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융합연구소 운영내규
개정 2008년 5월 13일
전문개정 2011년 11월 24일
제1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본 운영내규는 「부설연구소의 설폐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숭실대학교 부설 기초과학융합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13, 2011.11.24>
조항
 제2조(위치)
연구소 는 숭실대학교 내에 둔다. <개정 2008.5.13, 2011.11.24>
조항
 제3조(목적)
<삭제 2008.5.13>
조항
 제4조(사업)
연구소 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8.5.13, 2011.11.24>
1. 컴퓨터를 이용한 분자설계(Computer-Aided Molecular Design:CAMD)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
2. 연구 주제별로 연구집단을 형성하여 연구 및 교육의 주체로 육성
3. 연구소 내에 입주한 산업체를 총한 분자설계연구 파크를 형성, 운영 <개정 2011.11.24>
4. 산업체 및 기타 기관에서 수탁받은 연구를 수행
5. 연구소 의 목적에 부합하는 학술강연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 <개정 2011.11.24>
6. 기타 분자설계TIC 고유 업무 승계
제2장 조 직
조항
 제5조(연구원)
조교수B 이상 , 연구소 경력자 의 경우 이에 준하는 직책, 산업체 경력자 의 경우 운영위의 결정에 의하여 정연구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1.24>
② 외부 수탁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
연구소 에 상주하는 전일제 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1.24>
④ 연구 및 교육인력으로 박사후 연수과정 및 연구조원을 둘 수 있다.
연구소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내외의 저명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1.24>
연구소 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인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1.24>
조항
 제6조(연구조직)
연구소 에는 5개의 연구부(집단)를 둔다. 연구부의 신설 및 폐쇄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5개의 연구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5.13, 2011.11.24>
1. 생명정보학 연구부
2. 화학 연구부
3. 물리학 연구부
4. 분자설계TIC
5. 고성능 연산장비활용
제3장 임 원
조항
 제7조(소장)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통괄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08.5.13>
조항
 제8조(부소장)
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소장의 유고시는 소장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부소장을 둘 수 있다. 부소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5.13>
조항
 제9조(연구부장)
각 연구부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5.13>
조항
 제10조(자문위원)
연구소 의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내외 저명인사를 운영위원회나 소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5.13, 2011.11.24>
제4장 운영위원회
조항
 제11조(운영위원회)
연구소의 운영방침, 제규정의 제정과 개폐,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예ㆍ결산 심의, 연구원 및 자문위원 인준, 소장 추천,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소 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11.24>
조항
 제12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소장, 부소장, 연구부장 외에 정연구원 중에서 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된다. 운영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13조(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조항
 제14조(소집과 의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5.13>
제5장 관리 및 회계
조항
 제15조(재정)
연구소 의 재정은 학교의 교비지원금, 교육사업 수입, 외부용역, 입주업체 용역, 정부보조금, 기타 특별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8.5.13, 2011.11.24>
조항
 제16조(회계연도)
연구소 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준한다. <개정 2008.5.13, 2011.11.24>
부 칙
1. 이 규정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년 5월 13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년 11월 24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