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지급내규
제정 1995년 6월 23일
개정 2007년 2월 27일, 2009년 10월 22일, 2010년 12월 14일, 2011년 4월 22일, 2013년 10월 4일, 2013년 12월 19일, 2014년 5월 15일, 2014년 9월 3일, 2015년 6월 11일, 2015년 11월 12일, 2016년 6월 4일, 2016년 11월 18일. 2017년 7월 17일, 2017년 9월 4일, 2017년 10월 18일, 2017년 11월 16일, 2018년 5월 16일, 2018년 6월 26일, 2019년 6월 25일, 2019년 12월 9일, 2020년 9월 3일, 2021년 2월 18일, 2021년 10월 4일, 2021년 12월 21일, 2022년 2월 25일, 2022년 12월 20일
조항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본교 ‘장학규정'에 의거하여 학생처장이 장학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7., 2010. 12. 14>
조항
 제2조(장학금 지급일정표 작성)
학생처장은 매 학기말에 다음 학기 지급사무일정을 발표한다. 그리고 각 단과 대학장(또는 학과장)에게 장학생 지원서 접수 및 선발을 의뢰한다.<개정 2007.2.27, <개정 2010. 12. 14>
조항
 제3조(장학금지급계획)
학생처장은 장학금지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개정 2007.2.27., 2013.10.4>
1. <삭제 2013.10.4>
2. <삭제 2013.10.4>
3. <삭제 2013.10.4>
4. <삭제 2013.10.4>
5. <삭제 2013.10.4>
6. <삭제 2010.12.14>
조항
 제4조(단과대학별 장학금 배정)
매 학기 단과대학으로 배정되는 일반장학금은 단과대학별 배정비율을 총액 대비율로 배분하여 결정한다.
조항
 제5조(기탁기금 장학금의 배정)
기탁기금 장학금 중 지급대상 대학 (또는 학과)이 지정된 기금은 해당 단과대학(또는 학과)에 배정하고 공통기금은 객관적인 선발근거를 토대로 학생처장이 공개 선발한다. <개정 2010.12.14>
조항
 제6조(근로장학생)
① 근로장학생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종류 및 근무시간은 매 학기 학생처장이 정한다.
1. 교내근로장학생
2. 학과근로장학생
3. 국가근로장학생<개정 2019.6.25>
4.<삭제 2014.5.15>
5.<삭제 2014.5.15>
[항 개정 2014.5.15.]
② 근로장학생을 필요로 하는 부서는 근로장학생이 담당할 업무조사표를 학생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0. 12. 14>
③ 학생처장은 제출된 업무조사표를 참조하여 다음 학기 중 근로할 장학생의 선발인원수 및 자격요건을 확정한다. <개정 2010. 12. 14>
④ 학생처장은 매 학기 등록기간 전에 근로장학생 선발을 위한 공고를 한다. <2013.10.4.>
⑤ 학생처장은 근로장학생 지원자의 근로 희망을 참작하여 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⑥ <삭제 2014.5.15.>
⑦ 근무평가는 상, 중, 하, 불량의 4단계로 하며, 근무평가에서 1회 이상 불량을 받은 학생은 다음 학기 근로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0.12.14., 2014.5.15>
⑧ <삭제 2017.07.17.>
⑨ 국가교육근로장학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의 시행계획에 따른다.<신설 2013.10.4.><개정, 2014.5.15.>
⑩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 자퇴, 졸업 등의 경우에 한하여 학적 변동 당일 까지의 근로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본조개정 2017.07.17.]
조항
 제7조(장학생교체추천)
장학생으로 이미 추천 받은 학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대학장으로 부터 사유를 명시한 별표 3의 장학생 교체추천서를 접수하여 처리한다.
1. 장학규정 제14조(자격상실)에 해당되는 장학생이 발생했을 경우 <개정 2010. 12. 14>
2. 교외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을 경우 <개정 2011.4.22>
3. 기타사유로 본인이 포기했을 경우
[본조개정 2017.07.17.]
조항
 제8조(교외장학생 추천)
교외 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교외장학생의 추천은 다음과 같이한다.
1. 교외 장학단체에서 해당 대학(또는 학과) 및 인원을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했을 때에는 해당 대학에 이관하여 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의 명의로 추천한다. <개정 2011.4.22>
2. 해당대학(또는 학과)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학생처장이 공개모집하여 선발 또는 교외장학생수의 대학별 비율과 재학생 수를 참작하여 대학을 선정하여 배정한다.<개정 2007.2.27, 2010.12.14>
3. 교외장학단체에서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할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4. 교외장학금이 학교를 통하여 전달될 때에는 수입처리 후 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10.22, <개정 2010. 12.14>
조항
 제9조(신청안내)
장학생 지원 안내시 다음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의 종류 및 자격
2. 지원서 제출기간
3. 장학종류별 접수장소
4. 근로부서 및 업무 내용
5. 장학금 지급 시기 및 방법
제10조 <삭제 2010. 12.14>
제11조 <삭제 2010. 12.14>
조항
 제11조의2(장학금 본인지급)
장학금은 반드시 해당 학생 본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 12. 14, 2014.5.15>
조항
 제12조(국고보조금 신청)
① 국가유공자 (손)자녀,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 학비 감면액 중 국고보조금을 매 학기 해당 관청에 신청한다. <개정 2010. 12.14, 2014.5.15., 2019.12.09>
② <삭제 2014.5.15.>
조항
 제13조(지급결과보고)
학생처장은 당해 학기의 장학금지급 사무처리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7.2.27., 2010.12.14.>
조항
 제14조(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①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별표1에 의한다. <개정 2014.9.3., 2015.11.12., 2016.6.4., 2017.07.17., 2018.05.16., 2019.12.09., 2020.09.03., 2021.02.18., 2021.10.4., 2022.12.20.>
② 교외(외부)장학금의 배정, 추천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에 의한다.
