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 운영 규정
제정 1980년 3월 1일
개정 1985년 9월 23일, 2000년 11월 7일, 2007년 2월 27일, 2010년 7월 1일, 2013년 2월 25일, 2014년 11월 4일, 2024년 12월 21일
이 규정은 숭실대학교 생활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 2013.2.25., 2014.11.4>
생활관의 입사자격은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 및 대학원생으로서 원거리 거주자를 원칙으로 한다. 단, 생활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입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7.1., 2013.2.25., 2014.11.4>
①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2.25., 2014.11.4>
1. 위원장 : 생활관장 <개정 2013.2.25., 2014.11.4>
2. 위 원 : 교목실장, 기획조정실장, 학생처장, 관리처장 <개정 2007.2.27., 2010.7.1., 2013.2.25.>
3. 간 사 : 생활관 사감 <개정 2013.2.25., 2014.11.4>
② 생활관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2.25., 2014.11.4>
1.
생활관 운영규정의 개정 및 보완사항 <개정 2013.2.25., 2014.11.4>
2. 생활관의 기본 운영사항 <개정 2013.2.25., 2014.11.4>
3. 기타 중요사항
생활관 학생(이하 ‘사생'이라 한다)간의 원활한 협동생활과 면학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생활관학생회(이하 "사생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7.1., 2013.2.25., 2014.11.4>
생활관의 경비, 청소 및 시설의 일반(간단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2.25., 2014.11.4>
생활관의 입사기간은 1학기로 하며, 개관 및 폐관은 다음과 같다. 단, 생활관 세부운영은 필요에 따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7.1., 2013.2.25., 2014.11.4>
1. (개관) 매 학기 개시일로부터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7.1.>
2. (폐관) 매 학기 종료일로부터 폐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방학기간 중 생활관의 일부를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10.7.1., 2013.2.25., 2014.11.4>
① 입사자 선발은 소정기간 내에 입사신청을 한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24.12.21.>
② 입사자 선발은 학업성적, 통학거리 및 가정환경을 고려하여 생활관장이 선발하고,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0.7.1., 2015.10.15., 2024.12.21.>
③ 입사자 선발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하여 총장 보고 후 시행한다. <개정 2024.12.21.>
입사 지원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 선발한다.
1. 장애인
2.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기타 교육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본조 신설 2024.12.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실할 수 없다.
1. 학칙에 의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2. 제10조의2제3항에 의한 퇴실 처분을 받은 자
3. 전염성 질환자
4. 기타 생활관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본조 신설 2024.12.21.]
생활관에 입사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의 등록을 필하고 다음과 같이 정하는 바에 의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1., 2013.2.25., 2014.11.4>
1. 관리비
2. <삭제 2024.12.21.>
3. 신체검사비
관리비는 휴학, 자퇴 등 생활관 생활을 계속하지 못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잔여 주 단위로 계산하여 환불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0.7.1.>
① 사생은 사생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생수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7.1.>
② 입사허가를 받은 자는 입사 신청시 반드시 입사 서약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
① 사생은 해당학기 중에 퇴사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퇴사신청을 하여 생활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 신설 2010.7.1.> <개정 2024.12.21.>
② 퇴사 허가를 받은 사생은 지정된 퇴사 일에 공용물품의 반납 및 방 청결상태 확인 등 퇴사 절차 진행 후 퇴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생활관장은 퇴사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7.1., 2024.12.21.>
1. 사생수칙을 위반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2. 학기중 휴학 또는 자퇴한 자
3. 학칙에 의한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4. 기타 공동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 규정 이외에 생활관 운영실무에 관한 사항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2.25., 2014.11.4>
부 칙
1. 이 규정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1985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2000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2.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2.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2.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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