019.07.02.>
조항
 제8조의2(산학협력단)
① 본교에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해 산학협력단을 두며, 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정관에 따로 정한다. <개정 2016.4.8.>
② 본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 학교기업을 설치하며,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기업 운영규정에 따로 정한다. <신설 2004.03.25.><개정 2016.4.8.>
조항
 제9조(부설연구소)
부설연구소를 두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29.>
제2절 교직원
조항
 제10조(교직원의 구분)
① 본교의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하고, 교육과 연구의 효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타 교원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05.>
② 본교에는 학사운영에 필요한 직원과 조교를 둔다.
조항
 제10조의2(교원의 재임용)
①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1.9.29.>
조항
 제11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
②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조항
 제12조(교원의 교수시간)
교원(총장은 제외한다)의 주당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수업일수를 기준으로 연간 18시간(학기 당 9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한 학기에 주 6시간 미만으로 담당할 수 없다. 단, 이와 달리하는 경우는 ‘전임교원의 책임시간 및 출강에 관한 내규'에 의한다. <개정 2005.12.27, 2007.6.12., 2007.10.2., 2014.1.2.>
제3장 입학, 수업, 졸업
제1절 학사운영기간(년한)
조항
 제13조(학년도·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방학 중에 계절제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취득학점의 범위, 개설교과목, 수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에 정한다.<개정 2003.12.23.>
조항
 제14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단, 매주 100분, 한 학기 15주 이상의 강의는 매주 150분, 한 학기 11주 이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12.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중 이수제 과목의 수업일수는 매학기 8주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개정 2009.11.16. 2012.2.1.>
[본조개정 2017.07.17.]
조항
 제15조(휴업일)
① 본교의 정기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름방학
2. 겨울방학
3. <삭제 2016.12.26.>
4. 일요일, 기타 국정공휴일
② 총장은 제1항의 방학기간을 정한다.
③ 총장은 비상사태나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1. 2012.2.1>
조항
 제16조(수업연한)
①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건축학부의 건축학전공은 5년으로 한다.
②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하며, 석·박사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1.12., 2023.10.16.>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5.1.30.>
1. 학사과정 :
가. 제46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1년
나. 학·석사연계과정 이수중인 자: 6개월 <신설 2015.1.30>
2. 일반대학원<개정 2010.7.16.>
가. 석사과정 :
1) 제51조에 의한 학위과정 연계진학자 중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그 평균평점이 4.3이상인 자 : 6개월
2) 학·석사연계과정을 이수중인 자로서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그 평균평점이 4.0 이상인 자 : 6개월 <신설 2015.1.30>
나. 석·박사통합과정 중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그 평균평점이 4.0 이상인 자 : 1년
3. 특수대학원
가. 관계법령 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학위연수사업 수행에 따라 단축운영이 필요한 경우 (세부 요건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함): 1년 이내<개정 2003.12.23, 2005.5.17. 2011.7.15., 2014.1.2., 2014.7.10., 2015.1.30., 2018.12.07., 2022.04.26.>
나. <삭제 2023.6.12.>
[본조개정 2016.12.26.]
조항
 제17조(재학연한)
<삭제 2010.3.15.>
제2절 입학
조항
 제18조(입학시기)
신입학, 재입학 및 편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학기 개시일 전 소정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3.12.23., 2009.7.15.>
조항
 제19조(입학자격)
① 학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 석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③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④ <삭제 2014.11.13>
조항
 제20조(위탁생 및 외국인 학생)
위탁생과 재외국민 및 외국인학생은 법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정원 외로 입학을 허락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에 정한다.<개정 2003.12.23.>
조항
 제21조(입학지원절차 등)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입학원서와 별도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조항
 제22조(입학전형)
① 학사과정 입학자 선발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고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실기·실험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를 말한다)의 성적을 전형자료로 활용하되, 전형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3.12.23.>
② 대학원과정 입학자 선발에는 지원서류, 시험, 기타의 방법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3.12.23.>
조항
 제23조(입학전형공정관리)
대학(학사과정)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1.7.15., 2012.5.15>
조항
 제24조(학사과정의 편입학)
① 편입학은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학사과정에 편입할 수 있는 자는 타 대학에서 2학년을 수료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야 한다. 다만, 외국인학생 편입학의 경우 4년제 대학에서 1학년 수료한 자를 포함한다.<개정 2005.12.27., 2020.3.10., 2024.4.24.>
③ 학사학위를 가진 자는 학사과정 제3학년으로 학사편입학할 수 있다. 다만, 학사편입은 해당학과 입학정원의 10% 이내, 3학년 입학정원의 5% 이내에 한하여 입학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
④ 편입생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에 정한다.
조항
 제25조(대학원과정의 편입학)
① 각 대학원의 석(박)사학위과정에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개정 2003.12.23.>
1. 2학기 편입학 :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유사)전공분야의 석(박)사학위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하고 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2. 3학기 편입학 :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유사)전공분야의 석(박)사학위과정을 2학기 이상 이수하고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② <삭제 2023.10.16.>
③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에 정한다.<개정 2003.12.23., 2021.11.12.>
조항
 제26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매학기 소정기간 중에 이를 허락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23.6.12.>
③ <삭제 2023.6.12.>
④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에 정한다.
제3절 휴학·복학·제적·자퇴
조항
 제27조(휴학)
①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휴학 신청을 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등록을 필한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학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7.15.>
② 학사과정의 경우 입학한 후 2학기 이내에는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증빙서류를 근거로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7.15. 2011.5.12. 2012.2.1., 2014.1.2., 2021.3.11., 2022.7.7.>
1. 군입대하는 학생
2. 질병으로 4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학생
3. 임신·출산·육아하는 학생
4. 세계보건기구가 감염병 경보 5단계 이상을 선포하여, 국내에 입국하기 어렵고 국외에서도 수강하기 어려운 외국인 학생
③ 학·석사연계과정의 경우 석사과정의 첫 학기에는 휴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신설 2015.1.30>
④ 휴학신청일 당시에 창업을 하였거나 예정인 경우 4학기 이내에서 휴학(이하 ‘창업휴학'이라 한다)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학칙시행세칙에 정한다.<신설 2014.5.13., 2022.7.7.>
⑤ 휴학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7.7.>
1. 병역법상 복무 의무로 휴학
2.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학생이 장기해외근무 및 통학이 불가능한 지방근무 등의 사유로 휴학. 이 경우는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4.6., 2005.2.17., 2014.7.10., 2019.03.12., 2022.7.7.>
3.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휴학. 이 경우는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6.4.8.><개정 2022.7.7.>
4. 학사과정의 경우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등록금 납부 및 복학 절차를 거치지 않고 휴학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9.7.15.><개정 2014.5.13., 2016.4.8.>
⑥ 휴학은 통산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5.13.>
1. 학사과정
가. 신입학자 : 6학기 (단, 2022학년도 이전 신입학자는 10학기) <개정 2005.12.27., 2019.03.12., 2022.7.7.>
나. 편입학자 : 4학기 <개정 2005.12.27., 2022.7.7.>
2. <삭제 2022.7.7.>
3. 석사과정 : 4학기 <개정 2022.7.7.>
4.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 6학기 <개정 2004.4.6., 2005.2.17., 2022.7.7.>
⑦ 제5항의 통산 휴학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휴학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13.>
1. 병역법상 복무의무 사유로 휴학하는 기간
2.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학생이 장기해외근무 및 통학이 불가능한 지방근무 등의 사유로 휴학하는 기간. 이 경우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6학기(3년)에 한한다. <개정 2005.2.17., 2014.11.13., 2019.03.12.>
3.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휴학하는 기간. 이 경우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4학기(2년)에 한한다. <신설 2016.4.8.>
4. 창업휴학 기간 <신설 2014.5.13.><개정 2016.4.8.>
조항
 제28조(복학)
①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기간에 복학신청, 등록금 납부, 수강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4.4.6. 2009.7.15.>
② 기타 복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에 정한다. <개정 2004.4.6.. 2017.07.17.>
조항
 제29조(제적·자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개정 2005.12.27.>
1.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2.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04.4.6.>
3. 이중 학적을 가진 자 (학사과정) <개정 2014.1.2., 2019.10.11.>
4. 퇴학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 <개정 2014.1.2.>
5. 학사경고 연속 3회 이상인 자(학사과정) <신설 2005.12.27.><개정 2017.07.17.>
6. 계약학과 학생으로서 본인의 원에 의해서 입학당시 산업체를 퇴직한 자 <신설 2014.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와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각각 휴학으로 전환하거나 휴학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07.17.>
③ 제1항에 의해 제적 대상이 되는 경우, 사전에 이 사실을 배달증명으로 본인에게 통보하고 대학신문 및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통보하되 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신설 2006.12.19.><개정 2014.1.2., 2017.07.17.>
④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 신청을 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해당학기의 성적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05.12.27. 2009.7.15., 2017.07.17.>
제4절 전 과
조항
 제30조(학사과정의 전과)
① 학과, 학부, 전공을 변경(이하 "전과"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2학년 1학기 또는 3학년 1학기 등록일 전 소정기간에 전입하고자 하는 학과(부)장과 그 소속대학장의 허가를 얻어 전과할 수 있다. <부분개정 2004.4.6.> <개정 2016.12.26., 2025.2.26.>
② 학과, 학부 또는 전공(이하 "학과"라 한다)의 폐지로 인하여 폐지된 학과의 재학생이 전과하는 경우에는 정원 외로 전과할 수 있다.
