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연구소의 설폐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1998년 3월 1일
개정 2002년 5월16일, 2002년 10월 29일, 2003년 1월13일, 2003년 3월26일, 2003년 11월 11일, 2004년 1월 27일, 2004년 3월 15일, 2004년 5월 24일, 2004년12월 3일, 2004년12월 9일, 2005년 1월31일, 2005년 3월14일, 2005년 5월 3일, 2005년11월28일, 2006년 1월11일, 2006년 4월 4일, 2007년 2월27일, 2007년 4월 5일, 2007년 6월 8일, 2007년 9월11일, 2007년11월 6일, 2008년 2월26일, 2008년 4월18일, 2008년 5월13일, 2008년 8월29일, 2008년 11월 7일, 2008년 12월 12일, 2009년 3월 19일, 2009년 6월 9일, 2009년 7월17일, 2009년 9월25일, 2009년 11월16일, 2009년 12월 30일, 2010년 4월 28일, 2010년 6월 16일, 2011년 4월 22일, 2011년 7월 7일, 2011년 8월12일, 2011년 9월9일, 2011년 11월 3일, 2011년 11월24일, 2012년 1월19일, 2012년 2월 23일, 2012년 6월13일, 2012년 10월2일, 2013년 2월25일, 2013년 4월 10일, 2013년 9월 24일, 2013년 12월 16일, 2013년 12월 19일, 2014년 2월 10일, 2014년 5월 15일, 2014년 10월 15일, 2014년 11월 4일, 2014년 11월 29일, 2015년 2월 27일, 2015년 3월 13일, 2015년 3월 30일, 2015년 4월 29일, 2015년 8월 28일, 2015년 11월 5일, 2016년 2월 16일, 2016년 5월 10일, 2016년 6월 4일, 2016년 9월 12일, 2016년 10월 20일, 2016년 12월 19일, 2017년 02월 22일, 2017년 03월 08일, 2017년 4월 26일, 2017년 05월 22일, 2017년 06월 15일, 2017년 09월 04일, 2017년 11월 29일, 2017년 12월 15일, 2018년 1월 13일, 2018년 2월 12일, 2018년 4월 24일, 2018년 12월 12일, 2019년 02월 28일, 2019년 04월 25일, 2019년 9월 12일, 2019년 12월 24일, 2020년 06월 12일, 2020년 09월 03일, 2020년 10월 13일, 2020년 12월 24일, 2021년 2월 18일, 2021년 6월 23일, 2021년 11월 30일, 2021년 12월 23일, 2022년 2월 25일, 2022년 9월 14일, 2022년 9월 15일, 2023년 4월 14일, 2023년 9월 13일, 2023년 12월 15일, 2024년 5월 31일, 2024년 11월 22일, 2025년 1월 6일, 2025년 3월 13일, 2025년 4월 14일, 2025년 6월 11일
전문개정 2004년 10월 13일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숭실대학교 학칙」 제9조와 「직제규정」 제40조에 따라 숭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부설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10.13., 2008.2.26., 2025.3.13.>
조항
 제2조(연구소의 구분 및 편제)
① 연구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3.13.>
1. 기초연구소 : 단과대학의 연구개발사업과 학술활동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이 규정에 따라 지정된 연구소를 말한다.
2. <삭제 2014.10.15>
3. 일반연구소 : 연구소 중 제1호의 기초연구소로 지정되지 아니한 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14.10.15>
4. 정책연구소 : 학교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설치된 연구소를 말한다. <신설 2011.11.3>
② 전항의 구분에 따라 본교에는 별표1과 같이 연구소를 둔다. <개정 2021.11.30., 2021.12.23., 2022.2.25., 2022.3.22., 2022.9.15., 2023.4.14., 2023.9.13., 2023.12.15., 2024.5.31., 2024.11.22., 2025.01.06., 2025.3.13., 2025.4.14., 2025.6.11.>
③ <삭제 2024.5.31>
[본조개정 2019.02.28.]
조항
 제3조(설립, 폐지 및 변경)
① 연구소를 설립, 폐지하거나 이미 설립된 연구소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총장이 정하여 공시한 설립, 폐지, 변경 신청 서류 등을 준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2012.6.13.>
1. 기초·일반연구소 : 소속 단과대학장 <개정 2014.10.15>
2. 정책연구소 : 기획조정실장 <개정 2013.2.25.>
② 설립, 폐지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단과대학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이를 검토한 후 연구ㆍ산학협력처장에게 그 설립, 폐지 또는 변경에 관한 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소 운영상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여 폐지하고자 할 경우 단과대학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폐지에 관한 신청을 받지 아니하고도 폐지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1.3., 2012.6.13., 2013.2.25.>
③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연구소 평가 및 지원제도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총장은 기초·일반·정책연구소를 폐지할 수 있다.<신설 2012.6.13.><개정 2013.2.25., 2013.12.19., 2014.10.15>
④ 총장은 연구소의 설립, 폐지 또는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4.5.24., 2004.10.13., 2008.2.26., 2012.6.13.>
조항
 제4조(기초연구소의 지정)
기초연구소는 해당 단과대학장이 지정을 연구ㆍ산학협력처장에게 신청하고 총장이 이를 지정한다. <본조개정 2008.2.26.>
조항
 제5조
<삭제 2014.10.15.>
조항
 제5조의 2(정책연구소의 지정)
① 정책연구소는 기획조정실장이 지정을 발의하여 총장이 이를 정한다. <본조신설 2011.11.3.><개정 2013.2.25.>
② 평가실적이 저조한 정책연구소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1.11.3.>
조항
 제6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기초연구소의 소장은 소속 단과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임면한다.
