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원 운영내규
제정 2014년 9월 17일
개정 2015년 4월 16일, 2018년 01월 13일, 2021년 4월 21일, 2025년 3월 1일
조항
 
전문개정 2020년 6월 12일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한국어교육원(이하 "본 원"이라 한다) 한국어 과정(이하 "본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6., 2018.1.13., 2025.3.1.>
조항
 제2조(사업)
본원은 한국어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2.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교수법 연구개발, 출판물 간행
3. 기타 원장이 본원의 운영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한 사업
조항
 제3조(학기 구분)
① 본 과정의 학기는 1년 4학기로 구분한다.
② 1개 학기는 10주로 하며, 학기 간 방학은 3주로 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조항
 제4조(운영위원회)
① 본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어교육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6인 이내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1.4.21., 2025.3.1.>
1. 당연직(3인) : 한국어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함), 한국어교육원 부원장(이하 "부원장"이라 함), 국제팀장 <개정 2025.3.1.>
2. 위촉직(3인) : 원장이 추천한 본원 강사 3인
3. 간사 : 국제팀장
③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삭제 2021.4.21.>
조항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간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3. 학생 모집에 관한 중요 사항
4. 강사 임면에 관한 중요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장 강사 인사관리
제1절 임용 및 보직
조항
 제6조(자격)
본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는 다음 각호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내의 한국어교육 관련 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국립국어원에서 발급하는 한국어교원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
3. 임용일 전일까지 교육ㆍ연구경력 2년 이상
4. 만 60세 미만
조항
 제7조(강사의 임용)
① 강사는 매학기 새로 임용한다.
② 신규임용하는 강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심사하여 적격자를 원장이 임명한다.
1. 서류심사
2. 강의만족도 점수 및 수업평가 점수. 단, 본 과정에서 강의만족도나 수업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필요 시 면접심사
조항
 제8조(임용계약)
① 강사의 임용은 계약에 의하며, 계약기간, 근로조건, 준수사항 등을 정한 계약서와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강사가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 희망일로부터 30일전에 본원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해당 업무가 폐지되거나 강사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강사는 계약기간이 경과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제2절 복무 및 보수
조항
 제9조(복무규칙)
① 강사는 계약서, 본 내규 및 업무지침 등에 따라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품위를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본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강사는 업무 시간 중에 소속 기관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④ 강사는 매학기 종강일 3주 전까지 다음 학기 수업 가능 여부와 가능 수업 시간을 원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조항
 제10조(성실한 수업의 의무)
① 강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학사일정 준수
2. 강의계획서에 의한 강의
3. 수업결손 및 조기종강 금지
4. 강의시간 임의변경 및 변칙운영 금지
5. 대리 강사 등에 의한 수업 금지
6. 휴강 및 보강 규정 준수
7. 휴강일 및 보강일의 출석부 기록 철저
② 강사는 수강하는 학생들의 출석을 수시로 점검하고 출석부에 출결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조항
 제11조(휴강과 보강)
① 국경일 또는 학사일정에 따른 공식적인 경우 외에는 휴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 사고,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경조사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휴강을 할 경우, 사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휴강 사유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12조(손해배상청구)
강사가 고의로 결강하거나 기타 본원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원장은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조항
 제13조(보수)
강사의 보수는 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조항
 제14조(보수지급일)
보수는 매학기 5주차, 10주차 금요일에 2차에 걸쳐 지급한다.
제3절 평가
조항
 제15조(강사평가의 종류)
강사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강의만족도평가: 수강생의 강의만족도 평가
2. 수업평가: 본 과정 보직자에 의한 강사의 수업 성실도 평가
조항
 제16조(강의만족도평가 실시 시기)
강의만족도평가는 각 학기 8주차에 1주간 실시하나 응답률 등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조항
 제17조(평가대상과목)
강의만족도평가는 본원에서 개설된 한국어 정규과목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한국어 정규과목 중 학부생들만을 위한 한국어교육과목은 제외한다.
조항
 제18조(평가 문항)
강의만족도평가 문항은 별표 1과 같이 시행한다.
조항
 제19조(평가 방법)
강의만족도평가는 당해 수강학기 본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조항
 제20조(평가 결과의 통보)
원장은 강의만족도평가 기간 종료 후 한국어 강사 본인의 평가 결과를 통보한다.
조항
 제21조(강의평가 실시 학생의 의무)
강의평가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조항
 제22조(강의만족도평가 실시 학생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① 본원은 강의만족도평가를 실시한 학생의 익명을 보장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학생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행하지 아니한다.
② 강사는 강의만족도평가의 익명성을 훼손하거나 평가를 실시한 학생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을 행할 수 없다.
조항
 제23조(강의만족도평가 미실시 학생의 성적조회 제한 조치)
강의만족도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학생에게는 해당 과목의 성적조회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항
 제24조(수업평가)
① 평가자 및 평가 반영비율, 평가항목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수업평가는 매학기 실시한다.
제4장 입학, 수업, 졸업
제1절 입학 및 등록
조항
 제25조(입학전형)
① 본 과정에 입학하려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에 해당하는 학력의 소지자여야 한다. <개정 2021.4.21.>
1. 한국어연수비자(D-4-1)의 경우: 법무부에서 정한 학업능력과 재정능력
2. 한국어연수비자(D-4-1)가 아닌 경우: 한국어과정 등록기간동안의 국내 체류자격 증빙
② 1년에 4회 모집하며, 입학신청기간, 자격요건, 전형절차, 전형방법 등은 모집요강에 명시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시한다.