③ 전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에 정한다.
조항
 제30조의2(자유전공학부 학생의 학과(학부, 전공) 선택)
자유전공학부 학생은 2학년 1학기 개시일 전까지 학사과정의 모집단위 내에서 학과(학부, 전공)를 선택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호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9.>
1. 예술창작학부 영화예술전공, 스포츠학부
2. 제5조제4항에 따른 계약학과
3. 제5조제5항에 따른 정원 외 전담학과
[본조신설 2016.12.26.] [본조개정 2025.2.26.]
조항
 제31조(대학원과정의 전과)
① 각 과정의 전과는 1학기 이상 수료한 자에 한하여 소속대학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전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에 정한다. <개정 2006.8.22.>
제5절 등록 및 수강신청
조항
 제32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서류와 함께 등록금(수업료, 입학금, 기타 납입금 등)을 소정의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재학생은 매학기 지정기간 내에 소정 절차에 따라 등록금(수업료 및 기타 납입금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④ 실험실습·실기 및 연구에 관한 비용은 이를 따로 징수한다.
⑤ 각 학위과정의 정규등록 학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3.12.23., 2015.1.30., 2021.11.12.>
1. 학사과정 : 8학기(건축학부의 건축학전공은 10학기)
2.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 4학기
3. 일반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 8학기
4. <삭제 2006.11.21.>
5. 정보과학대학원: 5학기(정원 외 과정은 4학기) <개정 2005.9.13. 2011.9.29., 2015.6.1.>
6. <삭제 2023.10.16.>
7. 제5호 이외의 특수대학원 : 4학기 <개정 2006.11.21., 2021.11.12., 2023.10.16.>
8. 제16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이 별도로 정함 <신설 2014.7.10.><개정 2021.11.12.>
⑥ 학점등록 등 세부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에 정한다.
조항
 제33조(수업료와 입학금의 반환)
수업료와 입학금의 반환사유 및 반환기준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5.2.17.>
조항
 제34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매학기 소정기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이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지정한 기일 내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에 정한다.
제6절 교과목 및 학점의 이수
조항
 제35조(교육과정)
① 학사과정의 교육과정은 교과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② 대학원과정의 교육과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③ 학군사관후보생(R.O.T.C.)은 3, 4학년에 각각 4학점의 군사학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1.2.>
조항
 제35조의2(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 인정을 받은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9.11.21>
조항
 제36조(교과과정)
학사과정의 교과과정은 채플, 교양과목(교양필수, 교양선택)과 전공과목(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 등의 과목으로 구성하며, 각 교과목 이수 구분에 따른 학과(부) 및 전공별 이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에 정한다. <개정 2011.5.12., 2018.12.07., 2019.12.09., 2023.1.5.>
1. 채플
2. 교양과목 : 교양필수, 교양선택 <개정 2023.1.5.>
3. 전공과목 :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개정 2023.1.5.>
4. 일반선택과목 <개정 2023.1.5.>
[본조개정 2019.12.09.]
조항
 제37조(다전공 과정)
① 학사과정에는 복수전공, 부전공, 융합전공 등의 다전공과정을 둔다 <개정 2009.7.15. 2011.6.19., 2019.01.30>
② 다전공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신청 절차를 거쳐 각 전공별로 반드시 이수를 요구하는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신설 2005.5.31.><개정 2009.7.15. 2009.11.2.>
③ 다전공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학기 중 소정기간 내에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5.><개정 2020.1.29.>
④ <삭제 2025.2.26.>
조항
 제38조(복수전공)
<삭제 2009.7.15.>
조항
 제39조(교직과정과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① 학사과정에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한 교직과정과 평생교육법시행령에 의한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을 두며, 소정의 절차를 밟아 과정을 이수하여 법령이 정한 요건이 충족된 자에게는 해당 자격증을 수여한다.
② 교직과정과 평생교육사양성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 수에 산입한다.
③ 교직과정과 평생교육사양성과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내규로 정한다.<신설 2010.3.5.>
조항
 제40조(학점)
① 교과목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한다.
② 1학점은 1학기당 수업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실기 및 총장이 따로 정한 교과목은 3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6.12.>
조항
 제41조(과정별 이수학점)
① 학사과정을 졸업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은 133학점으로 한다. 다만,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의 경우는 163학점으로 한다. <개정 2004.4.6., 2005.12.27., 2014.1.2., 2021.11.12.>
② 석사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 학점은 24학점으로 하며, 다음 각호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10.22., 2015.6.1., 2018.4.30., 2018.7.26., 2021.11.12., 2022.4.26.>
1. 중소기업대학원: 30학점
2. 제16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이 별도로 정함 <신설 2022.4.26.>
③ 박사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 학점은 36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 학점은 60학점으로 한다. <신설 2021.11.12.>
조항
 제42조(선수과목)
① 대학원과정의 전공이 하위과정의 전공과 상이할 경우 해당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 이외에 선수과목을 이수하거나 추가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1.>
② 대학원과정의 경우 부과된 선수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추가학점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03.12.23., 2014.1.1>
③ 대학원과정의 선수과목 이수와 추가학점 취득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에 정한다.<개정 2003.12.23., 2014.1.2.>
④ 학부과정의 경우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만 수강 할 수 있는 교과목을 지정 할 수 있다.<신설 2014.1.2.>
조항
 제42조의2(대학과목선이수제)
대학 입학 전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이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에 정한다. <조 신설 2007.6.12. ><개정 2007.10.2.>
조항
 제43조(학사과정의 학기 및 연간 이수학점)
① 학사과정의 연간 이수학점은 38학점 이내로 하며,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에 정한다. 단, 순수외국인 입학생의 학기당 이수학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5.12.27, 2007.6.12, 2009.7.15, 2009.11.21, 2010.3.5.>
② 학년의 이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한다. <개정 2005.12.27, 2006.12.19., 2009.7.15., 2014.1.2>
1. 1학년 : 2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누계 33학점 이상 이수 <개정 2015.7.10.>
2. 2학년 :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누계 66학점 이상 이수 <개정 2015.7.10.>
3. 3학년 : 6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누계 99학점 이상 이수 <개정 2015.7.10.>
4. 4학년 : 8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누계 133학점(단, 2006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30학점, 컴퓨터학부 소프트웨어전공(2014학년도 입학자) 및 소프트웨어학부(2015~2017학년도 입학자)는 한시적으로 142학점 이상 이수) <개정 2014.1.2., 2015.7.10., 2017.11.16.>
5. 5학년(건축학부 건축학 전공) : 10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누계 163학점(단, 2006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60학점) 이상 이수
조항
 제44조(대학원과정의 학기당 이수학점)
① 각 과정의 학생은 매학기 9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단, 일반대학원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 능력에 따라 전공 이수학점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학점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에 정한다. <개정 2008.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최대 1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0.22., 2018.07.26.>
1. 일반대학원의 소속 지도교수 승인 시 <개정 2018.07.26.>
2. 특수대학원의 학생이 특정 자격의 취득을 위한 경우 또는 과락과목이 있는 경우
3. <삭제 2015.6.1.>
4. <삭제 2023.10.16.>
5. 제16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여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신설 2022.4.26.>
[항 개정 2014.7.10.]
