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연구소 운영내규
제정 1995년 11월 1일
개정 1998년 3월 1일, 2009년 7월 17일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본 운영내규는 「부설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숭실대학교 부설 경영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9.7.17 개정>
조항
 제2조(설립목적)
본 연구소의 설립목적은 기업경영분야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통하여 산업발전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2009.7.17 개정>
조항
 제3조(사업)
본 연구소 는 제 2조의 설립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업경영과 관련된 제 연구
2. 기업환경 및 금융시장과 관련된 제 연구
3. 산업활동과 관련된 제 연구
4. 글로벌 경영과 관련된 제 연구
5. 중소기업경영에 대한 지도 및 진단활동
6.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개발과 관련된 제 연구
7. <삭제>
7 . 노사관계와 관련된 제 연구
8 . 국내ㆍ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9. 학술지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사업
10 . 학술강연회 및 학술발표회의 개최
11. 중소기업 및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사업 및 자문사업
12. 기타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2009.7.17 본조개정>
제2장 조직
조항
 제4조(연구소장)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2009.7.17 개정>
조항
 제5조(연구위원)
연구소장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본교 전임교원을 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009.7.17 개정>
조항
 제6조(연구원)
연구소장 은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대학원 졸업생 중에서 본교 및 타기관에 적 을 두지 않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명의 전임연구원을 임명 할 수 있다.
연구소장 은 연구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로서 연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 명의 특별연구원을 임명할 수 있다.
연구소장 은 연구소의 제반 연구사업의 집행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2009.7.17 본조개정>
제3장 임원
조항
 제7조(소장 )
<2009.7.17 삭제>
조항
 제8조(센터장)
<2009.7.17 삭제>
조항
 제9조(부장)
<2009.7.17 삭제>
제4장 운영위원회<2009.7.17 개정>
조항
 제10조(운영위원회)
연구소의 운영방침, 제규정의 제정과 개폐,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예ㆍ결산 심의, 기타 소장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항
 제11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연구소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2009.7.17 개정>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조항
 제12조(소집과 의결)
① 위원장은 필요시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장 회원
조항
 제13조(자격 및 가입)
소장은 연구소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는 자 중에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조항
 제14조(권리 및 의무)
① 회원은 연구소의 제반시설, 자료 및 기타 발간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장 관리 및 회계 <2009.7.17 개정>
조항
 제15조(재정)
본 연구소의 재정은 본교의 지원금, 외부 연구보조금, 용역지원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009.7.17 개정>
조항
 제16조(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2009.7.17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제정 내규는 199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7.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