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축위원회규정
제정 2005년 2월 22일
개정 2007년 2월 27일 2009년 10월 22일, 2011년 7월1일, 2013년 2월 25일, 2013년 6월 13일, 2015년 4월 16일, 2017년 3월 8일, 2018년 9월 4일, 2025년 3월 1일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숭실대학교 종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사업의 시기, 규모, 부지선정에 관한 사항
2. 설계자, 시공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건축업무에 관한 주요사항 및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조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총장, 연구·산학부총장, 기획조정실장, 관리처장, 건축학부 건축전공 교수 1인, 총장이 위촉하는 2인 이내의 위원과 학교법인 숭실대학교 이사 3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7.2.27., 2013.2.25., 2013.6.13., 2017.03.0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회무를 담당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는 부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 건축사업의 준공 시까지로 한다.
조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조항
 제5조(관계자의 회의출석 및 자료제출)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의 회의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조항
 제6조(간사와 주무부서)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설팀장을 간사로 둔다.<개정 2009.10.22., 2011.07.01., 2013.2.25., 2015.4.16., 2018.09.04., 2025.3.1.>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주무부서는 시설팀으로 한다.<개정 2009.10.22., 2011.07.01., 2013.2.25., 2015.4.16., 2018.09.04., 2025.3.1.>
조항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2005.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2.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7.0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2.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6.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4.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3.0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9.0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