③ 선수과목은 학기당 이수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에 의해 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하는 과정의 경우 매학기 최대 1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5.6.1., 2016.10.10., 2018.07.26.>
조항
 제45조(과정수료)
① 각 과정의 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에 정한다.<개정 2003.12.23., 2014.1.2>
1. 학사과정의 수료는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4.1.2., 2021.10.4.>
가. 수업연한 동안 등록을 필한 경우<개정 2014.1.2.>
나. 해당 교육과정의 교과목 이수구분별 최소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한 경우<개정 2014.1.2.>
다.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을 취득한 경우<개정 2014.1.2.>
라. 교양선택 이수체계에 따라 모두 이수한 경우
마. 기독교 교육을 모두 이수한 경우
바. <삭제 2025.2.26.>
2. 대학원과정 : 제1호 가, 나, 다 목을 충족하고, 성적평점평균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한 경우<개정 2014.1.2.>
② 제1항 제1호 각목의 수료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료 요건을 충족하는 첫 학기는 교무처장의 허가를 얻어 재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신설 2021.10.4.><개정 2022.7.7.>
③ 제1항 제1호 마목의 기독교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에 정한다.<신설 2014.1.2.><개정 2022.7.7.>
④ 과정의 수료가 인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4.1.2., 2022.7.7.>
조항
 제46조(학사과정의 졸업)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졸업학기 종료일 전 소정기간까지 졸업확정신고를 한 자에게는 졸업을 인정한다.<개정 2020.1.29.>
1.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학사과정 수료
2. 졸업논문 또는 졸업종합시험에 합격 <개정 2022.7.7.>
3. <삭제 2018.06.21.>
4. 공학교육심화과정 참여자의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한 이수요건<신설 2014.1.2.>
5. 외국인학생의 경우 국립국제교육원이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이상 취득<신설 2014.1.2.><개정 2020.3.10.>
② 제1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총장이 인정한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 방식과 기준으로 대체하여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0.06.29.>
③ 제1항 제2호의 졸업논문과 졸업종합시험은 졸업작품, 외국어능력시험, 기타 자격심사 등으로 대체 가능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 정한다. <개정 2020.06.29., 2022.7.7.>
④ 제6학기 내지 제7학기를 등록하고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학업성적 평점 평균 4.00(A-) 이상인 학생은 조기졸업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에 정한다. <개정 2020.06.29.>
⑤ <삭제 2018.06.21.> <개정 2020.06.29.>
조항
 제46조의 2(외국대학과의 공동운영 교육과정의 수료 및 졸업)
제45조 내지 제46조에도 불구하고, 학칙 제35조의2에 따른 외국대학과 공동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의 수료와 졸업에 관한 사항은 외국대학과의 협정에 의해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4.24]
조항
 제47조(대학원과정의 졸업)
① 대학원과정에서는 제45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중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0.11., 2021.11.12.>
1. 자격시험으로 외국어시험을 시행하는 대학원의 경우 시행세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2. 중소기업대학원은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1.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대학원과정에서는 추가로 6학점을 이수하여 학위논문에 대신할 수 있으며 그 여부는 각 대학원별로 시행세칙에 정한다.
③ 제1항의 논문제출자에게는 심사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시험과 학위논문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에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대학원의 석사과정 중 정부의 연구인력양성사업에 선정되어 운영되는 학과는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논문을 프로젝트 보고서 등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6.12.>
조항
 제48조(학점 인정)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각 세부사항은 따로 내규로 정한다.
1. 재학 중 국내·외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2. <삭제 2023.6.12.>
3. 학사과정 학생이 재학 중 7+1 프로그램 등의 특별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최대인정학점은 내규로 별도로 정함
4. 학칙 35조의2에 따라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이내
5. 학사과정 휴학 중인 학생이 계절제 수업을 이수한 경우: 최대 3학점 <신설 2023.1.5.>
6. 병역법 제73조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자가 원격 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최대 9학점 <신설 2023.1.5.>
② 학사과정 편입학자의 경우 66학점 이내에서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과(부)별 인정학점은 따로 시행세칙에 정한다.
③ 대학원과정에 편입학한 자가 편입학 전 타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다음 각호와 같이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2학기 편입자 : 9학점까지
2. 3학기 편입자 : 18학점까지
[본조 개정 2020.04.24.]
조항
 제48조의 2(학점인정심의위원회)
① 제 48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학점 인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며, 각 단과대학 부학장 중에서 교무처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는 교무처에서 관장하며 학사팀장을 간사로 한다.
[본조 신설 2020.04.24.]
조항
 제49조(재입학자의 학점인정)
재입학자의 제적 또는 자퇴 전에 취득한 학점은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03.12.23, 2010.3.5.>
조항
 제50조(전과한 자의 학점인정)
전과한 자의 취득학점은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에 정한다.
조항
 제51조(학위과정의 연계)
학부의 교육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이를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에 정한다.
제7절 시험과 성적
조항
 제52조(시험)
① 교과목의 성적 부여를 위해 중간·기말시험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5.>
② <삭제 2015.7.10.>
③ 학사과정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양필수 교과목 이수 인정 제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에 정한다. <개정 2023.1.5.>
④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할 수 없는 자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에 정한다.
조항
 제53조(성적평가)
① 성적은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석상황, 학습태도 등을 참작하여 부여한다.
② 학업성적의 등급은 A+, A°, A- ; B+, B°, B- ; C+, C°, C- ; D+, D°, D- ; F 로 구분하며, 그 등급점수 및 평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7.6.12. 2009.7.15. 2011.6.19>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P"(합격), "F"(불합격)로 평가하며, 평점누계 및 평점평균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7.15.>
④ 학사과정에서는 제2항의 "D-"등급 이상과 제3항의 "P"를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며, 대학원과정에서는 제2항의 "C-"등급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⑤ 학생은 수강신청한 과목의 수업에 출석하여야 하며, 총 수업시간수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F등급 처리한다. <신설 2015.7.10.>
⑥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평균평점은 3.0(B-)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7.10.>
⑦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다만, 인정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거나 취소한다. <개정 2015.7.10.>
조항
 제54조(학사경고)
① 학사과정의 경우, 재학 중 매학기 성적의 평균평점이 1.50에 미달한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행한다. 다만,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 후 수강하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9.7.15., 2012.10.05., 2017.07.17>
② 제1항에 의해 학사경고를 부과한 경우, 이 사실을 지체없이 본인과 소속학과(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학사경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학기 수강학점을 제한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에 정한다. <개정 2010.3.5.>
제8절 학위수여
조항
 제55조(학위수여)
①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이 인정된 자에게는 다음 각호와 같은 학위를 수여하며, 제2호 내지 제3호의 경우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5.26.>
1. 학사과정 : 학사학위
2. 일반대학원 : 석사 또는 박사학위(학술학위)
3. 특수대학원 : 석사학위(전문학위)
② 시간제등록생 및 학점은행제 학습과목 수강생이 본교에서 84학점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고 취득학점의 누계가 140학점에 달한 경우에는 본교의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7.6.12.>
③ 학위수여는 별지 제1호 내지 제4-4호, 제9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7.11.27., 2015.12.4.. 2016.12.26., 2017.7.17., 2021.5.26., 2021.10.4., 2022.1.5., 2022.7.7.>
④ 학위는 매 학년도말에 수여한다. 다만, 졸업요건에 달하는 자가 추가로 생긴 때에는 학기말에도 수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석·박사통합과정을 이수 중 학업을 중단한 자 및 수료한 자로서 석사학위 수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⑥ 제35조의2에 따라 본교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외국대학과의 협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복수학위(dual degree) 또는 공동명의의 학위(joint degree)를 수여할 수 있다. <2009.11.21. 신설>
⑦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에 정한다. <개정 2009.11.21.>
조항
 제56조(학위의 종류)
본교가 수여하는 학위의 종류와 각 과정별 학위명은 별표 2-1, 별표 3, 별표 5-1과 같다. 단, 융합전공과 공학교육인증 관련 세부학위명은 따로 내규에 정한다. <개정 2006.10.1, 2006.11.7, 2007.6.12, 2007.7.27, 2007.10.2, 2007.11.27, 2008.9.26, 2009.7.15, 2009.11.21, 2010.7.16, 2010.9.29. 2010.12.1. 2011.7.15 2011.9.29. 2012.7.11. 2012.10.05. 2013.5.24. 2013.7.1., 2013,10,22, 2014.1.2., 2014.4.1., 2014.5.13., 2014.7.10., 2014.11.13., 2015.1.30., 2015.2.27., 2015.8.28., 2015.12.28., 2016.5.19., 2016.6.27., 2016.10.10., 2016.12.26., 2017.04.14., 2017.7.17., 2017.11.16., 2018.1.18., 2018.4.30., 2018.7.26., 2018.9.18., 2018.12.7., 2019.12.9., 2020.1.29., 2020.3.10., 2020.5.26., 2020.10.13., 2020.11.19., 2021.5.26., 2021.11.12., 2022.1.5., 2022.4.26., 2023.4.21., 2023.6.12., 2023.7.7., 2023.10.16., 2024.1.6., 2024.2.16., 2024.4.24., 2024.6.29., 2024.10.2., 2024.11.29., 2024.12.24.>
조항
 제56조의 2(졸업사정위원회)
①졸업사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졸업사정위원회를 둔다.
