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심사위원회 규정
제정 1993년 5월 3일
개정 2008년 4월10일, 2010년 4월 28일, 2013년 2월 25일, 2013년 9월 24일, 2017년 3월 8일, 2018년 01월 13일,
2020년 04월 24일, 2025년 3월 1일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숭실대학교 교원의 연구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설치된 연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0.04.24.>
2. 중요 외부 연구과제 지원 계획의 심사<개정 2020.04.24.24>
3. <삭제 2020.04.24>
4. <삭제 2020.04.24>
5. 기타 연구업무에 관한 주요사항 및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조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연구·산학부총장, 기획조정실장, 교무처장, 연구·산학협력처장, 관리처장 및 위원장이 추천하는 학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4.10., 2013.2.25., 2017.03.08., 2020.04.2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산학부총장이 되며 회무를 담당한다.<개정 2013.2.25., 2017.03.08>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는 연구ㆍ산학협력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4.10>
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연구관리팀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08.4.10., 2010.4.28., 2013.9.24., 2018.01.13., 2025.3.1.>
조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총장이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조항
 제5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6조(사무관장)
위원회의 사무는 연구ㆍ산학협력처 연구관리팀에서 관장한다. <개정 2008.4.10., 2010.4.28., 2013.9.24., 2018.01.13., 2025.3.1.>
조항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세칙을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4.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4.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2.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9.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3.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4.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