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 협력위원회 규정
제정 1995년 3월 1일
개정 1999년12월 1일, 2007년 5월 4일, 2007년 9월 11일, 2008년 4월10일, 2013년 2월 25일, 2015년 4월 16일, 2017년 3월 8일
이 규정은 본교와 산업체 및 외부연구소와의 산학연 협력을 통해 지식과 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산학연 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학연 협동계획에 관한 사항
2. 산학연 공동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3. 산학연 인적교류에 관한 사항
4. 산학연 연계 교과목 개발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호 신설 2007.5.4>
5. 산학연 연구기자재 공동사용에 관한 사항
6. 기타 산학연 협동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연구·산학부총장 , 연구ㆍ산학협력처장, 대외협력실장, 기획조정실장, 교무처장, 관리처장, 국제처장과 필요시 해당 대학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연구·산학부총장 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07.5.4., 2008.4.10., 2013.2.25., 2015.4.16., 2017.03.08>
② 위원회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학협력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5.4, 2007.9.11>
③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항 신설 2007.5.4>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7.5.4, 2008.4.10>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사무는 연구ㆍ산학협력처 산학협력팀에서 관장한다. <개정 2007.9.11., 2007.5.4.>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5.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9.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4.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2.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4.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