③ 본 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와 입학 전형료를 납부하고 입학전형을 거쳐야 한다.
④ 본 과정의 지원자에 대한 서류평가를 통해 제1항의 충족여부를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선발하며, 필요시 면접(직접면접, 화상면접, 전화면접)을 실시한다. <개정 2021.4.21.>
조항
 제26조(입학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입학사정위원회는 한국어교육원 운영위원회로 하며 입학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5.3.1.>
조항
 제27조(입학전형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한국어교육원장은 매년 제25조, 제26조의 내용을 포함하여 본 과정 입학전형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개정 2025.3.1.>
조항
 제28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서류와 함께 등록금을 지정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재학생은 매학기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 절차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조항
 제29조(등록금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입학 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재학 중인 자가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② 반환사유 발생에 따른 등록금 반환 금액 기준은 반환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기 개시일 이전: 등록금의 100%
2. 학기 개시일 부터 7일 이내: 등록금의 70%
③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제처장의 승인을 득하여 학기 2분의 1 이전에 자퇴한 경우에는 등록금의 50% 이내에서 일할 계산하여 반환 할 수 있다. <개정 2015.4.16>
제2절 교육과정, 수업, 성적
조항
 제30조(교육과정 및 운영)
① 본 원의 교육과정은 "정규과정"과 "비정규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정규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15.4.16., 2018.01.13.>
1. 1급부터 6급까지 세부과정을 둠
2. 연 4개 학기로 운영하며 한 학기의 수업기간은 10주(총 수업시간 200시간)
③ 원장은 학생의 학습역량, 한국어역량, 한국문화 적응역량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규과정 이외에 다양한 비정규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5.4.16>
조항
 제31조(출ㆍ결석)
① 지각, 조퇴 3회시에는 각각 1시간 결석으로 간주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사전에 국제처장의 허락을 얻은 공식적인 행사의 참석 및 일시출국
2. 질병으로 인한 결석 중 입원 치료를 받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③ 결석은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조항
 제32조(시험)
①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실시하며, 그 외의 시험도 부과할 수 있다.
②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할 수 없는 자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33조(성적평가)
① 성적은 중간 및 기말시험 성적, 출석, 과제물 성적 등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② 총 수업시간수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인정된 점수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거나 취소한다.
제3절 진급·제적·자퇴·수료ㆍ장학
조항
 제34조(진급)
① 본 과정의 수료와 진급은 출석률 80% 이상이고 성적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로 한다.
② 정규과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② 정규과정의 세부과정 및 비정규과정 중 어느 하나라도 이수한 자에게는 이수증을 수여할 수 있다.
조항
 제35조(유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급한다.
1. 해당 학기 성적 평균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2. 해당 학기 최종 출석률이 80% 미만일 경우
3. 무단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4.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여 2회째 적발된 경우
조항
 제36조(수료사정위원회)
① 수료와 진급 및 유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어교육원 내에 수료사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3.1.>
② 위원회의 위원은 원장, 부원장 및 원장이 위촉한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항
 제37조(제적·자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개정 2021.4.21.>
1.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2. 제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동일 급수에서 3회(6급 포함)이상 유급인 자
4. 10일 이상 무단결석한 자
②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어교육원장에게 자퇴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학기의 성적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5.4.16., 2021.4.21., 2025.3.1.>
조항
 제38조(학적부)
학적부에 본 과정 등록생의 신상, 성적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조항
 제39조(장학)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4.16>
제4장 학생지도 및 만족도 관리
조항
 제40조(일시출국)
학기 중 일시출국은 불허한다. 단, 아래 각 호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대 연 2회, 1회 7일까지 일시출국을 허가한다.
1. 직계 존·비속의 사망 및 질병
2. 본인 및 형제자매의 결혼
3.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4.16>
조항
 제41조(학생활동의 승인)
학생 또는 학생단체는 교내ㆍ외 행사, 집회, 간행물의 발간과 배포 등의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국제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제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4.16>
조항
 제42조(학생상담)
① 학생은 과정 이수 중 및 수료 직후에 본원에 향후 진학, 귀국, 취업 등 진로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4.16., 2018.01.13.>
조항
 제43조(학생만족도 관리)
① 원장은 본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업·학교생활·진로지도 등에 대하여 매학기 최소 1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불만족 사항에 대하여 개선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알려야 하며, 차년도 학생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항
 제44조(징계)
① 한국어교육원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신설 2021.4.21.> <개정 2025.3.1.>
1. 시험부정행위, 수업운영의 방해, 학생 상호간에 싸움과 구타 등 품행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자
2.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3. 강사나 직원의 정당한 지도를 거부하거나 반항한 자
4. 학교 재산에 피해를 준 자
5. 기타 학생의 본분에서 이탈되었다고 인정된 자
② 징계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21.4.21.>
1. 근신
2. 다음 학기 재등록불가
3. 제적
조항
 제45조(징계위원회)
①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어교육원 내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1.4.21.> <개정 2025.3.1.>
② 징계위원회 위원은 제4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1.4.21.>
부 칙(2014.9.17)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4.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이 내규의 명칭은 글로벌교육센터 한국어과정 운영내규로 한다.
부 칙(2018.1.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이 내규의 명칭은 국제교육원 한국어과정 운영내규로 한다.
부 칙(2020.6.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제외)
이 개정 내규 시행일 이전에 본원에 재직 중인 강사에게는 본 내규 제7조 제1호 내지 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2021.4.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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