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 운영 규정
제정 1980년 3월 1일
개정 1985년 9월 23일, 2000년 11월 7일, 2007년 2월 27일, 2010년 7월 1일, 2013년 2월 25일, 2014년 11월 4일, 2024년 12월 21일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숭실대학교 생활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 2013.2.25., 2014.11.4>
조항
 제2조(입사자격)
생활관의 입사자격은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 및 대학원생으로서 원거리 거주자를 원칙으로 한다. 단, 생활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입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7.1., 2013.2.25., 2014.11.4>
조항
 제3조(운영위원회)
①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2.25., 2014.11.4>
1. 위원장 : 생활관장 <개정 2013.2.25., 2014.11.4>
2. 위 원 : 교목실장, 기획조정실장, 학생처장, 관리처장 <개정 2007.2.27., 2010.7.1., 2013.2.25.>
3. 간 사 : 생활관 사감 <개정 2013.2.25., 2014.11.4>
② 생활관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2.25., 2014.11.4>
1. 생활관 운영규정의 개정 및 보완사항 <개정 2013.2.25., 2014.11.4>
2. 생활관의 기본 운영사항 <개정 2013.2.25., 2014.11.4>
3. 기타 중요사항
조항
 제4조(생활관 학생회)
생활관 학생(이하 ‘사생'이라 한다)간의 원활한 협동생활과 면학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생활관학생회(이하 "사생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7.1., 2013.2.25., 2014.11.4>
조항
 제5조(관리인)
생활관의 경비, 청소 및 시설의 일반(간단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2.25., 2014.11.4>
조항
 제6조(입사기간)
생활관의 입사기간은 1학기로 하며, 개관 및 폐관은 다음과 같다. 단, 생활관 세부운영은 필요에 따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7.1., 2013.2.25., 2014.11.4>
1. (개관) 매 학기 개시일로부터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7.1.>
2. (폐관) 매 학기 종료일로부터 폐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방학기간 중 생활관의 일부를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10.7.1., 2013.2.25., 2014.11.4>
조항
 제7조(신청 및 선발)
① 입사자 선발은 소정기간 내에 입사신청을 한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24.12.21.>
② 입사자 선발은 학업성적, 통학거리 및 가정환경을 고려하여 생활관장이 선발하고,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0.7.1., 2015.10.15., 2024.12.21.>
③ 입사자 선발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하여 총장 보고 후 시행한다. <개정 2024.12.21.>
조항
 제7조의2(우선선발)
입사 지원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 선발한다.
1. 장애인
2.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기타 교육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본조 신설 2024.12.21.]
조항
 제7조의3(입실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실할 수 없다.
1. 학칙에 의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2. 제10조의2제3항에 의한 퇴실 처분을 받은 자
3. 전염성 질환자
4. 기타 생활관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본조 신설 2024.12.21.]
조항
 제8조(생활관 납부금)
생활관에 입사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의 등록을 필하고 다음과 같이 정하는 바에 의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1., 2013.2.25., 2014.11.4>
1. 관리비
2. <삭제 2024.12.21.>
3. 신체검사비
조항
 제9조(환불)
관리비는 휴학, 자퇴 등 생활관 생활을 계속하지 못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잔여 주 단위로 계산하여 환불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0.7.1.>
조항
 제10조(사생수칙)
① 사생은 사생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생수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7.1.>
② 입사허가를 받은 자는 입사 신청시 반드시 입사 서약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
조항
 제10조의2(퇴사)
① 사생은 해당학기 중에 퇴사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퇴사신청을 하여 생활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 신설 2010.7.1.> <개정 2024.12.21.>
② 퇴사 허가를 받은 사생은 지정된 퇴사 일에 공용물품의 반납 및 방 청결상태 확인 등 퇴사 절차 진행 후 퇴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생활관장은 퇴사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7.1., 2024.12.21.>
1. 사생수칙을 위반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2. 학기중 휴학 또는 자퇴한 자
3. 학칙에 의한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4. 기타 공동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조항
 제11조(위임)
이 규정 이외에 생활관 운영실무에 관한 사항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2.25., 2014.11.4>
부 칙
1. 이 규정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1985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2000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2.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2.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명칭)
생활관 운영규정생활관 운영규정으로 명칭 변경한다.
부 칙(2014.1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명칭)
생활연수원 운영규정을 생활관 운영규정으로 변경한다.
부 칙(2024.12.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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