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교육심의위원회 규정
제정 1983년12월 6일
개정 1986년 5월 1일, 2007년 2월27일, 2009년 10월 22일, 2011년 7월 1일, 2013년 2월 25일
공학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본교 공학교육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과 제 계획을 심의하고 그 운영과 집행을 평가하여 총장을 보좌하는 데 목적이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및 간사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과대학장이 된다.
②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교무처장, 총무처장, 및 공과대학 부학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본교 공과대학 전임교수 약간명으로 한다. <개정 2007.2.27><개정 2009.10.22>
③ 간사는 공대 교학팀장으로 한다.<개정 2011.07.01>
① 기본방침에 입각한 연도별 제 계획의 심의
② 공학교육을 위한 각종 시설에 관한 계획 심의
③ 공학교육을 위한 각종 실험실습기자재에 관한 계획 심의
④ 정부지원자금의 효율적 집행과 구입기자재 품목 선정을 위한 심의
⑤ 공학교육을 위한 교수확보와 자질향상을 위한 심의
⑥ 이상 각 항에서 심의된 사항을 총장에게 건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83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198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2.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7.0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2.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