② 졸업사정위원회는 학사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무처장과 각 단과대학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학사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졸업사정기준 설정 및 사정에 관한 사항
2. 상장 수여 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졸업사정에 부수되는 사항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신설 2023.7.7.]
조항
 제57조(명예박사학위)
① 명예박사학위는 문화, 예술 및 사회발전에 특별한 공헌과 업적이 있거나 인류문화 발전과 복리 향상에 큰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② 명예박사학위의 종류는 제56조의 박사학위 종류에 따르되 이를 받을 자의 공헌의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③ 명예박사학위는 일반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
④ 학위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조항
 제58조(수여한 학위의 취소)
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수여한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일반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여한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부분개정 2005.6.14.>
제4장 학생지도
조항
 제59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야 하며,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조항
 제60조(포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61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사과정의 학생은 학생생활지도위원회, 대학원과정의 학생은 소속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3.12.23.>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3. 학원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4. 시험부정행위자
5. 기타 학생의 본분에서 이탈되었다고 인정된 자
② 징계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근신
2. 정학(유기, 무기)
3. 제적
③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조항
 제62조(장학)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조항
 제63조(학생단체)
학생은 건전한 학풍의 조성과 자치능력의 신장을 위하여 학생회 등 학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조항
 제64조(학생지도)
학업 및 학생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 및 학생단체에 지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내규로 정한다.
조항
 제65조(학생활동의 승인)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단체 또는 학생은 교내외 행사 또는 집회, 간행물의 발간과 배포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조항
 제65조의2(장애학생지원)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별도의 지원을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애학생지원 운영내규에 따로 정한다. <신설 2009.11.21.>
제5장 공개강좌·연구과정생
조항
 제66조(공개강좌)
① 직무, 교양, 연수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그 응용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 보급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를 이수한 자에게는 이를 증명하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③ 공개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항
 제67조(연구과정생)
①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원과정의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연구과정생의 자격으로 수강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정생은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연구과정생은 각 대학원장으로부터 승인된 과목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다.
④ 연구과정생에게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⑤ 연구과정생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에 정한다.
제6장 시간제 등록
조항
 제68조(지원자격)
시간제 등록생의 지원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되, 본교 또는 다른 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지원할 수 없다.
조항
 제68조의2(학년도, 학기 및 수업일수)
시간제 등록생의 학년도는 제13조 제1항을, 학기는 제13조 제2항을, 수업일수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11.21.>
조항
 제69조(선발 및 등록)
①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방법은 출신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고사성적 등으로 선발하되,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에 정한다.
②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인원은 당해 연도 총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개정 2009.7.15.>
③ 시간제 등록생 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기간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에 정한다.
④ 시간제등록생의 선발은 정규 학생들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학생과 시간제 등록생만을 대상으로 수업을 받는 학생으로 분리하여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12.7.11.>
조항
 제70조(이수학점 및 학위수여)
) ① 시간제 등록생이 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1.21.>
② 시간제등록생의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3. 2009.11.21.>
③ 삭제<신설 2009.11.21.><삭제 2012.7.11.>
조항
 제70조의2(학위수여)
① 시간제 등록생에 대한 학위의 수여는 관련 법규와 제5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09.11.21.>
제7장 원격수업
조항
 제71조(원격수업 운영의 기본 원칙)
원격수업은 본 학칙에 따른 수업일수, 수업시간, 시험과 성적평가 등에서 대면수업에 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1.2., 2019.01.30.>
조항
 제72조(원격수업 운영기준)
원격수업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에 정한다.<개정 2014.1.2., 2017.11.16., 2019.01.30.>
제8장 학점은행제
조항
 제73조(근거규정 및 적용의 제한)
본 장의 규정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동 법률시행령에 따라 본교가 시행하는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과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2.23., 2016.6.27., 2023.7.7.>
② 제1항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학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내규로 정한다. <신설 2016.6.27.>
조항
 제74조(학위수여)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본교 총장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8.07.26., 2024.2.16.>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교양 3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총 14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3.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 자 중 글로벌미래교육원에서 1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개정 2005.9.20., 2024.2.16.>
② 제1항 제3호의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정규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시간제 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과 본교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거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동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인정받은 학점을 의미한다. <개정 2024.2.16.>
조항
 제75조(학위의 종류와 전공)
① 제74조에 따라 수여 가능한 학위의 종류 및 전공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7.7.>
1. 학위의 종류와 전공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되, 제56조의 학위 종류와 전공이 표준교육과정과 다를 경우에는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개정 2023.7.7.>
2. 전공명이 유사할 경우 유사전공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유사성 심의를 하여야하며 유사전공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내규로 정함<개정 2008.12.31., 2018.07.26.>
3. 본교 총장 명의로 수여하는 학위는 별표 8과 같음 <신설 2023.7.7.>
조항
 제76조(학위수여절차)
제7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본교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은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23.7.7.>
1.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글로벌미래교육원장에게 학위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인정 관련 증명 서류를 소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07., 2019.08.30., 2023.7.7.>
2. 글로벌미래교육원장은 학위수여예정자 명단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제출하고 학위수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9.08.30., 2023.7.7.>
3. 총장은 제2호의 학위수여가 가능한 자에게 ‘대학-학점-연도-일련번호' 형식으로 된 학위번호를 부여하고 그 명단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
4. 학위수여된 자에게 학위증,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해당 증명서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학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학위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
5. 학위증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3.12.23., 2008.12.31., 2014.1.2., 2016.6.27., 2018.07.26., 2018.12.07., 2023.7.7.>
제9장 위원회
제1절 대학평의원회
조항
 제76조의2(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4.7.10.>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4.7.10.>
6.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14.7.10.>
7.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14.7.10.>
② 대학평의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조 신설2008.12.31.>
제2절 교무위원회
조항
 제77조(설치 및 구성)
① 본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총장, 학사부총장, 연구·산학부총장, 일반대학원장, 각 대학장, 대학교육혁신원장, 각 실처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이 아닌 사람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14. 2009.11.21. 2013.2.25., 2017.03.08., 2017.11.16.>
조항
 제7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무운영의 기본계획과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2. 본교 각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
3. 입학 및 졸업에 관한 사항
4. 학칙 및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예산·결산에 관한 기본 사항
6. 학생지도 및 장학에 관한 사항
7. 홍보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상벌에 관한 사항
9.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조항
 제79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총장 유고시는 학사부총장, 연구·산학부총장 순으로 의장이 되고, 학사부총장 및 연구·산학부총장 유고시는 교무처장이 의장이 된다. <개정 2014.7.10., 2017.03.08>
제3절 대학원위원회
조항
 제80조(설치 및 구성)
① 본교에 설치한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일반대학원장과 각 특수대학원장, 일반대학원 부원장으로 구성하며, 일반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4.7.10.>
③ 각 대학원별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각 대학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조항
 제81조(기능)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수료·퇴학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의 사항은 대학원별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7.16.>
조항
 제82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호선으로 정한다.
제4절 학생생활지도위원회
조항
 제83조(설치 등)
① 학생생활을 지도하고 학생자치활동을 지도·육성하기 위해 본교에 학생생활지도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교수회
조항
 제84조(설치 및 구성)
① 본교에 교수회를 둔다.
② 교수회는 전체교수회와 대학별 교수회로 나눈다.
③ 교수회는 본교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④ 총장 또는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임교원이 아닌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조항
 제85조(회의소집 등)
① 전체교수회는 총장이, 대학별 교수회는 학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총장은 대학별 교수회에 참가할 수 있다.
조항
 제86조(기능)
교수회는 총장 또는 학장이 부의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에 관한 사항
2. 졸업 및 수료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1장 자체평가<장 신설 2009.11.21>
조항
 제87조(자체평가)
① 본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평가 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12장 학칙의 개정
조항
 제88조(학칙의 개정 등)
이 학칙은 매학기 개시 전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정안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5일 이상 공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하여 이를 공포한 후 시행한다. <개정 2007.7.27. 2008.2.26. 2009.11.21. 2012.5.18.>
부 칙
제1조
본 학칙의 시행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이를 제정한다.
