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단 운영규정
제정 1986년 8월 25일
개정 1993년 5월 25일, 1997년 3월 1일, 2000년 3월 1일, 2007년 2월 27일, 2010년 4월 8일, 2010년 11월 24일, 2011년 7월 1일, 2011년 12월 4일, 2013년 9월 8일, 2021년 3월 11일, 2023년 5월 5일
전문개정 2013년 12월 16일
이 규정은 숭실대학교 축구단(이하"축구단"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축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축구단 훈련 및 대회출전에 따른 업무
2. 선수 선발 및 육성에 관한 업무
3. 선수에 대한 교내ㆍ외 활동지도
4. 지도자(감독, 코치)에 대한 평가
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무
① 축구단에는 단장, 감독, 코치 및 주무를 둔다.
② 단장은 학생처장으로 하며, 축구단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③ 감독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수들의 체력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2. 우수선수 발굴에 관한 정보파악 및 보고
3. 경기의 출전, 훈련참가에 대한 계획 및 결과보고
4. 경기 및 훈련일지 기록 및 보존
5. 기타 단장이 지시한 사항
④ 코치는 감독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감독을 보좌하여 선수를 지도하고 실전에 대비하여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담당한다.
⑤ 주무는 학생서비스팀 직원으로 하며 단장을 보좌하여 축구단의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축구단의 재정은 교비와 찬조금 및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①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기획조정실장, 입학처장, 스포츠학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두며, 후원회 대표 1인을 포함하여 단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4인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21.3.11., 2023.5.5.>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기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3.11.>
1. 감독 및 코치 인사
2. 대회 출전 성과에 대한 평가
3. 축구단 발전기금 조성 및 집행
4. 축구단 선수단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기타 축구단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또는 운영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학생서비스팀에서 주관하며, 간사는 학생서비스팀장으로 한다.
축구단의 운영에 따른 기금 조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후원회를 둘 수 있다.
단장은 매 학년도 마다 중요사항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축구단 선수 선발은 본교 축구특기자 입학전형 방법에 따른다. 단, 본교 학부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이 확정된 외국인 학생의 경우, 축구단의 입단테스트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수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3.5.5.>
① 축구단 선수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훈련에 열성적이며, 대회성적이 우수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축구단 선수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할 수 있다.
1. 단장과 사전 상의 없이 축구단을 이탈한 자
2. 감독 및 코치의 지도에 불응하고, 훈련을 게을리 한 자.
3. 집단적 행위로 축구단의 활동을 방해한 자
4. 단장과 사전 협의없이 자의로 휴학 또는 ROTC 지원 및 군 입대를 한 자
5. 비도덕적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6. 기타 축구단 선수로서의 본분에 중대하게 위배된 행위를 한 자
① 훈련은 정규 수업이 끝난 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회참가 또는 대회참가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공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각종대회의 참가여부는 축구단의 실정 및 대회성격, 예산을 고려하여 단장이 결정한다.
③ 훈련 및 대회출전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④ 감독은 대회 또는 소집훈련 종료 후 대회·훈련 결과보고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축구단 선수는 전원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① 축구단 선수들은 훈련 및 시합 이외에는 주어진 수업에 임하여야 한다.
② 축구단 선수들은 매 학기 수업일수의 1/3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훈련 및 시합 일정표를 담당과목 교수들에게 제출하여 수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축구단 선수들의 진로 문제는 사전에 본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내규로 정한다.
부 칙
1.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졸업정원 외 체육특기자 심사 규정(훈령) 및 체육특기자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교내)에 따른다. 2. (시행일) ① 이 규정은 198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1993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2.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9.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3.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5.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