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미래교육원 운영규정
제정 1999년 3월 1일
개정 2002년 6월 5일, 전문개정 2004년 11월 5일, 2005년 6월 28일, 2007년 8월14일, 2009년 10월 22일, 2010년 7월 1일, 2013년 2월 25일, 2013년 3월 21일, 2013년 11월 1일, 2014년 11월 4일, 2018년 07월 26일, 2020년 03월 19일, 2023년 6월 15일, 2024년 1월 29일, 2024년 12월 5일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35조에 따라 숭실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이하 "본 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4., 2013.2.25., 2013.11.1>
본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동 법률시행령,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
학점은행제 학위과정 학사내규」를 따른다. <신설 2005.6.28.><개정 2010.7.1., 2013.2.25., 2014.11.4., 2018.07.26., 2023.6.15.>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평가인정 기준에 충족하는 학습과정을 제2조의 학위과정에 전공으로 설치한다.
② 운영 중인 전공이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전공을 폐지할 수 있다. 단, 전공의 운영 현황, 본원의 발전 방향 등을 고려하여 신설 전공의 경우 전공 폐지를 2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1. 학기당 4과목 이상 수강하는 신입생 수가 2년 평균 15명 미만인 경우
2. 직전연도 수지 분석 결과 적자인 경우
[본조 신설 2023.6.15.]
본원에는 평생교육센터와 음악교육센터를 두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과정과 평생교육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개정 2023.6.15.>
① 본 원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7.1., 2013.2.25., 2013.11.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글로벌미래교육원장이 된다. <개정 2010.7.1., 2013.2.25., 2013.11.1>
③ 당연직 위원은 각 센터의 센터장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7.1.>
④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3.11.1.>
⑤ 위원회 간사는 평생교육팀장으로 한다.<신설 2013.11.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
2. 전임강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15.>
<삭제 2023.6.15.>
3. 입학·수료ㆍ퇴학 및 학점은행제 학위과정의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신설 2010.7.1.> <개정 2023.6.15.>
4.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0.7.1.> <개정 2023.6.15.>
5.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23.6.15.>
6. 강사 징계에 관한 사항 <신설 2023.6.15.>
7. 디플로마 수여 자격에 관한 사항 <신설 2023.6.15.>
8.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개정 2023.6.15.>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7.1., 2023.6.15.>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의결이 필요한 경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단, 제6조제6호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6.15.>
① 본원의 장학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본원에서 개설하는 수업을 수강 중인 학습자에게 지급함 <개정 2023.6.15.>
2. 학습비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음(단, 근로장학 또는 글로벌미래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초과지급 가능) <개정 2023.6.15.>
3. 중복으로 지급하지 않음(단, 근로장학 또는 글로벌미래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중복지급 가능) <개정 2023.6.15.>
4. 해당 학생 본인에게 지급함 (단, 학자금대출을 신청한 학생의 경우 대출을 우선 상환하며, 상환 후 차액이 있을 경우에 차액을 지급) <개정 2024.1.29.>
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지원의 방지)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한 학생이 지원받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학자금 지원금액 합계가 해당 학기 학습비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신설 2024.1.29.>
② 교내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단, 국고지원장학금에 대응하는 교비재원 장학금은 해당 국고지원장학금의 지급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0.03.19., 2024.01.29., 2024.12.5.>
③ 교내장학금 수혜자가 학기 중에 학점포기, 자퇴 등으로 별표1의 장학금 지급조건을 미충족하게 되는 경우 기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4.12.5.>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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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교외장학생 추천 및 교외장학금 지급) |
외부장학재단, 공공기관 및 기타단체에 의한 재원으로 편성된 교외장학생의 추천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6.15.>
1. 교외 장학단체에서 대상 전공 및 인원을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했을 때에는 해당 전공에 이관하여 전공 주임의 추천을 받아 총장의 명의로 추천함 <개정 2023.6.15.>
2. 대상 전공 및 인원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글로벌미래교육원장이 공개모집하거나 재학생 수 등을 참작하여 선정 및 배정함
3. 교외 장학단체에서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할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름
4. 교외장학금이 학교를 통하여 전달될 때에는 수입처리 후 장학금을 지급함
이 규정에 정해진 사항 외에 각 센터는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0.7.1.>
부칙
1.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2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6.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8.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0.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2.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명칭)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서 평생교육원 운영규정으로 명칭 변경한다.
부칙(2013.3.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7.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8.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0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3.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6.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1.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1] 교내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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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 제1호 서식] 장학금 신청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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