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미래교육원 강사임용 등에 관한 내규
제정 2004년 11월 5일
개정 2005년 12월 27일, 2007년 3월 20일, 2008년 9월 30일, 2013년 2월 25일, 2014년 2월 10일, 2014년 11월 4일, 2019년 12월 24일, 2021년 5월 19일, 2023년 6월 15일, 2025년 12월 11일
전문개정 2019년 8월 30일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숭실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 (이하 ‘본원'이라 한다)에 소속하는 강사의 임용, 보수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5., 2014.2.10., 2023.6.15.>
조항
 제2조(강사의 구분)
본 원에 소속하는 강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2.25., 2014.2.10>
1. "전임강사"라 함은 본 원의 교육과정에 전임으로 강의하도록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된 강사 <개정 2013.2.25., 2014.2.10., 2023.6.15.>
2. "겸임강사"라 함은 외부기관 등에 근무하는 자로서, 그 직무내용이 본교에서 담당할 교육 및 연구내용에 적합하여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된 교원강사 <개정 2005.12.27., 2007.3.20., 2023.6.15.>
3. "시간강사"라 함은 교육과정 운영상 시간단위로 강의하도록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된 강사 <개정 2023.6.15.>
제2장 임용
조항
 제3조(강사의 자격)
① 본 원에 임용되는 강사는 국내ㆍ외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교ㆍ강사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2013.2.25., 2014.2.10., 2019.12.24>
②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따로 그 자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2.25., 2023.6.15.>
조항
 제4조(임용절차)
강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로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글로벌미래교육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단, 시간강사는 위원회의 동의를 생략하고 글로벌미래교육원장이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2.27., 2007.3.20., 2013.2.25., 2014.11.4., 2023.6.15.>
1. 이력서(연주실적 포함) <개정 2023.6.15.>
2. 학력 및 경력증명서 <개정 2023.6.15.>
3. 연주실적증명서(음악관련 전공에 한함) <개정 2023.6.15.>
조항
 제5조(임용기간)
① 강사의 임용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기간의 만료시 별도의 통보 내지 갱신 없이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개정 2023.6.15.>
1. 전임강사, 겸임강사 : 1년 이내 <개정 2007.3.20., 2013.2.25., 2023.6.15.>
2. 시간강사 : 학기 단위 <개정 2023.6.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글로벌미래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호와 같이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6.15.>
1. 전임강사, 겸임강사: 1년 이내 단위 <개정 2023.6.15.>
2. 시간강사: 학기 단위로 최대 2년(단, 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글로벌미래교육원장의 승인을 얻어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6.15.>
조항
 제6조(임용계약)
① 강사의 임용은 계약에 의하며, 계약기간, 근로조건, 준수사항 등을 정한 계약서와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7., 2007.3.20., 2023.6.15.>
② 재계약여부에 대하여 계약만료 30일전에 강사에게 서면 및 전자우편 통지하여야 하며, 강사가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45일전에 학교에 서면 및 전자우편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
③ 글로벌미래교육원장은 강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에게 사전보고 후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면직)할 수 있다. <개정 2014.2.10., 2023.6.15.>
1.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할 때 <신설 2023.6.15.>
2. 정부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幇助)하였을 때 <신설 2023.6.15.>
3.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하였을 때 <신설 2023.6.15.>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 <신설 2023.6.15.>
5. 소속(담당) 전공 또는 조직이 폐지된 경우 <신설 2023.6.15.>
6. 학습과정 개편으로 담당 교과목이 폐지된 경우 <신설 2023.6.15.>
7.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신설 2023.6.15.>
④ 전임강사 재임용의 세부절차는 글로벌미래교육원 전임강사업적평가 지침에 따로 정한다. <개정 2014.2.10., 2023.6.15.>
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재임용 계약을 갱신·체결하지 아니한 전임강사 및 겸임강사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퇴직하는 것으로 본다. 단, 본인이 희망하고 당해 교수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글로벌미래교육원장의 승인을 얻어 시간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3.6.15.>
조항
 제6조의2(당연퇴직)
강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한다.
1. 사망한 때
2.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
[본조신설 2023.6.15.]
제3장 복무
조항
 제7조(성실의무)
강사는 본 내규를 준수하고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서는 아니된다.
조항
 제7조의2(교수부장)
① 본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수부장을 둔다.
② 교수부장은 글로벌미래교육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12.11.>
③ 교수부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글로벌미래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임할 수 있다.
④ 교수부장은 필요에 따라 전임강사 회의를 소집하여 전공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여야 한다.
⑤ 교수부장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습과정 및 수업 운영에 관한 업무
2. 학생지도에 관한 제반 업무
3. 취업에 관한 업무
5. 실험실 및 기자재 관리에 관한 업무
6. 교강사(전임, 겸임, 시간) 관리에 관한 업무
7. 학점은행제 평가인정에 관한 제반 업무
8. 기타 총장 및 글로벌미래교육원장으로부터 특별히 지시 또는 위임받은 사항
[본조신설 2023.6.15.]
조항
 제7조의3(전임강사 임무)
전임강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담한다.