③ 국고지원장학금에 대응하는 교비재원 장학금은 해당 국고지원장학금의 지급 기준을 따른다.<항 신설 2015.6.11>
[본조신설 2013.10.4.]
④ 장학금은 등록금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5.11.12>
1. 교외(외부)장학금
2. 국고지원장학금
3. 교내장학금
⑤ 장학금은 백원 단위에서 절상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8.05.16.>
조항
 제15조(교내장학금의 중복지급)
①장학규정 제17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중복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1>
1. 교내근로장학금
2. 학과근로장학금
3. 베어드학업지원장학금 <개정 2015.6.11>
4. 베어드캠퍼스홈장학금 <개정 2015.6.11>
5. 포상장학금
6. 학과(부)우수장학금 <개정 2015.6.11>
7. 교육지원장학금 <신설 2013.12.19.><개정 2015.6.11>
8. 봉사장학금 <신설 2014.5.15.>
9. 별도로 정한 특별장학금 <신설 2014.5.15.>
10. 성적향상장학금 <신설 2017.09.04.>
11. 숭실글로벌장학금(TOPIK우수자)<신설 2017.10.18.>
12. 창업장학금<신설 2017.11.16.>
13. SW장학금(Ⅰ,Ⅱ) <신설 2018.06.26.>
② <삭제 2013.12.19.>
[본조신설 2013.10.4.]
조항
 제16조(교내장학금의 성적 및 취득학점 기준 적용 예외)
장학규정 제9조 2 제4항 단서에 따라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ㆍ편입생의 입학학기에 지급하는 장학금
2. 숭실글로벌장학금
3. 국가법령에 의거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4. 포상장학금
5. 교육지원장학금
6. 학과(부)우수장학금 <신설 2015.11.12>
7. 별도로 정한 특별장학금 <개정 2015.11.12>
[본조신설 2015.6.11.]
8. 교내근로장학금 <신설 2016.6.4>
9. 학과근로장학금 <신설 2016.6.4.>
10. 특기자장학금 <신설 2016.11.18.>
11. 숭실글로벌장학금(TOPIK우수자)<신설 2017.10.18.>
12. 창업장학금<신설 2017.11.16.>
13. SW장학금(Ⅰ,Ⅱ) <신설 2018.06.26.>
14. 봉사장학금 <신설 2022.12.20.>
15. 국제교류장학금 Ⅱ <신설 2022.12.20.>
조항
 제17조(국가장학금 신청 예외)
장학규정 제1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국적 미소지자
2. 국가유공자장학금
3. 포상장학금
4. 교육지원장학금
5. 학과(부)우수장학금 <신설 2015.11.12>
6. 별도로 정하는 특별장학금 <개정 2015.11.12.>
7. SW장학금(Ⅰ,Ⅱ) <신설 2018.06.26.>
[본조신설 2015.6.11.]
조항
 제18조(교내장학금의 등록금 초과지급)
장학규정 제18조 단서에 따라 등록금을 초과 하여 지급할 수 있는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베어드학업지원장학금
2. 베어드캠퍼스홈장학금
3. 포상장학금
4. 교육지원장학금
5. 별도로 정하는 특별장학금
6. 교내근로장학금<신설 2017.07.17.>
7. 학과근로장학금<신설 2017.07.17.>
8. 봉사장학금<신설 2017.07.17.>
9. 성적향상장학금<신설 2017.09.04.>
10. 숭실글로벌장학금(TOPIK우수자)<신설 2017.10.18.>
11. 창업장학금<신설 2017.11.16.>
12. SW장학금(Ⅱ) <신설 2018.06.26.>
[본조신설 2015.6.11.]
부 칙
1.(개정) 이 내규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생활처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시행) 이 내규는 1995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2.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0.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의 변경)
이 규정의 명칭을 "장학금지급사무처리에관한내규"에서 "장학금지급내규"로 변경한다.
부 칙(2013.12.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5.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9.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6.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장애학생 장학금은 2016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6.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7.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9.0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0.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5.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6.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6.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0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숭실글로벌장학금, 숭실글로벌장학금(TOPIK 우수자) 기준성적 및 장학금 지급액에 관한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9.0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0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2.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기자장학금 수혜종목은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2022.02.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20)
제1조(개정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단, 국제교류장학금Ⅱ에 관한 사항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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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장학생 교체추천서.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