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경영연구소 운영내규
제정 1998년 3월 1일
개정 2002년 4월 1일, 2009년 10월 22일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숭실대학교 프로젝트경영연구소 (이하 "연구소"라 한다. 약칭 : PM연구소)라 한다. <개정 2009.10.22>
조항
 제2조(목적)
연구소는 프로젝트경영분야의 이론연구와 응용기법개발, 자문사업 및 교육사업을 통하여 프로젝트분야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프로젝트경영에 관한 기초이론연구
2. 프로젝트경영에 관한 응용기법개발
3. 학술지, 학술서적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사업
4. 학술강연회 및 학술발표회의 개최
5. 프로젝트경영에 관한 자문사업
6. 프로젝트경영에 관한 교육사업
7.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2장 조직 및 운영
조항
 제4조(소장)
①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케 하기 위하여 소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조항
 제5조(부소장)
① 연구소에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부소장은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조항
 제6조(분과위원회)
① 소장은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장 각 1인을 두어 소관업무를 분장케 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연구위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조항
 제7조(연구위원, 연구원)
① 소장은 교내외 전문가 중에서 연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연구소의 연구사업을 수행 및 보조케 하기 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조항
 제8조(직원)
연구소의 사무처리 및 연구사업을 보좌케 하기 위하여 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조항
 제9조(운영위원회)
① 이 규정의 개폐, 분과위원회의 설치, 폐지, 사업계획의 수립, 조정,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케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소장, 부소장, 분과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소장은 필요시 교내외 인사를 운영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소장은 위원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조항
 제10조(고문)
① 연구소에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연구소의 발전에 기여할 국내.외 저명인사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의 임기는 고문위촉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확정한다.
조항
 제11조(자문위원)
① 연구소에 자문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연구소의 발전에 기여할 교내.외 인사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조항
 제12조(후원회)
① 소장은 연구소의 사업을 원활케 하기 위하여 국내.외 프로젝트계의 협회와 기업 및 기타 관련기관(개인포함)을 대상으로 하여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후원회는 필요에 따라 본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체 운영내규를 제정할 수 있다.
제3장 재정
조항
 제13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본교의 지원금, 외부기관에서 위탁된 연구비의 일부, 자문사업과 교육 사업의 이익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조항
 제14조(회계년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에 준하며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① 이 내규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내규는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0.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