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센터 규정
제정 1995년 9월 1일
개정 2007년 2월 27일 2009년 10월 22일, 2013년 2월 25일, 2015년 2월 27일, 2017년 11월 1일, 2022년 6월 17일, 2025년 11월 3일
조항
 제1조(명칭)
본 센터는 "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하고 숭실대학교(이하 "본교"라 함) 내에 둔다.<개정 2007.2.27., 2009.10.22., 2013.2.25., 2015.2.27., 2022.6.17., 2025.11.3.>
조항
 제2조(목적)
센터는 본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2., 2015.2.27., 2022.6.17., 2025.11.3.>
조항
 제3조(사업)
① 센터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10.22., 2015.2.27., 2022.6.17., 2025.11.3.>
1. 개인 및 집단상담
2. 심리검사 및 해석 <개정 2025.11.3.>
3. 수련상담사 교육훈련 <개정 2025.11.3.>
4. 학습부진학생 상담 <개정 2015.2.27>
5. 실태조사 및 정신건강 선별검사에 따른 위기개입 <개정 2025.11.3.>
6. <삭제 2025.11.3.>
7. <삭제 2025.11.3.>
8. 기타 목적수행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5.2.27.>
② <삭제 2025.11.3.>
조항
 제4조(센터장)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상담 관련 전문가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6.17., 2025.11.3.>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6.17.>
조항
 제5조(상담원)
① 센터에는 상담교수, 전임상담사, 수련상담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1.3.>
② 상담사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5.11.3.>
1. 상담교수 : 상담 및 임상분야 박사학위를 소유하고 5년 이상의 상담 경험과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자
2. 전임상담사 : 상담 및 임상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유하고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자 <개정 2022.6.17., 2025.11.3.>
3. <삭제 2025.11.3.>
4. 수련상담사 : 상담 및 임상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개정 2022.6.17., 2025.11.3.>
5. <삭제 2025.11.3.>
[본조개정 2015.2.27.]
조항
 제5조의2(자문위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5.2.27.><개정 2022.6.17., 2025.11.3.>
조항
 제6조(운영위원회)
센터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2.27., 개정 2009.10.22., 2015.2.27., 2022.6.17.>
② <삭제 2015.2.27>
③ <삭제 2015.2.27.>
조항
 제6조의2(구성 및 임기)
① 센터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센터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2.6.17.>
② 위원은 학생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본교 전임교원 중 센터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한다. <개정 2022.6.17.>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6.17.>
[본조신설 2015.2.27.]
조항
 제6조의3(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22.6.17.>
2. 운영계획 및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2.6.17.>
3. 개인 및 집단상담에 관한 사항
4. 학습부진학생 상담에 관한 사항
5. 수련상담사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신설 2022.6.17.><개정 2025.11.3.>
6. 기타 목적수행에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5.2.27.]
조항
 제6조의4(회의소집 및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의 유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6.17.>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2.6.17.>
[본조신설 2015.2.27.]
조항
 제7조(환류체계 관리)
① 센터장은 학생의 상담만족도 향상을 위해 사업성과 관리의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개정 2022.6.17.>
1. 실태조사, 설문조사, 내방상담평가 등을 통한 사전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항목별, 영역별 분석평가
2. 제1호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개선 및 운영 <개정 2025.11.3.>
3. 프로그램 성과분석을 통한 결과보고서 작성 및 운영위원회 보고, 평가 실시
4. 운영위원회 결과 총장 보고 후 해당 내용을 사업 계획 개선에 반영 <개정 2025.11.3.>
② <삭제 2025.11.3.>
[본조개정 2017.11.01.]
조항
 제8조(내담자 권리 및 정보관리)
① 센터 내담자는 개인정보 및 상담 내용의 비밀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단 자해, 자살, 타해, 타살 등 본인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명백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센터장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개인정보 및 상담 내용을 가족과 관련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센터 내담자가 상담사 또는 관계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센터 업무의 지장을 초래할 경우, 센터장은 내담자의 상담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상담 관련 제반 기록 및 자료는 수집 후 5년간 보관하고, 이후 즉시 파기한다.
[본조신설 2025.11.3.]
조항
 제9조(경력확인서)
센터장은 상담사가 경력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경력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5.11.3.>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정명 변경)
2009년 7월 29일 개정된 직제규정에 따라 본 규정명을 학생생활상담소 규정에서 학생상담센터 규정으로 변경한다.
부 칙(2013.2.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정명 변경)
학생상담센터 규정에서 상담센터 규정으로 명칭 변경한다.
부 칙(2015.2.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0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6.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1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별지 제1호 서식] 경력확인서
상담센터 제 호

경력확인서

상담사성 명
생년월일연락처(휴대전화)
소 속숭실대학교 학생처 상담센터
구 분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경력심리

상담
접수

면접
사례
개인

상담
사례
집단상담프로그램시간
심리검사실시사례
해석사례
위의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