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학교 국가장학금 Ⅱ 유형의 운영내규
제정 2012년 1월 19일
개정 2013년 3월 1일, 2013년 9월 2일, 2016년 6월 4일
조항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숭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가 교육부 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주관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9.2. 개정>
조항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본교 학부 재학생으로서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국가장학생으로 최종 선발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조항
 제3조(사무관장)
본교의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장학업무와 그 지급업무는 학생처장이 관장한다.
조항
 제4조(위원회)
장학규정 제6조에 따라 본교의 장학위원회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지급에 관한 기본방침 및 부수되는 기타사항을 심의한다.
조항
 제5조(자격)
①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본교 학부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기본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자
2.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조회결과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소득분위를 충족하는 자<2013.3.1 개정>
3.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자
가. 장학생 선발을 위한 성적은 본교 장학규정 제9조(성적 인정)를 따르며, 장애학생 등 예외의 성적인정은 한국장학재단 기준을 따른다. <2013.3.1 개정>
나.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직전학기 열람학점 기준 산술평균 80점 이상(소수점이하 절사)
4.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② 위 항 3호에서 해당학기 국가장학 잔여 예산이 발생할 경우 성적 기준이 하향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본교 장학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항
 제6조(수혜기간)
① 국가장학금Ⅱ유형의 장학금 매 학기 신청하여야 하며, 장학금 수혜기간은 신청 당해 학기로 한다. <2013.3.1. 개정>
② 국가장학금Ⅱ유형의 장학금은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기에만 수혜할 수 있다. <2013.3.1 항 신설>
조항
 제7조(장학금액)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장학금액은 본교가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받은 국가 장학금액 범위 내에서 본교 장학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2013.3.1. 개정>
조항
 제8조(중복수혜)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장학금은 교내ㆍ외 장학금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단, 특성화생활장학금, 캠퍼스홈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등과 같이 등록금 보전 목적이 아닌 교내ㆍ외 장학금에 대해서는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이중수혜가 가능하다.
조항
 제9조(지급방법)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장학금은 등록금에서 사전감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신입생, 편입생, 미등록 복학생 등 본교 해당학기 등록금 수납기간 동안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에 대해서는 사후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제10조(장학금반환)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반환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6.6.4.>
조항
 제11조(장학사정관)
가계곤란 학생에게 장학사정관의 개별상담을 통하여 국가장학금을 비롯한 각종 장학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한다.
조항
 제12조(기타)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 와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국가장학금 운영 지침 및 본교 장학규정에 근거하여 본교 장학위원회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6.4.>
부 칙(2012.1.1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9.2)
제1조(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6.4)
제1조(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