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원 징계처분 등의 재심에 관한 규정
제정 : 2002년 4월 9일
개정 : 2002년 5월24일
개정 : 2020년 9월 7일
본 규정은 일반직원의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의 청구ㆍ심사 및 결정 등 재심절차에 관하여 법인 정관 제88조 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재심위원회는 5인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재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다만, 일반직원징계위원회 위원은 재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법인이사
2.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한 조교수 이상의 직에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또는 대학교육경력 10년 이상인 교원
3.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는 자.
③ 재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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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재심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직무) |
① 재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재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일반직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심청구서에 그 사본 1부와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재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속, 직위,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2. 징계의결서 또는 기타 처분서의 사본
3.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4. 재심청구의 취지
5. 재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징계의결서 또는 기타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① 재심청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재심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없는 사유의 여부는 재심위원회가 결정한다.
① 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재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의 조사 또는 증인의 환문을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요구 기관이나 관계인을 소환할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재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재심위원회의 미구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심사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재심위원회는 징계 또는 재심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① 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재심청구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재심청구인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①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견이 분리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재심청구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적으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가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재심청구가 부적법한 것인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
2.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한다.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재심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③ 재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재심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재심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자
④ 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징계의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재심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심사사건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징계처분이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징계처분을 파기하고 처분권자에게 환송하여 다시 징계를 하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기환송 결정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재심위원회가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심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ㆍ날인한다.
1. 재심사건 당사자의 표시
2. 결정주문
3. 결정이유의 개요
4. 증거의 판단
① 재심심사결정서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재심청구인과 처분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심심사결정서를 송부함에 있어 그 결정서가 재심위원회의 과실 없이 재심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청구인의 주소, 성명과 결정주문을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날에 결정서는 당해 재심청구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임명권자는 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내용으로 한 재심의결을 받은 때에는 이미 행한 징계처분을 지체없이 경정하여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재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재심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약간 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법인소속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재심기구 및 징계기구의 모든 기록은 법인사무국에 보관한다.
재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02. 4.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5. 24.)
제2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② 다만, 이 규정 중 제6조의 2(심사기간 경과시의 조치)의 규정은 2002년 4월 9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20. 9. 7.)
제3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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