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숭실대학교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제정 2018년 8월 29일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의 법령에 의거 학교법인 숭실대학교(이하 "본 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정책방향 설정
2. 중장기 및 연간 기금운용계획안
3. 자산운용지침(투자정책서)의 제정 및 개정
4.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5. 기금결산보고서
6. 기타 기금운용 관련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학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르며, 세부적인 구성은 대학 측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하되, 대학과 통합하여 대학 측에서 설치·운영하게 되는 경우, 세부적인 구성 및 운영은 대학 측의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이 대행토록 한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르며,
본 규정 제3조에 의해 대학과 통합 운영시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 측의 관련 규정
에 따른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