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학연구소 운영내규
제정 1995년 11월 1일
개정 1998년 3월 1일, 1999년 5월 1일, 2004년 11월 9일, 2006년 2월 14일, 2009년 10월 22일
본 연구소는 숭실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개정 2009.10.22.>
연구소는 자연과학분야의 기초와 응용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을 통해 자연과학발전과 연구기능 강화, 학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물리학, 화학, 생물학, 수학, 통계학 등의 기초분야 연구
2. 에너지, 자원, 공해, 전자소자 개발 및 유전인자 연구에 관한 사업 참여
3. 통계분석과 실험의 상담 및 통계강좌 개설
4. 본교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는 통계자료 분석 연구
5. 산업체, 기타 기관에서 의뢰받은 과제의 연구조사 및 타 연구소와의 공동연구 수행
6. 기초과학과 이의 응용분야에 관련되는 문헌수집 및 간행물, 자료집 발행
7. 학술강연회 및 연구발표회 개최
8. 창의력 계발을 위한 기초과학분야의 교과과정 연구 및 교재개발
9.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① 연구소에는 기초과학연구부와 특화분야연구부를 둔다.
② 기초과학연구부에는 다음과 같은 연구센터를 둔다.
1. 수학연구센터
2. 물리학연구센터
3. 화학연구센터
4. 정보통계보험수리연구센터
5. 생명정보연구센터 <개정 2004.11.9>
③ 특화분야연구부에는 다음과 같은 연구센터를 둔다.
1. 나노-바이오연구센터
2. 창의력교육연구센터
④ 사업수행 필요에 따라 목적에 맞는 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 <2006.2.14 개정>
① 연구소에는 연구지원부를 둔다.
② 연구지원부에는 행정 지원을 담당하는 행정지원실을 둔다.
③ 연구지원부에는 공동실험실과 연구기기를 관리하는 기술지원실을 둔다.
<2006.2.14 조 신설>
① 연구소에는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연구소장이 위촉한 1명 이상의 외부 인사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 자체평가위원회는 매년 연구 활동과 연구소 운영 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연구소장에게 보고한다. <2006.2.14 조 신설>
소장은 관련 학문을 연구하는 본교 전임교원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① 전임연구원은 박사과정 중인 대학원생, 대학원 졸업생 중 본교 및 타 기관에 적이 없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② 특별연구원은 연구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권위있는 국내ㆍ외 인사로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연구소의 연구사업을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①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① 연구부의 제반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연구부장을 둔다.
② 연구부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2006.2.14 개정>
① 연구센터의 소관 사항을 관장할 수 있도록 센터장을 둔다.
②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2006.2.14 개정>
① 연구지원부의 제반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부장을 둔다.
② 연구지원부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2006.2.14 조 신설>
① 자체평가위원회의 소관사항을 관장할 수 있도록 자체평가위원장을 둔다.
② 자체평가위원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2006.2.14 조 신설>
① 연구소에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소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총장이 위촉한다.
① 연구소의 운영방침,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예ㆍ결산 심의, 연구원, 고문의 인준,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소장 및 연구부장, 센터장으로 구성하며 소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2006.2.14 개정>
위원회는 위원장 필요시 소집하고,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연구소의 재정은 본교의 지원금, 외부의 연구보조비, 용역지원비, 기타수입으로 충당 한다.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에 준하며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199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내규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내규는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4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2.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6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0.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