제2조
본 학칙은 197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숭실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은 숭실대학교의 각대학, 해당학과, 해당학년에 1972년 3월 1일자로 편입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본 개정학칙은 197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실험대학에 관한 규정은 동대학의 1973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5조
① 본 개정학칙은 197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실험대학에 제외된 학과와 현재 학생은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제6조
본 개정학칙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본 개정학칙이 적용되는 연도에 복학, 재입학 및 편입학하는 자는 당해 학기부터 본 학칙을 적용한다. 다만, 제6조중 수업연한의 3년 단축규정, 제26조 제2항, 제30조 복수전공규정, 제34조중 학점의 초과 및 제한취득규정은 197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7조
본 개정학칙은 197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본 개정학칙은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본 개정학칙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본 개정학칙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본 개정학칙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
본 개정학칙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
본 개정학칙은 198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
본 개정학칙은 1981년 6월10일부터 시행한다. 단, (경과조치) 제3조, 제25조 단서, 제33조, 제34조, 제38조 1항은 1981학년도 1학년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 학생에게는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제15조
본 개정학칙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6조
본 개정학칙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
본 개정학칙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8조
본 개정학칙은 1984년 5월19일부터 시행한다.
제19조
본 개정학칙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0조
본 개정학칙은 1985년 9월21일부터 시행한다.
(공업교육학과 재적생등의 전과에 관한 조치)
공업교육학과에 재적중이거나, 재적하였던 자가 복학, 재입학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학 당시 이 수한 전공분야에 해당되는 학과에 전과한 것으로 본다.
다만, 1985학년도 이전에 졸업하는 자는 제외된다.
제21조
본 개정학칙은 1986년 5월26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
본 개정학칙은 1987년 5월11일부터 시행한다.
제23조 (졸업정원제에 관한 특례)
① 인문대학의 영어영문학과의 1986학년도부터 1989학년도 까지의 졸업정원은 별표 1에 관계없이 80명으로 한다.
② 공과대학의 화학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기계공학과의 1986학년도부터 1989학년도까지의 졸업정원은 1985학년도 졸업정원에 공업교육학과에 재적 하였던 자가 복학한 인원을 더한 수로 한다. 다만, 더한수의 합계가 매학년도에 1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
본 개정학칙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5조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①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2237호, 1987. 8.29)부칙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학칙 제3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25조, 제38조 및 제47조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에 의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
본 개정학칙은 1987년11월18일부터 시행한다.
제27조
본 개정학칙은 1988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8조 (졸업정원제를 입학정원제로 전환함에 따른 경과조치)
1981학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하여 1990학년도까지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 제3조, 제17조, 제18조, 제33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변경전 학칙을 적용한다.
제29조
본 개정학칙은 198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30조
본 개정학칙은 1990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31조
본 개정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2조
본 개정학칙은 199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⑤항은 199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33조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① 대학학생 정원령(대통령령 제13875호 1993.4.2)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자로 재입학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학칙제3조 제1항, 제7조, 제18조 제1항, 제22조, 제38조 및 제47조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에 의하여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 (입학시기에 관한 특례)
대학학생 정원령 제2조 제3항 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1993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하는 자의 경우에는 학칙제12조 규정에 불구하고 1993년 4월 30일까지 재입학할 수 있다.
제35조
본 개정 학칙은 199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는 1992학년도 입학자(이미 학사경고 제적자 제외)부터 적용하되 복학, 재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1992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이 수학하는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36조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5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되, 제3조, 제19조, 제21조, 제30조 및 제36조의 변경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1. 1994학년도 이전에 전자계산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인공지능학 과로 입학하여 재적 중인 학생의 소속은 학과통합으로 인한 학과 명칭변경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의 학과소속으로 한다. 다만, 1995학년도 이후 1학년에 복학하는 학생, 1996학년도 이후 2학년에 복학하는 학생, 1997학년도 이후 3학년에 복학하는 학생, 1998학년도 이후 4학년에 복학하는 학생의 소속은 컴퓨터학부로 한다.
2. 1995년도 이후 전자계산학과, 인공지능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에 재학중인 학생 중 1994학년도 후기(1995년 8월) 졸업자까지는 학칙 제36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입학당시의 학과명칭으로 학위를 수여하고 1995학년도(1996년 2월)졸업자 부터는 컴퓨터학부로 졸업하되, 입학 당시의 학과명을 전공으로 표기할 수 있다.
제37조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1995학년도 이전에 물리학과, 화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중소기업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및 정보통신공학과로 입학하여 재적중인 학생의 소속은 학과 통합으로 인한 학과 명칭 변경에도 불구하고 입학당시의 학과 소속으로 한다. 다만, 1996학년도 이후 1학년에 복학하는 학생, 1997학년도 이후 2학년에 복학하는 학생, 1998학년도 이후 3학년에 복학하는 학생, 1999학년도 이후 4학년에 복학하는 학생중 물리학과, 화학과 학생의 소속은 기초과학부로, 경영학과, 회계학과 및 중소기업학과 학생의 소속은 경영학부로, 전자공학과, 전기 공학과 및 정보통신공학과 학생의 소속은 전자·전기·정보통신공학부로 한다.
2. 1996학년도 이후 물리학과, 화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및 정보통신공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중 1998학년도 졸업자까지는 학칙 제36조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의 학과 명칭으로 학위를 수여한다.
3. 1996학년도 이후 경영학과, 회계학과 및 중소기업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중 1997학년도 후기(1998년 8월) 졸업자까지는 학칙 제36조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의 학과 명칭으로 학위를 수여하고, 1998학년도 전기(1999년 2월) 졸업자부터는 경영학부로 졸업하되, 입학당시 의 학과명을 전공으로 표기할 수 있다.
제38조
①(시행일) 본 변경학칙은 1996년 9월 5일부터 시행하되, 199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1996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변경된 학칙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학칙에 의하여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1996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변경된 학칙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과과정이수 및 졸업학점에 관하여는 종전학칙을 적용한다(2000.9.1 삭제).
제39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2월 17일부터 시행하되, 199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0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1. 1996학년도 이전에 경제학과, 무역학과로 입학하여 재적중인 학생의 소속은 학과통합으로 인한 학과명칭 변경에도 불구하고 입학당시 학과 소속으로 한다.
다만, 1997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학년으로 복학하는 학생은 경제·국제통상학부 소속으로 한다.
2. 1997학년도 이후 경제학과, 무역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중 1999학년도 졸업자 까지는 학칙 제36조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입학당시의 학과명칭으로 학위를 수여한다.
제41조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42조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1997학년도 이전에 통계학과로 입학하여 재적중인 학생은 변경학과 소속으로 한다. 다만, 1997학년도 후기졸업자(98년 8월)는 학칙 제36조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 학과명칭으로 학위를 수여한다.
2. 1997학년도 이전에 화학공학과로 입학하여 재학중인 학생중 2000학년도 졸업자 (2001년 8월)까지는 학칙 제36조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입학당시 학과명칭으로 학위를 수여한다.
3. 1995학년도에 중소기업학과로 입학하여 1998학년도 이후 1학년에 복학하는 학생, 1999학년도 이후 2학년에 복학하는 학생, 2000학년도 이후 3학년에 복학하는 학생, 2001학년도 이후 4학년에 복학하는 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경영학부와 중소기업학부 중에서 소속학부를 선택할 수 있다.
4. 1997학년도 이전에 전자·전기·정보통신공학부에 입학하여 1998학년도 이후 1학년에 복학하는 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보통신전자공학부와 전기공학과 중에서 소속학과(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제43조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44조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45조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1998학년도 이전에 산업공학과로 입학하여 재적중인 학생은 변경된 학과 소속으로 한다. 단, 1998학년도 후기졸업자(99년 8월)는 학칙 제36조의 변경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학과명으로 학위를 수여한다.
2. 1999학년도부터 컴퓨터학부의 야간모집을 폐지함에 따라 2001학년도 1학년으로 복학하는 학생(2005년 8월 졸업생 포함)까지 야간강좌를 개설하고, 2002년이후 1학년으로 복학하는 학생들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주간으로 전부 또는 타학과(부)로 전과할 수 있다.
제46조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7조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8조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49조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50조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51조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52조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년 6월 18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학칙의 폐지)
이 학칙의 시행에 따라 대학원학칙, 산업기술정보대학원학칙, 중소기업대학원학칙, 정보과학대학원학칙, 노사관계대학원학칙, 통일·사회복지정책대학원학칙, 국제통상대학원학칙, 교육대학원학칙, 기독교학대학원학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과 전조의 폐지 학칙이 상이하여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학칙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② 이 학칙 시행일 이전에 재학연한 초과사유로 제적된 학생은 제24조에 따라 재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
③ 2001학년도 이전에 전기공학과로 입학하여 재적중인 자는 전기제어시스템공학부의 재적생으로 한다.
④ 2003학년도 이전에 섬유공학과, 섬유 및 패션정보공학부로 입학하여 재적중인 자는 섬유공학부의 재적생으로 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학칙에 의하여 제정된 규정 중 이 학칙에서 위임한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규정에서 인용된 종전의 학칙 조항은 이 학칙의 해당 조항으로 본다.
