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교육심의위원회 규정
제정 1983년12월 6일
개정 1986년 5월 1일, 2007년 2월27일, 2009년 10월 22일, 2011년 7월 1일, 2013년 2월 25일
조항
 제1조(목적)
공학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본교 공학교육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과 제 계획을 심의하고 그 운영과 집행을 평가하여 총장을 보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항
 제2조(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및 간사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과대학장이 된다.
②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교무처장, 총무처장, 및 공과대학 부학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본교 공과대학 전임교수 약간명으로 한다. <개정 2007.2.27><개정 2009.10.22>
③ 간사는 공대 교학팀장으로 한다.<개정 2011.07.01>
조항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조항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기본방침에 입각한 연도별 제 계획의 심의
② 공학교육을 위한 각종 시설에 관한 계획 심의
③ 공학교육을 위한 각종 실험실습기자재에 관한 계획 심의
④ 정부지원자금의 효율적 집행과 구입기자재 품목 선정을 위한 심의
⑤ 공학교육을 위한 교수확보와 자질향상을 위한 심의
⑥ 이상 각 항에서 심의된 사항을 총장에게 건의
조항
 제5조(회의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조항
 제6조(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83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198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2.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7.0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2.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