② 연구소의 장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한다. 다만, 사업수행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9.14.>
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2.6.13.>
④ 연구소장은 당해 연구소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03.3.26, 2004.10.13.><본조개정 2008.2.26.>
조항
 제7조(조교)
① 기초연구소와 평가 결과가 우수한 일반연구소, 정책연구소에는 교육연구조교를 배정할 수 있으며, 그 배정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1.3., 2014.10.15., 2019.02.28., 2025.3.13.>
② <삭제 2025.3.13.>
조항
 제8조(연구교수 등)
연구소에는 필요한 경우 연구교수를 둘 수 있으며, 기초연구소와 정책연구소에는 전임교원을 둘 수 있다. 단,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2.26.> <개정 2017.12.15., 2025.3.13.>
조항
 제9조(공간)
① 기초연구소와 정책연구소에는 전용공간을 지원할 수 있으며, 공간 사용료를 징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1.3., 2014.10.15., 2025.3.13.>
② 일반연구소는 전용공간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전용공간을 요구하는 경우와 평가결과가 우수한 일반연구소는 지원할 수 있으며, 공간 사용료를 징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2025.3.13.>
<본조신설 2008.2.26.>
조항
 제10조(부설연구소 운영위원회)
① 부설연구소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기초연구소, 일반연구소)의 발전 및 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3.13.>
2. 연구소(기초연구소, 일반연구소) 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개정 2025.3.13.>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연구·산학부총장, 기획조정실장, 연구·산학협력처장, 교무처장, 관리처장, 기타 총장이 지명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2.27., 2013.2.25., 2017.03.08>
③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며, 유고시에는 연구·산학협력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는 연구관리팀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07.9.11., 2013.9.24., 2018.01.13., 2025.3.13.>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본조신설 2004.10.13.><본조개정 2008.2.26.>
조항
 제11조(연구소별 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사업계획, 예·결산,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소별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회의는 연구소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기타 사항은 연구소별 운영내규에 정한다.
<조신설 2004.10.13.>
조항
 제12조(평가 및 보상)
① 연구소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보상, 제재 등은 부설연구소 평가 및 지원제도에 따라 시행한다. <신설 2008.2.26.><개정 2012.6.13., 2013.12.19., 2025.3.13.>
② 기초연구소와 일반연구소의 평가는 연구·산학협력처장이 시행하고, 정책연구소의 평가는 기획조정실장이 시행한다. <신설 2025.3.13.>
조항
 제13조(재정)
① 연구소의 재정은 교비예산, 연구개발용역사업 수입금 등으로 한다.
② 연구소의 교비예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배정한다. <개정 2025.3.13.>
1. 기초연구소 : 소속 단과대학
2. 일반연구소 : 연구·산학협력처
3. 정책연구소 : 숭실학술원
<조개정 2004.10.13.><본조개정 2008.2.26.>
조항
 제14조(연구소 운영내규)
①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소별 운영내규로 정한다.
② 연구소장은 당해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내규를 제·개정하고자 할 때 연구ㆍ산학협력처장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조개정 2004.5.24., 2004.10.13., 2007.2.27., 2008.2.26.>
부 칙
1. 본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연구소의 폐지, 연구원 및 연구소의 공간배치, 행정조교 A 및 행정조교 B의 배정은 1999년도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2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2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3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년 11월 11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년 1월 27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년 3월 15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년 5월 24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년 10월 13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년 12월 3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년 12월 9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년 1월 31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년 3월 14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년 5월 3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년 11월 28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년 1월 11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년 4월 4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년 2월 27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년 4월 5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년 6월 8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년 9월 11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년 11월 6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년 2월 26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년 4월 18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년 5월 13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년 8월 29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년 11월 7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년 12월 12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년 3월 19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년 6월 9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년 7월 17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년 9월 25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년 11월 16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년 12월 30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년 4월 28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년 6월 16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년 4월 22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년 7월 7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년 8월 12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년 9월 9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년 11월 3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년 11월 24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년 1월 19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년 2월 9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년 2월 23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년 6월 13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년 10월 2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년 2월 25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년 4월 10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년 9월 24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년 12월 16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년 12월 19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년 2월 10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년 5월 15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년 10월 15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년 11월 4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년 11월 29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년 2월 27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년 3월 13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년 3월 30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년 4월 29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년 8월 28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년 11월 5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년 2월 16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년 5월 10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년 6월 4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년 9월 12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년 10월 20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년 12월 19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년 02월 22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년 03월 08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년 04월 26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년 05월 22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년 06월 15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년 09월 04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년 11월 29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년 12월 15일)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 제3항의 교양교육연구소의 대학교육혁신원 산하로 편제하는 개정사항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년 01월 13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년 02월 12일)
제1조(시행일)
①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정책연구소의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의 설립에 관한 개정사항은 2018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년 04월 24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년 12월 12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년 2월 28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년 4월 25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년 9월 12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년 12월 24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년 06월 12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년 09월 03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년 10월 13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년 12월 24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년 02월 18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년 06월 23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년 11월 30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년 2월 25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년 3월 22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 교양교육연구소 폐지는 202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년 9월 14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년 9월 15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년 4월 14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년 9월 13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년 12월 15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년 5월 31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년 11월 22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년 1월 6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년 3월 13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년 4월 14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년 6월 11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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