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학교 헌장
제정 1998년 6월 30일
개정 2008년 6월 11일, 2013년 2월 25일, 2014년 11월 4일, 2022년 8월 25일
전문개정 2016년 9월 30일
제1장 총 칙
조항
 제1조(설립이념 및 목적)
① 숭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한국 최초의 근대 대학으로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진리와 봉사를 건학이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② 본교는 새로운 학문을 연마하여 교회와 사회에 유능한 지도자와 3ㆍ1운동의 주도인물을 배출하였으며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폐교로 맞서 신앙의 지조와 민족의 자존을 지켰고, 광복 후 서울에서 재건되어 대학본연의 자세를 지키며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③ 본교는 기독교 신앙의 지조와 민족의 자존을 지켜온 전통을 기반으로 국가·사회의 발전과 인류평화에 기여할 인재를 육성한다.
조항
 제2조(교육이념과 교육목표)
① 본교는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진리와 봉사를 교육이념으로 한다.
미래를 선도하는 품격 있는 글로벌 창의 리더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목표를 둔다. <개정 2022.8.25.>
1. 기독교 가치체계와 세계관의 함양을 위한 기독교적 인성교육 을 실시한다. <개정 2022.8.25.>
2.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한 융합적 첨단교육 을 실시한다. <개정 2022.8.25.>
3. 국가와 인류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봉사적 실천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22.8.25.>
4. 민족 발전 평화 통일 및 인류의 번영 을 선도하는 도전적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22.8.25.>
조항
 제3조(인재상)
본교는 미래를 선도하는 품격 있는 글로벌 창의 리더 를 인재상으로 하며, 품격 있는 글로벌 창의 리더 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인재를 의미한다. <개정 2022.8.25.>
1. 창조적 지식인: 다양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융합적 창의 인재 <개정 2022.8.25.>
2. 균형적 교양인: 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사회를 이끌어가는 공감적 화합 인재 <개정 2022.8.25.>
3. 혁신적 세계인: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진취적 글로벌 인재 <개정 2022.8.25.>
제2장 교육과정
조항
 제4조(특성화 방안)
① 본교의 교육과정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진리를 탐구하며 봉사정신을 함양하도록 편성한다.
② 국제화, 정보화, 다양화의 사회적 추세에 부응하는 실용적 융합교육을 강화하며, 다 전공 이수 등을 통해 다원화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조항
 제5조(발전 방안)
본교는 교육의 질적 향상과 수월성을 추구하고, 학문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연구하여 교과 과정에 반영한다.
조항
 제6조(교육과정 편성과 운용)
① 교양교육과정은 본교의 교육목표 및 인재상 구현을 위한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편성하며, 지식체계의 균형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도록 한다.
② 전공교육과정은 각 전공별로 본교의 교육목표 및 인재상과 연계된 특성화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편성하되, 필수 교과목을 최소화하고 선택 교과목의 폭을 넓힘으로써 인접 학문과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제3장 학사관리
조항
 제7조(학생선발)
① 본교는 초·중등 교육 현장에서 전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형제도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② 본교의 교육이념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전형제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한다.
조항
 제8조(학생정원관리)
① 본교는 교원, 시설, 교육재정 등의 교육여건에 적합한 학생 정원을 운영하며, 기준에 미달하는 교육여건은 연차적, 단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본교는 사회적 수요와 학문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각 모집단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관련 학생, 교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조항
 제9조(산학협동교육)
① 본교는 외부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협동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현장 전문가를 활용한 실용교육과정을 활성화한다.
② 본교 교원과 외부 연구진들이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는 산학협동체제를 구축하고 활성화한다.
조항
 제10조(국내ㆍ외 학술교류)
본교는 국내·외 대학(기관)과의 학술교류를 확대하고,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제4장 교육여건
조항
 제11조(교원 및 직원 확보)
① 본교는 우수한 학문적 역량과 자질을 갖춘 교원을 충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② 본교는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직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조항
 제12조(시설 확보 및 안전)
본교는 쾌적하고 안전한 강의시설과 연구개발 공간을 조성하고, 미래지향적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기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5장 대학운영
조항
 제13조(교원 및 직원 역량 강화)
① 본교는 교육·연구·봉사 영역을 중심으로 한 교수업적 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연구년 제도와 교수법 교육 등을 통해 교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교내·외 봉사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또한 이러한 업적 우수 교원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를 갖춤으로써 역동적인 교육·연구 풍토를 조성한다.
② 본교는 합리적인 인사 제도를 운영하며, 직원의 역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한다.
조항
 제14조(재정확보 및 관리)
본교는 산학협동, 연구활동 장려, 발전기금 모금, 기업 위탁교육, 교육시설 임대사업 및 법인전입금 확충 등을 위해 노력하고, 관리운영비 및 불요불급한 지출과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재정 안정을 도모한다.
조항
 제15조(발전기금)
본교는 각종 모금활동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발전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적절하게 관리한다.
조항
 제16조(법인재원)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충하고 각종 수익사업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
조항
 제17조(재정투명성)
본교는 예산 및 결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인감사 및 외부감사를 시행하고, 그 현황을 공개한다.
제6장 후생복지
조항
 제18조(장학금)
본교는 국가와 인류 발전에 기여할 젊은 인재들의 학업을 독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장학제도를 실시하며, 외부장학금 유치 확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다.
조항
 제19조(생활관)
본교의 생활관은 공동생활을 통하여 사생 상호간의 협동정신 함양과 아름다운 학풍 조성 및 사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조항
 제20조(학생진로상담ㆍ취업지도)
① 본교는 진로상담을 통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진로를 선택하도록 지원하며 진로 관련 정보를 학생들에게 수시로 제공한다.
② 본교는 학생들의 취업대책을 강구하고, 기업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취업률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대학의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조항
 제21조(학생활동)
본교는 학생자치기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조항
 제22조(교직원 복지)
본교는 교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자녀교육, 건강관리, 취미활동, 여가생활 등의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7장 발전계획
조항
 제23조(중장기발전계획)
① 본교는 최초의 대학에서 최고의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한다.
② 본교는 경쟁력 있는 학문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특성화 정책을 추진한다.
제8장 대학헌장위원회
조항
 제24조(기능)
대학헌장위원회는 대학교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헌장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제반 기능을 수행한다.
조항
 제25조(구성)
① 대학헌장위원회는 법인 추천 2인, 부총장 및 처ㆍ실장을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기획조정실장이 간사가 된다.
조항
 제26조(기능)
대학헌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헌장의 개ㆍ폐에 관한 사항
2. 기타 헌장과 관련되는 부수 사항
조항
 제27조(위원회 사무)
대학헌장위원회의 사무는 기획조정실에서 관장한다.
조항
 제28조(헌장의 개정 및 폐지)
본 헌장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과 교무위원회 심의, 학교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폐한다.
부 칙
제1조(공표일)
이 헌장은 1998년 6월 30일 공표한다.
부 칙
제1조(공표일)
이 개정 헌장은 2008년 6월 11일 공표한다.
부 칙
제1조(공표일)
이 개정 헌장은 2013년 2월 25일 공표한다.
부 칙
제1조(공표일)
이 개정 헌장은 2014년 11월 4일 공표한다.
부 칙
제1조(공표일)
이 개정 헌장은 2016년 9월 30일 공표한다.
부 칙
제1조(공표일)
이 개정 헌장은 2022년 8월 25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