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술연구소 운영내규
제정 1969년 9월 1일
개정 1989년 6월 23일, 1992년 12월 16일, 전문개정 2008년 12월 19일, 2023년 3월 17일
본 연구소는 공학 분야의 기초과학, 응용과학 및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국내 산업발전과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학술연구
2. 기술지도 및 훈련
3. 수탁업무
4. 문헌의 수집 및 간행물의 발행
5. 학술강연회 및 연구발표회 개최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연구부와 부서를 둔다.
1. 연구부
가. 제1연구부 :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가운데 환경, 화학 및 신소재공학과 관련된 사업을 관장한다. <개정 2023.3.17.>
나. 제2연구부 :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가운데 전기 및 기계공학과 관련된 사업을 관장한다.
다. 제3연구부 :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가운데 산업공학과 건축 및 건축구조에 관련된 사업을 관장한다.
2. 부서
가. 기획조정부 : 본 연구소의 운영계획 및 행정업무 등의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나. 연구지원부 :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술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이를 위해 공과대학 내의 재료분석공동실험실, 기계공작공동실험실 및 컴퓨터공동실험실로부터 연구지원을 받는다.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연구소의 연구원은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박사후연구원, 전임연구원, 연구보조원 및 위촉연구원으로 구성하며, 연구원의 자격은 각호와 같다.
1. 책임연구원 : 본교 부교수급 이상의 교원
2. 선임연구원 : 본교 전임강사급 이상의 교원
3. 박사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
4. 전임연구원 : 석사학위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지닌자
5. 연구보조원 : 학사학위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지닌자
6. 위촉연구원 : 위 ‘1, 2, 4, 5'호와 동일하거나 동등한 자격을 지닌자
② 연구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원의 직무 및 복무에 관한 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는 내규에 따른다.
본 연구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연구소장 : 1명
2. 자문위원 : 8명
3. 연구부장 : 3명
4. 기획조정부장 : 1명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결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본 연구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소장 : 연구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자문위원 :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소장의 자문에 응한다.
3. 연구부장 : 각 연구부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4. 기획조정부장 : 연구소장을 보좌하며, 기획조정부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① 연구소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내 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자문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내외 인사 중에서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③ 연구부장은 각 연구부의 성격에 부합되는 본교 해당 학과(부)의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④ 기획조정부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연구소장, 연구부장 3인, 기획조정부장과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연구소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 연구소의 운영 방침
2. 운영내규 및 세칙의 제ㆍ개정
3. 연구소 조직 변경
4.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예.결산
5. 연구원 및 자문위원의 인준
6.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본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로 충당한다.
1. 본교의 교비 지원금
2. 외부기관에서 위탁된 연구비의 일부
3. 수익사업의 이익금 및 기타 수입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기타 본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69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규정은 1989년 6월 2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이 규정은 1992년 12월 1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2008년 12월 19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년 3월 17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