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원 징계처분 등의 재심에 관한 규정
제정 : 2002년 4월 9일
개정 : 2002년 5월24일
개정 : 2020년 9월 7일
조항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일반직원의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의 청구ㆍ심사 및 결정 등 재심절차에 관하여 법인 정관 제88조 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재심위원회의 구성)
① 재심위원회는 5인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재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다만, 일반직원징계위원회 위원은 재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법인이사
2.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한 조교수 이상의 직에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또는 대학교육경력 10년 이상인 교원
3.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는 자.
③ 재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조항
 제3조(재심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재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재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항
 제4조(재심의 청구)
① 일반직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심청구서에 그 사본 1부와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재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속, 직위,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2. 징계의결서 또는 기타 처분서의 사본
3.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4. 재심청구의 취지
5. 재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징계의결서 또는 기타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조항
 제5조(청구기간의 진행정지)
① 재심청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재심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없는 사유의 여부는 재심위원회가 결정한다.
조항
 제6조(재심위원회의 심사)
① 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재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의 조사 또는 증인의 환문을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요구 기관이나 관계인을 소환할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재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조항
 제6조의2(심사기간 경과시의 조치)
재심위원회의 미구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심사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조항
 제7조(심사의 범위)
재심위원회는 징계 또는 재심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조항
 제8조(재심청구인의 진술권)
① 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재심청구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조항
 제9조(재심청구의 취하)
재심청구인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조항
 제10조(재심위원회의 결정)
①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견이 분리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재심청구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적으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가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재심청구가 부적법한 것인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
2.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한다.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재심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③ 재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재심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재심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자
④ 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징계의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재심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심사사건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징계처분이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징계처분을 파기하고 처분권자에게 환송하여 다시 징계를 하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기환송 결정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조항
 제11조(재심심사결정서 작성)
재심위원회가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심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ㆍ날인한다.
1. 재심사건 당사자의 표시
2. 결정주문
3. 결정이유의 개요
4. 증거의 판단
조항
 제12조(재심심사결정서의 송부)
① 재심심사결정서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재심청구인과 처분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심심사결정서를 송부함에 있어 그 결정서가 재심위원회의 과실 없이 재심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청구인의 주소, 성명과 결정주문을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날에 결정서는 당해 재심청구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조항
 제13조(징계처분의 경정)
임명권자는 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내용으로 한 재심의결을 받은 때에는 이미 행한 징계처분을 지체없이 경정하여야 한다.
조항
 제14조(재심결정의 효력)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조항
 제15조(위원수당 등)
재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제16조(재심위원회 간사 등)
① 재심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약간 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법인소속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17조(기록보관)
재심기구 및 징계기구의 모든 기록은 법인사무국에 보관한다.
조항
 제18조(운영세칙)
재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02. 4.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5. 24.)
제2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② 다만, 이 규정 중 제6조의 2(심사기간 경과시의 조치)의 규정은 2002년 4월 9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20. 9. 7.)
제3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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