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 인재양성 기금운용 규정
제정 1995년 10월 17일
개정 2007년 2월 27일, 2011년 7월 1일, 2013년 2월 25일
제1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숭실대학교 학부 졸업자 중 인재를 선발하여 국가, 사회에 봉사할 우수한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재원 확보
2. 국외에서 박사과정이 이수중인 자에 대한 재정지원.
3. 기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조항
 제2조(무상지원)
수혜자에 대한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조항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숭실 인재양성 기금운용의 기본방침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사부총장 으로 하며, 위원은 교목실장, 대학원장, 각 대학장, 기획조정실장 , 교무처장, 학생처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2.27., 2013.2.25.>
조항
 제4조(간사)
사무관리 업무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학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1.07.01>
조항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 운영한다.
1. 재원확보를 위한 계획 및 추진.
2. 기금의 활용계획 수립 및 추진.
3. 우수인재 선발기준 심의 및 결정.
4. 우수인재 선발 및 지원사항 심의결정.
5. 운영예산 편성 및 집행.
6. 후원자에 대한 송덕 및 기념사업 추진.
7. 기타 인재양성에 관련되는 사항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조항
 제6조(위원회 개최 및 의결 정족수)
① 위원회는 위원정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조항
 제7조(위원회소집)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한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장 회 계
조항
 제8조(재원)
숭실 인재양성 자금은 교비 특별사업 적립기금 중 숭실 인재양성 기금과 기부금으로 한다.
조항
 제9조(자금관리)
① 인재양성 목적으로 기부, 증여, 유증 된 금액은 본교 재무회계 규정에 의거 자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에 기금화 하여 입금 적립한다.
② 목적사업을 위한 예산 집행은 숭실 인재양성 기금의 전년도 과실 금의 80% 이내에서 집행 한다.
③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 제5조(법률2235)에 따라 본 조①항의 기부금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의 금액으로 충당한다.
조항
 제10조(회계 년도)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익년 2월 말일로 한다.
조항
 제11조(영수증 발급과 송덕기념)
기부자에게는 본교 총장 명의의 영수증을 발급하며, 그 밖에 송덕 및 기념사업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조항
 제12조(장부)
제9조 ①항 소정의 기부, 증여, 유증의 내용과 목록을 기재한 장부를 기타 증빙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제4장 보 칙
제13조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 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7.0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2.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