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숭실대학교 상표관리규정 내규
제정 2022년 8월 25일
조항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교법인 숭실대학교(이하 "법인"라 한다) 상표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위원회 운영 및 상표관리 업무처리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상표 사용의 신청)
규정에서 정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1의 상표사용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건을 중 해당하는 사항을 구비하여 법인에 상표 사용을 신청해야 한다.
1. 상표를 부착하고자 하는 상품(이하 "계약상품"이라 한다)의 견본. 다만, 견본의 제출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계약상품을 명확하게 확정할 수 있는 자료
2. 당해 상표 사용허락이 당해 계약상품 분야에서 숭실대학교의 신용구축뿐만 아니라 숭실대학교의 명망을 제고하는데 유익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자료
3. 특허 등의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등 숭실대학교와 관련있는 상품임을 입증하는 서류
4. 규정 및 내규를 숙지하였으며, 향후 체결할 상표사용계약서상의 상표 사용 수칙을 준수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된 별지2의 서약서
5. 상표 사용 시안 기타 필요한 서류
조항
 제3조(사용허락의 결정기준 및 절차)
① 상표 사용의 신청에 대한 허락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규정 제9조 제1항의 기준에 의거하여 종합적으로 심사ㆍ결정하되, 다음 각호의 요소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신청인 및 계약상품이 본교 또는 내부조직과 연관성을 가지는지 여부
2. 선 허락된 신청인의 계약상품과 중복되는지 여부
② 신청인의 상표 사용의 신청에 대한 허락 여부 결정은 서면 또는 전자메일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락 결정은 통지받은 신청인은 허락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3의 상표사용 계약서를 기반으로 법인과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인은 다시 상표사용허락 신청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법인은 상표사용계약 체결 후 사용권자가 사용가능한 상표 및 상품(이하 ‘대상상표' 및 ‘대상상품'이라 한다)을 특정하여 별지4의 상표사용 승인서를 발급하며, 상표사용 승인서를 교부받은 신청인만이 상표를 사용할 권리(이하 "사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조항
 제4조(사용허락을 요하지 않는 경우)
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신청 및 제3조에 따른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숭실대학교 및 내부조직이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명함, 신분증 등에 상표를 부착하는 경우
2. 숭실대학교 및 내부조직이 발행하는 안내서, 학술지, 수업교재, 웹사이트 등의 간행물에 상표를 부착하는 경우
조항
 제5조(상표 사용권)
① 사용권의 최초 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은 갱신할 수 있다.
③ 상표에 대한 사용권의 등록ㆍ말소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조항
 제6조(상표 사용의 제한)
① 상표의 사용허락을 받은 자(이하 "사용권자"라고 한다)는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규정, 본 내규 및 상표사용계약을 준수하되, 다음 각호도 준수해야 한다.
1. 대상상표와 구분될 수 있는 사용권자만의 외부상표(이하 ‘외부상표'라 한다)의 병기
2. 사용권자의 실사용상표(이하 ‘실사용상표'라 한다)는 제1호의 외부상표의 가로 및 세로 길이의 이분의 일 또는 외부상표 면적의 사분의 일을 초과할 수 없음
3. 실사용상표는 제품 포장당 한 개만을 사용
4. 실사용상표와 사용권자의 실사용상품(이하 ‘실사용상품'이라 한다)은 대상상표와 대상상품일 것
② 사용권자는 제1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인의 보고 명령이 있을시, 상표 사용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③ 사용권자의 상표 사용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법인은 전문가에게 사용권자의 상표 사용현황을 조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조항
 제7조(상표사용계약의 종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은 당해 상표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법인은 사용권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을 정해 시정을 최고할 수 있고, 사용권자가 그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상표사용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권자가 대상상표를 대상상품에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사용권자가 제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해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3. 사용권자가 제6조제1항 각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4.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5. 정해진 기한 내에 상표 사용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사용권자는 그 사용허락이 종료한 이후에는 비록 사용허락기간 중에 생산한 상품이라도 제3자에게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조항
 제8조(상표 사용료의 징수)
① 법인은 규정 제9조에 따라 상표 사용을 사용권자에게 허락한 경우 다음 각호 중 하나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연도별 내지 분기별 대상 상품의 총매출액 중 일정비율을 징수하는 방식
2. 고정금약을 징수하는 방식
3. 제1호와 제2호를 병행하는 방식
② 법인은 거래실정을 감안하고, 상표사용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더 높거나 낮은 금원을 정하여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숭실대학교의 졸업생ㆍ수료생이거나 숭실대학교 또는 내부조직에 소정액 이상의 기부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준보다 낮은 금원을 정하거나 무상으로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조항
 제9조(해석 및 시행)
본 내규에 대한 해석 및 내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상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이 내규은 202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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