1. 학습과정별 편성과 지도교수 배정 추천에 관한 사항
2. 전공과목 강의시간표 작성 및 담당강사 추천에 관한 사항
3. 휴·복학 및 자퇴 상담에 관한 사항
4. 장학 추천에 관한 사항
5. 취업·진로 상담 및 추천에 관한 사항
6. 특강에 관한 사항
7. 수강신청 지도에 관한 사항
8. 소속 전공 교강사 활동에 관한 사항
9. 입학 홍보·면접 및 학위취득에 관한 사항
10. 수업관리 및 성적처리에 관한 제반 업무
11. 기타 전공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3.6.15.]
조항
 제8조(전임강사 겸직금지)
전임강사는 본교 이외의 기관에 전임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시간으로 어떤 임무를 가질 때에는 사전에 글로벌미래교육원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3.2.25.>
조항
 제9조(전임강사 휴직금지)
전임강사는 계약기간 중 휴직할 수 없다.
조항
 제10조(출근일수)
전임강사는 주 4일 이상 출근하여야 하며, 주당 9시간의 office hour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0., 2019.12.24.>
조항
 제11조(겸임강사의 당연면직)
<2005.12.27 삭제>
조항
 제12조(책임시간과 최대담당시간)
① 강사의 주당 책임시간과 최대담당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임강사 : 책임시간 12시간, 최대담당시간 24시간(실습포함) (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특별임무를 맡을 경우 글로벌미래교육원장의 승인 하에 책임시간 3시간을 경감할 수 있으며, 원장이 추가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4.2.10., 2019.12.24., 2023.6.15.>
2. 겸임강사 : 책임시간 6시간(부득이 한 경우 이를 감할 수 있다), 최대담당시간 12시간 <개정 2005.12.27, 2007.3.20>
3. 시간강사 : 책임시간 1시간, 최대담당시간 12시간
② 책임시간은 한 학기를 기준으로 하나, 부득이 하게 당해 학기에 주당 책임시간을 담당하지 못하였을 경우 다음 학기에 미달시간 만큼 추가하여 담당해야 한다. 이 경우 추가담당시간에 대한 강사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13조(휴강과 보강)
① 강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글로벌미래교육원장에게 휴·보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긴급한 사유로 사전신고가 불가능할 때에는 출근 즉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5., 2023.6.15.>
② 강사가 무단으로 결강한 경우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결강일 만큼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결강한 경우 강사는 수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 학기 내에 보강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5., 2023.6.15.>
조항
 제14조(방학기간 중 근무)
강사는 방학기간중이라도 학사행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본 원의 업무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5.>
조항
 제15조(손해배상청구)
강사가 고의로 결강하거나 기타 본원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글로벌미래교육원장은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2.25., 2023.6.15.>
제4장 보수
조항
 제16조(보수)
강사의 보수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3.2.25., 2021.5.19.>
조항
 제17조(보수의 일할계산)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당해 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5.19.>
조항
 제18조(보수지급일)
보수는 당월 25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9.30., 2021.5.19.>
조항
 제19조(수당)
①강사의 수당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2.27., 2013.2.25., 2021.5.19.>
1. 초과강의수당: 전임강사가 책임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담당한 경우
2. 보직수당: 보직에 임명된 경우
3. 지도수당: 학생상담 지도강사로 위촉된 경우
4. 특별과정수당: 자체 특별과정,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공모 및 지자체 사업 등 특별과정의 강의 등에 참여하는 경우
5. 입시수당: 학점은행제 학위과정 입시에 참여하는 경우
6. 기타수당: 이 내규에서 정하는 수당 이외에 글로벌미래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6.15.>
② 강사의 수당 지급을 위한 세부기준은 총장이 글로벌미래교육원장에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글로벌미래교육원장은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대해 기획조정실장과 합의 해야한다. <개정 2005.12.27., 2013.2.25., 2021.5.19.>
제5장 상벌
조항
 제20조(징계)
강사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비위의 정도에 따라 면직, 정직,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
2.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강사로서 서약한 바에 위배된 경우
4. 본 내규에 정한 바를 위반한 경우
5. 기타 상기 사항에 준하는 경우
조항
 제21조(징계의 양정)
징계의 양정은 징계대상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과거 징계사실의 유무 등 정상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조항
 제22조(징계위원회 및 징계재심위원회의 설치)
징계위원회 및 징계재심위원회는 글로벌미래교육원의 운영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3.2.25.>
조항
 제23조(징계절차)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결의를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 전항의 징계결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조항
 제24조(재심절차)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 청구시 징계재심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재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2004.11.5)
제1조(시행일)
이 제정 내규는 2004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일 당시의 <평생교육센터 평생교육원 음악전공자과정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시행내규> <평생교육센터 평생교육원 음악전공자과정 시간강사 채용내규> <평생교육센터 평생교육원 전임교원과 시간강사 책임시간에 관한 내규>는 이 규정의 시행으로 폐지한다.
제3조(기 임용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에 이미 임용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당시 계약서에 의한다.
부 칙(2005.12.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3.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7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9.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2.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명칭)
평생교육원 강사임용 등에 관한 내규에서 평생교육센터 강사임용 등에 관한 내규로 명칭 변경한다.
부 칙(2014.2.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명칭)
평생교육원 강사임용 등에 관한 내규에서 평생교육원 강사임용에 관한 내규로 명칭 변경한다.
부 칙(2014.1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8.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9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5.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6.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12.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