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기술연구소 운영내규
제정 : 2008년 7월 20일
조항
 
전문개정 : 2011년 11월 24일
제1장 총 칙
조항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숭실대학교 부설 컴퓨터기술연구소 (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개정 2011.11.24>
조항
 제2조(위치)
연구소는 숭실대학교 내에 둔다.
조항
 제3조(목적)
연구소는 컴퓨터 관련 기초기술 및 응용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연구 인력을 양성하여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4>
조항
 제4조(사업)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연구 개발 및 이에 관련된 수탁업무
2. 컴퓨터 관련 분야의 관계 문헌의 수집 및 간행물의 발행 <개정 2011.11.24>
3. 학술 강연회 및 연구 발표회 개최
4. 기타 연구소의 연구 목적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조 직
조항
 제5조(연구부)
연구소에는 컴퓨터 관련 연구부를 둔다. <개정 2011.11.24>
조항
 제6조(기획조정부)
1. 연구소에는 기획조정부를 둔다.
2. 기획조정부는 연구소의 운영계획,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대외 협력 및 연구소내의 상호 협력을 위한 행정적 업무를 수행한다.
조항
 제7조(연구지원부)
1. 연구소에는 연구지원부를 둔다.
2. 연구지원부는 연구소의 연구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한다.
3. 연구지원부에는 전산실, 기술정보실 등 연구 업무 지원에 필요한 부서를 둔다.
조항
 제8조(연구센터)
연구소에서는 필요시 특정한 분야에 대한 연구센터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조항
 제9조(연구원)
1. 연구소의 연구인력은 참여의사를 밝힌 본교의 교원 및 대학원 학생, 전임연구원, 위촉연구원으로 구성한다.
2. 연구원은 자격에 따라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직급을 두되 각 직급별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책임연구원 : 본교 부교수급 이상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나. 선임연구원 : 본교 조교수B 이상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개정 2011.11.24>
다. 연구원 :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자.
라. 연구보조원 :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자.
3. 연구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4. 연구원의 직무 및 복무에 관한 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는 내규에 따른다.
조항
 제10조(사무원)
연구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원을 둘 수 있고 사무원은 소장이 임명한다.
제3장 임 원
조항
 제11조(임원)
연구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소장(1명)
2. 자문위원(약간명)
3. 감사(1명)
4. 기획조정부장(1명)
5. 연구부장(각 1명)
6. 연구지원부장(1명)
조항
 제1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단, 보결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조항
 제13조(임원의 직무)
연구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감사는 연구소의 운영 및 회계를 감사한다.
3. 기획조정부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연구소의 운영계획 및 행정업무 등의 총괄적인 업무를 처리한다.
4. 연구부장은 각 연구부의 업무를 관장한다.
5. 연구지원부장은 연구지원부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조항
 제14조(임원의 선임)
1. 소장은 본교 전임 교원(강의, 연구, 겸임 교원 제외)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2. 감사는 본교 전임 요원 중에서 소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3. 기획조정부장, 연구부장 및 연구지원부장은 본교 전임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조항
 제15조(자문위원)
1. 자문위원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소장의 자문에 응한다.
2. 자문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내외 인사 중에서 소장이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의 인준 을 거쳐 총장이 위촉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항
 제16조(설치)
연구소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항
 제17조(구성)
1. 위원회는 소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조항
 제18조(임기)
운영위원은 소장이 임명하고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조항
 제1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운영방침, 제규정 제정 및 개폐
2.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예, 결산
3. 연구원 및 자문위원의 인준
4.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조항
 제20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관리 및 회계
조항
 제21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으로 충당한다.
1. 본 교의 지원금
2. 외부기관에서 위탁한 연구비의 일부
3. 수익사업의 이익금 및 기타 수입
조항
 제22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조항
 제23조(운영세칙)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1.24)
1.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