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지도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02년 9월 1일
개정 2007년 2월27일, 2011년 7월 1일, 2019년 4월 25일, 2023년 4월 10일
이 규정은 숭실대학교 교내 신앙생활지도, 기타 신앙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의견수렴과 정책수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된 신앙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내 신앙생활과 상담에 관한 사항
2. 채플, 교직원 예배에 관한 사항
3. 기독교 교육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목실활동에 관련된 사항과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교목실장, 학생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14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07.2.27., 2019.04.25., 2023.4.10.>
②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목실장이 되며 회무를 담당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학원선교팀장이 간사가 된다.<개정 2011.07.01>
① 위원회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는 교목실 학원선교팀에서 관장한다.<개정 2011.07.01>
이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 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7.0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4.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4.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