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박물관 규정
제정 1967년 10월 10일
개정 2002년 10월 29일, 2007년 2월 27일, 2009년 5월 14일, 2010년 9월 30일, 2011년 7월 1일, 2013년 2월 25일, 2025년 4월 30일
1967년 7월 21일 동 박물관의 설립자 겸 관장 김양선 목사는 동 박물관을 숭실대학에 기증하였으므로 숭실대학은 이를 기꺼이 받아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운영을 담당케 되었다.
(구 ‘한국기독교박물관 운영위원회 규약'을 본 규정에 통합 개정함)
전 문
한국기독교박물관은 숭실대학 교수 김양선 목사와 그 가족의 전 생애를 바친 헌신적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1948년 4월 16일에 서울 남산 옛 조선 신궁자리에 개관된 이래 크게 발전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동 박물관은 경교, 실학, 천주교, 신교, 개화사들을 포함하는 한국기독교사 전반에 걸친 귀중한 자료와 유물들을 수장하고 있다.
한국기독교박물관의 명칭은 영구히 변경하지 않으며 본관의 설립자 겸 초대 관장 김양선 목사는 영원히 설립자가 된다. <개정 2025.4.30.>
본 박물관은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이하 “본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숭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 둔다.
본관은 아래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ㆍ외의 기독교 및 역사ㆍ문화ㆍ예술분야 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
2. 본교 교사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및 전시<2009.5.14. 신설>
3. 유물ㆍ유적 등 자료의 조사, 연구, 교육
4. 기록물 관리, 연구, 전시 <신설 2025.4.30.>
5. 기타 본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5.4.30.>
본관의 조직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0.9.30., 2025.4.30.>
본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기독교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소장품에 관한 주요 사항
3. 박물관의 제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관장, 설립자측 추천위원 1명, 교목실장, 기획조정실장, 관리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한 위원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7.2.27. 2009.5.14., 2013.2.25., 2025.4.30.>
②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되며, 회무를 담당한다.<2009.5.14. 개정>
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학예팀장이 간사가 된다.<2011.07.01 개정>
① 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운영위원회는 매년 12월에 소집하고, 임시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4.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촉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4.30.>
본관의 소장품은 다음으로 구분한다.
1. 설립자의 기증품
2. 구입품
3. 발굴수집품
4. 수증 및 기탁품
소장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교의 구매절차를 따른다.
① 본관의 소장품은 총장의 승인 없이는 관외로 반출하지 못한다.
② 본관의 관원 이외의 자가 소장품을 열람, 촬영, 실측, 모사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010.9.30 개정>
③ 전항과 같이 본관의 소장품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2010.9.30 개정>
④ 본관의 관원이 정리와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진열장과 수장고의 개폐 또는 소장품의 위치를 변경시킬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10.9.30 개정>
① 관람자가 소장품을 파괴 또는 오손하였을 때, 관외로 반출된 소장품이 파괴ㆍ오손되었을 때에는 파괴ㆍ오손자가 평가액을 변상한다.
② 관원이 취급 부주의로 소장품을 파괴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도 전호와 같다.
본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호로 하되, 필요에 따라 관장은 관람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5.4.30.>
1. 학기중
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 10:00 ~ 16:30
나. 토요일(둘째 주, 넷째 주) : 10:00 ~ 15:00
2. 방학중
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 10:00 ~ 16:00
본관의 정기 휴관일은 국정공휴일로 하되, 필요시 관장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임시 휴관 또는 개관할 수 있다.
본관의 기념일은 다음 각 호로 하되, 필요시 관장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임시 휴관하거나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1. 김양선 목사 서거일(10월 11일)
2. 한필려 여사 순직일(4월 1일)
3. 박물관 개관일(10월 10일)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람자는 관장의 허가없이 전시품을 접촉, 촬영, 모사할 수 없다.
2. 관람자는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하는 물품을 휴대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67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한국기독교박물관 규정과 한국기독교박물관 운영위원회 규약을 통합한 것으로 2002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2.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5.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9.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7.0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2.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4.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1] 박물관 기구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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