부칙(2003년 8월 28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년 12월 23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3년 6월 18일 개정학칙의 부칙 제3조 제2항의 규정 중 제24조는 이 개정학칙의 제26조에 해당한다.
부칙(2004년 3월 25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4년 6월 24일(정관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년 4월 6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4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년 8월 18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년 10월 6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학연한 초과 제적자에 대한 구제조치)
① 일반대학원 각 학위과정을 수료하고도 재학연한을 초과하여 제적된 자 중 2007년 2월말까지 학위취득이 가능한 자에게는 학위논문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학 당시 소속 학과 주임교수 및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위논문의 심사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2005학년도 1학기 중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부칙(2004년 10월 13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학연한 초과 제적자에 대한 구제조치)
① 대학원 각 학위과정을 수료하고도 재학연한을 초과하여 제적된 자 중 2007년 2월말까지 학위취득이 가능한 자에게는 학위논문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학 당시 소속 학과 주임교수 및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위논문의 심사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2005학년도 1학기 중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부칙(2005년 2월 17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년 5월 17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년 5월 31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년 6월 14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년 9월 13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년 9월 20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년 11월 22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년 12월 27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년 7월 13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인문대학 일어일본학과로의 소속 및 학과명 변경, 사회과학대학 언론홍보학과로의 소속 변경, 유기신소재ㆍ파이버공학과로의 학과명 변경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7학년도 이전에 인문대학 언론홍보학과, 사회과학대학 일본학과로 입학하여 2007년 3월 1일 이후 재적중인 자는 변경된 단과대학 및 학과 소속으로 한다. 섬유공학과로 입학하여 재적중인 자는 2008학년도 후기(2009년 8월) 졸업자까지는 학과 명칭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 학과명으로 학위를 수여하되, 2009학년도 전기(2010년 2월) 졸업자부터는 입학 당시의 학과명과 상관없이 유기신소재ㆍ파이버공학과로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8.9.26.>
부칙(2006년 8월 22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년 10월 1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년 10월 24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6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년 11월 7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6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년 11월 21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기술정보대학원 및 노사관계대학원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산업기술정보대학원은 2007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아니하며, 재적생이 모두 졸업하는 시점에서 이를 폐지한다.
② 2007학년도 이전에 산업기술정보대학원 산업ㆍ정보시스템공학과, 뷰티산업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각각 이 학칙에 의하여 정보과학대학원 산업ㆍ정보시스템공학과, 중소기업대학원 뷰티산업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단, 이 경우에 한하여 소속변경 이전 대학원의 학위수여요건에 의해 학위수여할 수 있다.
③ 노사관계대학원은 2007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아니하며, 재적생이 모두 졸업하는 시점에서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6년 12월 19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년 1월 30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7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6학년도 이전에 사회사업학과로 입학하여 재적중인 자는 사회복지학과의 재적생으로 한다.
부칙(2007년 3월 20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7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년 4월 20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학연한 초과 제적자에 대한 구제조치)
① 대학원 각 학위과정을 수료하고도 재학연한을 초과하여 제적된 자 중 2011년 2월말까지 학위 취득이 가능한 자에게는 학위논문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학 당시 소속 학과 주임교수 및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위논문의 심사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2007학년도 2학기 중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부칙(2007년 5월 28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7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년 6월 12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7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학칙 제12조, 제43조, 제53조, 제55조는 2007학년도 개시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학위수여에 대한 경과조치)
학칙 제56조에 따라 수여되는 학위명은 2006학년도 후기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07년 7월 27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 제1항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위수여에 대한 경과조치)
학칙 제56조에 따라 수여되는 학위명은 2006학년도 후기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07년 10월 2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2조의2는 2008년 1월 1일부터, 제6조 및 제56조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년 11월 27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위수여에 대한 경과조치)
학칙 제56조에 따라 수여되는 학위명은 2007학년도 전기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07년 12월 18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년 1월 29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년 2월 26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년 7월 22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09학년도 이전에 경상대학 경제학과로 입학하여 재적중인 자는 경제통상대학 경제학과의 재적생으로 한다.
② 2009학년도 이전에 경상대학 국제통상학과로 입학하여 재적중인 자는 경제통상대학 국제통상학과의 재적생으로 한다.
③ 2009학년도 이전에 경상대학 경영학부로 입학하여 재적중인 자는 경영대학 경영학부의 재적생으로 한다.
④ 2009학년도 이전에 경상대학 벤처중소기업학부로 입학하여 재적중인 자는 경영대학 벤처중소기업학과의 재적생으로 한다.
부칙(2008년 8월 26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년 9월 26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년 12월 31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하되, 제4조, 제6조 및 제44조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9학년도 이전에 국제통상대학원, 경영대학원에 입학하여 재적중인 자는 글로벌경영대학원의 재적생으로 한다.
부칙(2009년 7월 15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는 2010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학칙 제7조, 제18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3조, 제53조, 제54조, 제69조는 2009년 3월 1일로부터 적용되며, 별표 4는 2008년 3월 1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부칙(2009년 10월 06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0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년 11월 21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하되 제6조의 제2항, 제3항은 2010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년 3월 5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년 4월 8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년 7월 16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하되 제6조의 제1항, 제56조는 2010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년 9월 29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10학년도 이전에 일반대학원 환경·화학공학과에 입학하여 재적중인 자는 변경된 일반대학원 화학공학과의 재적생으로 한다.
②2010학년도 이전에 중소기업대학원 프랜차이즈학과에 입학하여 재적중인 자는 변경된 중소기업대학원 프랜차이즈경영학과의 재적생으로 한다.
③2010학년도 이전에 교육대학원 TESL/TEFL 전공에 입학하여 재적중인 자는 학과명 변경에 상관없이 교육대학원 TESL/TEFL 전공의 재적생으로 한다.
부칙(2010년 12월 1일)
제1조(시행일)
제5조의2 및 제56조는 개정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6]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년 3월 1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1년 5월 12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1년 6월 19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1년 7월 15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국제통상학과의 명칭변경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11학년도 이전에 국제통상학과로 입학하여 재적중인 자는 2012년 3월 1일부터 글로벌통상학과의 재적생으로 한다.
부칙(2011년 9월 29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단, 기독교학대학원의 4학기제 시행 및 수여학위명칭 변경은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년 11월 8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년 2월 1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년 5월 15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년 5월 18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년 7월 11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하되 제5조4항은 2012학년도 9월1일부터 시행하며 제6조1항 및 제56조는 2013학년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년 10월 5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하되 제4조 제2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56조는 2013년도 3월1일부터, 제10조 제1항은 2012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년 12월 14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년 2월 25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5.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학년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일반대학원은 2014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7.1.)
제1조(시행일)
제5조는 2013학년도 9월 1일부터 제 6조, 제 56조는 2014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3학년도 국제상거래학과로 입학하여 재적중인 자는 2014학년도 3월 1일부터 국제무역학과의 재적생으로 한다.
부칙(2013.10.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제2항, 제44조 제2항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조, 제6조, 제56조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1.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6조, 제12조, 제56조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4.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14학년도 종료일 당시 일어일본학과, 문예창작학과, 생활체육학과의 재적생은 2015년 3월 1일부터 각각 일어일문학과, 예술창작학부 문예창작전공, 스포츠학부의 재적생으로 한다.
② 2018학년도 종료일 당시 정보통신전자공학부의 재적생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전자정보공학부의 재적생으로 한다.
③ 정보통신전자공학부의 재적생이 복학 또는 재입학 할 시점에 해당 학년이 없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전자정보공학부 전자공학전공 또는 전자정보공학부 IT융합전공의 학년으로 복학 또는 재입학 한다.
[본조신설 2015.1.30.]
④ 2014학년도 종료일 당시 인문대학 평생교육학과, 금융학부의 재적생은 2015년 3월 1일부터 각각 사회과학대학 평생교육학과, 경영대학 금융학부의 재적생으로 한다. <신설 2015.6.1>
부칙(2014.5.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 제6조, 제56조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7.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는 2014년 9월 1일, 제6조 제2항, 제56조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6조의 특수대학원 수업연한의 단축과 관련한 사항은 2014학년도 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11.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 제6조 제3항 및 제56조 중 별표 3의 내용, 제19조 제4항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일반대학원 기독교학과 학위 명칭 변경은 2014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② 중소기업대학원 소상공인창업경영학과의 폐지는 2015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기독교학대학원 기독교사회학과 기독교사회복지전공의 폐지는 2015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③ 경영대학원 프라이빗뱅킹학과에 재적중인 자는 2015년 3월 1일부터 금융·부동산서비스학과 재적생으로 한다.
