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단 운영 내규
제정 2022년 6월 17일
개정 2022년 11월 15일, 2025년 3월 4일
이 내규는 고용노동부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한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단(이하 ‘본 사업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업무추진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5.>
① 본 사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진로취업센터 및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22.11.15.>
②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단장은 학생처장으로 보한다. <개정 2022.11.15., 2025.3.4.>
③ 사업단 주무부서는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단 진로취업센터 진로취업팀으로 한다. <개정 202211.15.>
① 본 사업단은 본 사업이 효율적·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② 본 사업단은 다음 각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1.15.>
1.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2.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점검
3. 사업목표 및 지표 관리
4. 사업비 관리 및 성과 결과 보고
5. 사업에 대한 구성원 의견 수렴 및 교내·외 홍보
6.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① 본 사업의 주요 계획 수립, 추진, 점검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창업지원단장, 교무처장, 연구·산학협력처장, 상담센터장, 진로취업센터장,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위촉직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3.4.>
③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진로취업팀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 수립 자문 및 지원
2. 평가영역별 효과적 추진 방안 검토
3. 주요 지표의 성과분석을 통한 환류 점검
4. 기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사업비 집행 원칙은 고용노동부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시행지침」 및 본교 예산집행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2.11.15.>
② 사업비로 집행되는 인건비는 급여와 수당으로 편성하며, 수당은 전문수당, PM수당, 시간 외 근무수당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시행지침」 및 본교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15.>
부 칙 (2022. 06. 17.)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1. 15.)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3. 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5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