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심사위원회 규정
제정 1993년 5월 3일
개정 2008년 4월10일, 2010년 4월 28일, 2013년 2월 25일, 2013년 9월 24일, 2017년 3월 8일, 2018년 01월 13일,
2020년 04월 24일, 2025년 3월 1일
이 규정은 숭실대학교 교원의 연구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설치된 연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0.04.24.>
2. 중요 외부 연구과제 지원 계획의 심사<개정 2020.04.24.24>
3. <삭제 2020.04.24>
4. <삭제 2020.04.24>
5. 기타 연구업무에 관한 주요사항 및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연구·산학부총장, 기획조정실장, 교무처장, 연구·산학협력처장, 관리처장 및 위원장이 추천하는 학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4.10., 2013.2.25., 2017.03.08., 2020.04.2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산학부총장이 되며 회무를 담당한다.<개정 2013.2.25., 2017.03.08>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는 연구ㆍ산학협력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4.10>
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연구관리팀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08.4.10., 2010.4.28., 2013.9.24., 2018.01.13., 2025.3.1.>
① 위원회는 총장이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는 연구ㆍ산학협력처 연구관리팀에서 관장한다. <개정 2008.4.10., 2010.4.28., 2013.9.24., 2018.01.13., 2025.3.1.>
이 규정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세칙을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4.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4.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2.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9.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3.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4.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