④ 경영대학원 중국비즈니스학과의 폐지는 2015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1.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 제6조, 제56조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일반대학원 평생교육학과 박사 학위 명칭 변경은 2014년 8월 졸업자부터, 석사 학위 명칭 변경은 2015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② 기독교학대학원의 학위 명칭 변경은 2015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③ 기독교학대학원 기독교사회학과 기독교사회복지전공에 재적중인 자 는 2015년 2월 졸업자부터 사회복지학석사로 학위를 수여한다.
④ 제16조 제3항, 제32조 제5항의 석·박사통합과정 관련 내용은 2015학년도 석·박사통합과정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2.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 제56조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6.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7.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일반대학원 일어일본학과 석사과정, 박사과정의 재적생은 개정일부터 일어일문학과 재적생으로 한다.
부칙(2015.8.28.)
제1조(시행일)
제6조 및 제56조 중 일반대학원 기업재난관리학과간협동과정 신설은 2015년 9월 1일부터, 일반대학원 글로벌법률학과, 기독교통일지도자학과간협동과정 신설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 제3항 별표 3의 개정내용은 2016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5.1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15학년도 종료일 당시 중소기업대학원 중소기업경영지도학과, 벤처경영학과, 프랜차이즈경영학과, 통일뉴프런티어경영학과의 재적생은 2016년 3월 1일부터 중소기업경영혁신학과의 재적생으로 한다.
② 2015학년도 종료일 당시 경영대학원 외식경영학과의 재적생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식음료경영학과의 재적생으로 한다.
부 칙(2016.4.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의2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학교육인증제 종료일)
① 제5조의2와 관련하여 유기신소재·파이버공학과, 전자정보공학부(전자공학전공, IT융합전공)는 2016.2.29.부로 인증제를 종료한다.
② 화학공학과, 전기공학부, 기계공학과, 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 컴퓨터학부, 정보통신전자공학부는 2018.2.28.부로 인증제를 종료한다.
부 칙(2016.5.19.)
제1조(시행일)
① 제4조 제3항, 제6조 제1항, 제6조 제3항과 제56조 별표 3의 교육대학원 내 전공 신설에 관한 개정사항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5조의 개정사항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정보과학대학원 정보통신학과와 미디어학과의 학과명 변경은 2016년 9월 1일 이후 신·편입생부터 적용하며 기존 재적생은 변경 전 학과명을 유지한다.
② 교육대학원 교육행정·리더십전공은 2017년 3월 1일 부로 폐지하되, 기존 재적생은 해당 전공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한다.
부 칙(2016.6.27.)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학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5조 제4항 및 제56조 별표 2-1의 스마트섬유융합공학과간협동과정 신설과 정보통신·소재융합학과간협동과정 명칭에 관한 개정사항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제56조 별표 2-1의 정보통신·소재융합학과간협동과정의 학위명에 관한 개정사항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 컴퓨터학부와 소프트웨어학부의 전공 개설에 관한 사항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0.10)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학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6조 별표 2-1의 일반대학원 정보사회학과(박사과정) 및 안보·공익경영학(학과간협동과정) 신설과 별표 3의 경영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학과명 변경에 관한 개정사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제44조 제4항의 소프트웨어특성화대학원의 학기당 이수학점에 관한 개정 사항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6)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학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6조 별표 2-1의 일반대학원 총정원 증원 및 글로벌법률학과(박사과정) 신설에 관한 사항과 별표 3의 소프트웨어특성화대학원 입학정원 감원에 관한 개정사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대한 경과조치)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의생명시스템학부와 사회복지학부의 전공 개설은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03.0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4.14)
제1조(시행일)
① 제6조 제1항 별표 1-8 내지 1-15 및 제56조 별표 5의 사회복지학부 세부전공명 변경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6조 제1항 별표 1-8 내지 1-15 및 제56조 별표 5의 기계공학과의 기계공학부로의 학과 명칭변경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제6조 제3항 및 제56조 별표 3의 중소기업대학원 스마트패션웨어러블학과 폐지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④ 제6조 제3항 및 제56조 별표 3의 중소기업대학원 스타트업전략학과, 전시컨벤션경영학과, 머천다이징관리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뷰티경영학과, 중소기업코칭학과, 프랜차이즈경영학과 신설 및 정보과학대학원 게임·미디어학과의 스마트미디어학과로의 학과명칭 변경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사회복지학부의 세부전공명 변경은 개정일부터 기존 재적생에게도 적용한다.
② 기계공학부의 전공명 변경은 2018년 3월 1일부터 기존 재적생에게도 적용한다.
③ 정보과학대학원 게임ㆍ미디어학과의 스마트미디어학과로의 학과명칭 변경은 2017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부터 적용하며, 기존 재적생은 변경 전 학과명을 유지한다.
부칙(2017.07.17.)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학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4조의 제2항 및 제55조의 별지 제1호와 제 56조의 별표 5-1, 별표 5-2 개정 내용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제5조 제4항 별표 7의 계약학과 일반대학원 IT융합학과 박사과정 신설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제6조 제2항 및 제56조 별표 2-1의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입학정원 변경(변경 전 390명)과 학과간협동과정 프로젝트경영학 석사 및 박사과정 신설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제6조 제3항 및 제56조 별표 3의 중소기업대학원 입학정원 변경(변경 전 35명)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⑥ 제6조 제3항 및 제56조 별표 3의 경영대학원 복지경영학과, 세일즈경영학과, 이미지경영학과 신설 및 중소기업대학원의 스타트업전략학과의 스타트업비즈니스학과로의, 머천다이징관리학과의 머천다이징경영학과로의, 중소기업코칭학과의 혁신코칭컨설팅학과로의 명칭변경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16.)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학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6조 제2항 및 제56조 별표 2-1의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입학정원 변경(변경 전 375명)과 학과간협동과정 안전·보건융합공학 석사 및 박사과정 신설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제6조 제3항 및 제56조 별표 3의 사회복지대학원 입학정원 변경(변경 전 140명)과 경영대학원 입학정원 변경(변경 전 96명)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제72조의 개정내용은 2012학년도 2학기부터 개설된 숭실사이버대 학점교류 과목에 적용한다.
부 칙(2018.01.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의 예술창작학부와 스포츠학부의 인문대학으로의 소속변경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7학년도 종료일 당시 예술창작학부, 스포츠학부의 재적생은 2018년 3월 1일부터 각각 인문대학 예술창작학부, 인문대학 스포츠학부의 재적생으로 한다.
부 칙(2018.4.30.)
제1조(시행일)
① 제6조 제1항 별표 1-13 내지 1-15 및 제56조 별표 5-1의 경영학부 세부전공명 변경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6조 제1항 별표 1-15 및 제56조 별표 5-1의 소프트웨어학부 세부전공명 변경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제6조 제1항 별표 1-15 및 제56조 별표 5-1의 금융학부 세부전공 신설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제6조 제2항 및 제56조 별표 2-1의 일반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융합전장시스템공학 신설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제6조 제3항 및 제56조 별표 3의 정보과학대학원 글로벌ICT융합학과 폐지는 2018년 8월 31일 부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경영학부의 세부전공명 변경은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 소프트웨어학부의 세부전공명 변경은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③ 금융학부 세부전공 신설은 2019년 3월 1일부터 기존 재적생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2018.6.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7.26.)
제1조(시행일)
①이 개정 학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4조 제1항의 베어드학부대학에서 베어드교양대학으로의 변경은 2018년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③ 제4조 제2항, 제6조 제3항, 제41조 제2항, 제44조 제2항, 제4항, 및 제56조 별표 3 소프트웨어특성화대학원 폐지는 2018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④ 제6조 제2항 및 제56조 별표 2-1의 일반대학원 소프트웨어학과 석사 및 박사과정 신설과 지능시스템학과 석사과정 신설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제6조 제3항 및 제56조 별표 3의 교육대학원의 조기영어교육전공에서 융합테솔전공으로의 전공명 변경은 2019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교육대학원의 조기영어교육전공에서 융합테솔전공으로의 전공명 변경은 기존 재적생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2018.9.18)
제1조(시행일)
① 제6조 제2항 및 제56조 별표 2-1의 일반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국방산업정책통상학, 학과간 협동과정 방위산업학 석사 및 박사과정 신설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07)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학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36조, 제 76조의 일반선택과목의 삭제는 2019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③ 제6조 제2항 별표 2-1의 일반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기업재난관리학에서 재난안전관리학으로의 전공명 변경은 2019년 3월 1일 부로 시행한다.
④ 제6조 제2항 별표 2-1의 일반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스마트섬유융합공학에서 스마트웨어러블공학으로의 전공명 변경은 2019년 3월 1일 부로 시행한다.
