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내규
제정 2009년10월30일
개정 2010년03월11일, 2013년 2월 25일, 2019년 2월 28일, 2023년 11월 21일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내규은 숭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수업, 교육, 학내 활동 및 진로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장애학생'이라 함은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였거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재적생을 말한다.
조항
 제3조(차별금지)
본교에서 장애학생은 학사 및 학생활동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장애학생지원센터 <2023.11.21.장 신설>
조항
 제4조(조직)
장애학생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조항
 제5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3. 대학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4. 교직원·지원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항
 제6조(센터장)
센터장은 본교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육학, 사회복지학, 법학 등 장애인 인권 관련 분야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교육, 보건·의료, 복지 등 분야의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을 소지한 사람
3.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으로 총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제3장 위원회 <2010.3.11.장 신설>
조항
 제7조(특별지원위원회)
재적 중인 장애학생의 교수ㆍ학습 지원 및 대학생활 지원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개정 2019.02.28., 2023.11.21.>
조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한다. <개정 2013.2.25., 2019.02.28., 2023.11.21.>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총장이 임명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단, 특정 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23.11.21.>
1. 본교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교직원
2. 본교 재학 중인 장애학생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전문가
조항
 제9조(기능)
위원회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02.28., 2023.11.21.>
1.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대학생활의 지원 제도 수립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장애 학생의 편의시설 제공 및 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학생 지원에 관련된 제반 사항
조항
 제10조(회의)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11조(간사)
회의록 작성 및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장애학생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13.2.25.>
제4장 장애학생 지원 업무
조항
 제12조(지원계획)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장애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
2. 장애학생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학 교정의 건축 및 시설 정비 추진.
3. 장애의 특성에 따른 교수학습체제 구축 및 교육서비스 제공.
조항
 제13조(학습도우미)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장애학생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및 일반도우미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5.>
조항
 제14조(정보제공)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장애학생이 수강하는 과목의 담당교수가 효율적인 교수ㆍ학습을 전개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의 동의하에 장애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5.>
조항
 제15조(시험지원)
본교는 장애학생이 학습에 대한 평가를 받을 때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시험시간 연장 및 대필자를 지원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조항
 제16조(생활 및 진로지도)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장애학생이 대학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생활지도와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진로지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5.>
조항
 제17조(시설ㆍ설비지원)
① 본교는 장애학생을 위한 교수ㆍ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기자재 구입 등 시설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본교는 장애학생이 교내 각 시설로 안전하게 진ㆍ출입 및 이동ㆍ접근하는데 적합하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부 칙(2009.10.30.)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장애학생지원내규에서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내규로 명칭 변경한다.
부 칙(2013.2.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2.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1.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