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조정위원회 규정
제정 1995년 3월 1일
개정 2007년 2월27일, 2009년 10월 22일, 2011년 7월 1일, 2013년 2월 25일, 2013년 5월 24일, 2015년 4월 16일, 2021년 3월 24일, 2022년 9월 23일
조항
 제1조(목적)
갈등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업무집행 시 발생하는 갈등사항을 조정하여 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학사부총장, 교목실장, 비서실장, 대외협력실장, 기획조정실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지식정보처장, 연구·산학협력처장, 국제처장, 입학처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2.27., 2011.7.01., 2013.2.25., 2013.5.24., 2015.4.16., 2021.3.24.>
② 위원장은 학사부총장으로 한다. <개정 2013.2.25.>
조항
 제3조(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조항
 제4조(심의)
본 위원회는 부서장 의견을 반영하여 부서별 업무이견 등을 심의. 조정한다.
조항
 제5조(사무관장)
본 위원회의 사무는 기획조정실 기획팀 에서 관장한다. <개정 2007.2.27., 2009.10.22., 2011.07.01., 2013.2.25., 2015.4.16., 2022.9.23.>
부 칙
1.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2.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정보지원처장의 명칭변경은 관련 정관의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2.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5.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4.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3.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9.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