⑤ 제6조 제2항 및 제56조 별표 2-1의 일반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IT정책경영학의 학위명 변경 및 학과간 협동과정 참여학과 추가는 2019년 3월 1일 부로 시행한다.
⑥ 제6조 제2항 별표 2-1 및 제6조 제3항 별표 3의 대학원 입학정원 조정은 2019년 3월 1일 부로 시행한다.
⑦ 제5조 제4항 별표 7의 계약학과 통상산업학과 학사과정(신입, 편입), 중소기업대학원 통상산업학과 석사과정 신설은 2019년 3월 1일 부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일반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기업재난관리학에서 재난안전관리학으로의 전공명 변경과 일반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스마트섬유융합공학에서 스마트웨어러블공학으로의 전공명 변경은 기존 재적생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2019.01.30)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학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융합창업 연계전공에 대해서는 창업선도대학 국고사업 지속기간까지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② 별지 제1호 서식의 경우 시행일 이전에 연계전공을 이수중인 자가 모두 포기 또는 졸업하기 전까지는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 (2019.03.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7.02)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학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5조 제4항 별표 7의 계약학과 프로젝트경영학과 박사과정신설은 2019년 9월 1일 부로 시행한다.
부 칙(2019.08.30.)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학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 76조의 평생교육원의 글로벌미래교육원으로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내용은 2019년 8월 19일 부로 시행한다.
부 칙(2019.10.11)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학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09.)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학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제5조의2의 공학교육인증제 운영 학과(부) 변경에 따른 개정내용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제6조와 제56조의 중소기업대학원의 학과명 변경,신설, 폐지에 따른 개정내용은 202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중소기업대학원의 프랜차이즈경영학과에서 유통프랜차이즈경영학과로의 학과명 변경은 기존 재적생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2020.01.29.)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학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스마스시스템소트프웨어학과의 AI융합학부로 변경에 따른 개정내용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스마트시스템소프트웨어학과의 AI융합학부로의 학과명칭 변경과 세부전공 신설에 대한 내용은 기존 재적생에게도 적용한다.
②경영대학원의 콘텐츠경영학과에서 문화콘텐츠경영학과로의 학과명 변경은 기존 재적생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2020.03.10.)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일반대학원 정보통신·소재융합학에서 정보통신융합학으로의 학과명 변경은 기존 재적생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2020년도 3월 이전 수료한 학생은 변경 전 학과명을 유지할 수 있다.
부 칙(2020.04.24)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 6조의 입학정원 개정에 관한 사항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첨단학과 신·증설에 관한 사항은 「대학설립·운영규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중 관련 조항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2020.05.26.)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기독교학대학원 기독교사회학과에서 기독교인문사회학과로의 학과명 변경은 기존 재적생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2020.06.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0.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1.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 제2항과 제56조의 별표 3의 중소기업대학원 CEO독서경영전략학과에서 독서경영전략학과로 학과명 변경은 기존 재적생에게도 적용한다.
부칙(2021.3.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5.26.)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6조 제1항의 학사과정 유기신소재·파이버공학과에서 신소재공학과로 학과명 변경은 2023년 3월 1일부터 기존 재적생에게도 적용한다.
② 이 규정 시행 전 이루어진 석사, 박사 영문 학위기 양식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1.10.4.)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5조(과정수료)에 관한 사항은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 석사, 박사 영문학위기 양식의 사용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1.11.12.)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소기업대학원 관련 조항은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1.5.)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학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단, 중소기업대학원 뷰티산업학과, 전시컨벤션경영학과, 머천다이징경영학과의 폐지 및 경영대학원 회계세무정보학과 신설은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스마트미디어학과의 AI미디어학과로의 학과명칭 변경은 202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전공과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차세대반도체학과의 다전공과정은 학칙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부 칙(2022.4.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4.26.)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학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② 정보과학대학원 디지털혁신기술학과 석사과정 신설은 2022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
③ 정보과학대학원 ICT테크노정책학과의 3학기제 운영은 2020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7.7.)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학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대학원 유기신소재·파이버공학과의 신소재공학과로의 학과명 변경은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기존 재적생에게도 적용한다.
③ 일반대학원 AI·SW융합학과 박사과정 정원 조정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0.13.)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학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영대학원 복지경영학과(아동상담경영코칭전공), 디지털매니지먼트학과(교육경영전공)는 2023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1.5.)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학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4.21.)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학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6조제2항 및 [별표 2-1]의 일반대학원 학과간협동과정 지능형반도체학과의 신설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제5조제4항 및 [별표 7]의 IT대학 정보보호학과(계약학과)의 신설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전기공학부 계측정보처리전공에서 전기정보전공으로의 세부전공명 변경은 기존 재적생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2023.6.12.)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학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47조제5항의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조건부 논문대체는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③ 중소기업대학원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글로벌스타트업선교학과 신설, 글로벌앙트러프러너쉽학과의 폐지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7.7.)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학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영대학원 식음료경영학과 및 교육대학원 AI창의융합교육전공의 폐지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경영대학원 교육경영학과 신설 및 경영대학원 디지털매니지먼트학과 내 교육경영전공 폐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0.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6조, 제25조, 제32조, 제44조의 중소기업대학원 관련 조항은 2024년 3월 1일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기존 재적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2023.11.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2.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단, 기독교학대학원 및 안전융합대학원의 정원 조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3.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4.24.)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학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② 국제대학의 신설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국제대학 한국학과의 신설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베어드교양대학의 베어드학부대학으로의 명칭 변경, 자유전공학부(인문), 자유전공학부(자연)의 신설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경영대학원 복지경영학과(아동상담경영코칭전공)의 복지경영학과(아동상담경영전공)으로의 명칭 변경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6.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0.2.)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학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대학원 AI융합보안학과 신설, 지능시스템학과의 AI융합학과로의 학과명 변경, 문화콘텐츠학과의 메타버스·문화콘텐츠학과로의 학과명 변경, 경영대학원 복지경영학과(계약학과)의 폐지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일반대학원 지능시스템학과의 AI융합학과로의 학과명 변경, 문화콘텐츠학과의 메타버스·문화콘텐츠학과로의 학과명 변경은 기존 재적생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2024.11.29.)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학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2.24.)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학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56조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융합전공 학위명에 대해서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제통상대학 통상산업학과, 통상산업학과(편입), 안전융합대학원 공공안전융합공학과의 폐지 및 일반대학원 미래교육경영학과의 신설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IT대학 미디어경영학과의 디지털미디어학과로의 학과명 변경 및 사회과학대학 행정학부 행정학전공, 행정정보관리전공의 공공관리·정책기획전공, 정책평가·데이터분석전공으로의 전공명 변경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IT대학 미디어경영학과의 디지털미디어학과로의 학과명 변경은 기존 재적생에게도 적용한다.
② 사회과학대학 행정학부의 행정학전공, 행정정보관리전공의 공공관리·정책기획전공, 정책평가·데이터분석전공으로의 전공명 변경은 기존 재적생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2025.2.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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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2] 모집단위별 입학정원(2016학년도).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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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3] 모집단위별 입학정원(2017학년도).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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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4]모집단위별 입학정원(2018학년도).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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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5]모집단위별 입학정원(2019학년도).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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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6]모집단위별 입학정원(2020학년도).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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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7]모집단위별 입학정원(2021학년도).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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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8]모집단위별 입학정원(2022학년도).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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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9]모집단위별 입학정원(2023학년도).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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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0] 입학정원이 배정되지 않으며 모집단위가 아닌 학과(부).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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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1]모집단위별 입학정원(2024학년도).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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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2]모집단위별 입학정원(2025학년도).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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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3]모집단위별 입학정원(2026학년도).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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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1] 일반대학원 학과편성 및 입학정원, 수여학위명.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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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특수대학원 학과(전공)편성, 수여학위명, 입학정원.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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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학업성적 평가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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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1] 학사과정 학과(전공)별 수여학위명.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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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2].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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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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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계약학과의 명칭 및 수여학위명.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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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학점인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총장 명의 학위수여 대상 전공 및 수여학위명.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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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학사과정 학위증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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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학위기.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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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1호 서식]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학위기.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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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2호 서식]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학위기(학칙 제47조 제2항에 따른 졸업자).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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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학위기.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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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1호 서식]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영문학위기.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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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2호 서식]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영문학위기.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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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3호 서식]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영문학위기.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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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4호 서식]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영문학위기_논문.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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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일반대학원 명예박사과정 학위기.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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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대학원과정 수료증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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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대학원 과정 연구실적증명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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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학점은행제 학사학위신청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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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학점은행제 학위증서.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