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융합연구소 운영내규
개정 2008년 5월 13일
전문개정 2011년 11월 24일
본 연구소 는 숭실대학교 내에 둔다. <개정 2008.5.13, 2011.11.24>
본 연구소 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8.5.13, 2011.11.24>
1. 컴퓨터를 이용한 분자설계(Computer-Aided Molecular Design:CAMD)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
2. 연구 주제별로 연구집단을 형성하여 연구 및 교육의 주체로 육성
3. 연구소 내에 입주한 산업체를 총한 분자설계연구 파크를 형성, 운영 <개정 2011.11.24>
4. 산업체 및 기타 기관에서 수탁받은 연구를 수행
5. 연구소 의 목적에 부합하는 학술강연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 <개정 2011.11.24>
6. 기타 분자설계TIC 고유 업무 승계
① 조교수B 이상 , 연구소 경력자 의 경우 이에 준하는 직책, 산업체 경력자 의 경우 운영위의 결정에 의하여 정연구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1.24>
② 외부 수탁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
③ 연구소 에 상주하는 전일제 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1.24>
④ 연구 및 교육인력으로 박사후 연수과정 및 연구조원을 둘 수 있다.
⑤ 연구소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내외의 저명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1.24>
⑥ 연구소 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인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1.24>
본 연구소 에는 5개의 연구부(집단)를 둔다. 연구부의 신설 및 폐쇄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5개의 연구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5.13, 2011.11.24>
1. 생명정보학 연구부
2. 화학 연구부
3. 물리학 연구부
4. 분자설계TIC
5. 고성능 연산장비활용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통괄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08.5.13>
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소장의 유고시는 소장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부소장을 둘 수 있다. 부소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5.13>
각 연구부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5.13>
연구소 의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내외 저명인사를 운영위원회나 소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5.13, 2011.11.24>
연구소의 운영방침, 제규정의 제정과 개폐,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예ㆍ결산 심의, 연구원 및 자문위원 인준, 소장 추천,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소 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11.24>
운영위원회는 소장, 부소장, 연구부장 외에 정연구원 중에서 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된다. 운영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5.13>
본 연구소 의 재정은 학교의 교비지원금, 교육사업 수입, 외부용역, 입주업체 용역, 정부보조금, 기타 특별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8.5.13, 2011.11.24>
본 연구소 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준한다. <개정 2008.5.13, 2011.11.24>
부 칙
1. 이 규정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년 5월 13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년 11월 24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