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지원금 지급내규
제정 1989년 5월 1일
개정 2009년 10월 22일, 2011년 7월 1일
조항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본교 교무위원의 차량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차량지원금이라 함은 교무위원의 소유 차량을 교무위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관련된 소요경비를 말한다.
조항
 제3조(지급요건)
차량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차량소유 교무위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차량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차량검사증(사본)을 재무ㆍ회계팀 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차량지원금을 지급받던 교무위원도 차량매매 등으로 상당기간 공백이 생길 경우에는 그 공백기간 동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0.22. 2011.07.01>
조항
 제4조(지급금액 결정)
차량지원금은 매년 예산범위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5조(지급일)
차량지원금은 매월 수당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1989.5.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7.0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