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포상 시행세칙
제정 1999년 2월 1일
개정 2007년 2월27일
조항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60조에 의거하여 학생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포상분야)
포상분야는 공로상과 봉사상으로 구분한다
조항
 제3조(포상기준)
① 각 포상분야의 포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로상
가. 학술분야 : 교외에서 주최하는 논문현상 모집에 응모하여 입선 이상의 성적을 수상한 학생
나. 공로분야
1) 교내ㆍ외 학생활동으로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학생 또는 학생단체
2) 교외에서 주최하는 각종행사를 통하여 학교의 영예를 높인 학생 또는 학생단체
3) 정부에서 시행하는 주요 국가고시에 합격한 학생
2. 봉사상 : 교내ㆍ외 봉사활동을 통하여 학교의 영예를 높인 학생 또는 학생봉사 단체
② 기타 총장이 포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또는 학생단체
조항
 제4조(업무관장)
포상과 관련된 업무는 학생처 에서 관장한다. <개정 2007.2.27>
조항
 제5조(대상자 추천)
포상대상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다음과 같이 추천한다.
1. 공로상 중 학술분야는 각 대학장이 전공분야 교수의 자문을 받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생처장 에게 추천한다
2. 공로상 중 공로분야는 공적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각 대학장 및 기관장이 학생처장 에게 추천한다.
3. 봉사상은 봉사활동 내용 및 공적서를 첨부하여 각 대학장 및 기관장이 학생처장 에게 추천한다.
<본조개정 2007.2.27>
조항
 제6조(포상심사위원회)
포상심사위원회는 학생생활소지도위원으로 구성한다.
조항
 제7조(자격)
포상대상자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본교 재학생 및 휴학생
2. 사상이 건전한 학생
3. 재학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학생
조항
 제8조(시상내역)
시상은 상장과 부상으로 하고 그 내용은 포상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조항
 제9조(포상처리)
포상결과는 교무처에 통보하여 학적부에 기재하도록 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2.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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