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규정
제정 1986년 9월 1일
제6차 개정 2004년 9월 15일
전문개정 2010년 12월 14일
개정 2006년 2월 14일, 2007년 2월 27일, 2009년 10월 22일, 2011년 4월 22일, 2011년 7월 1일, 2011년 12월 4일, 2011년 12월 31일, 2013년, 10월 4일, 2014년 5월 15일, 2014년 9월 3일, 2015년 6월 11일, 2016년 11월 18일, 2017년 07월 17일, 2017년 12월 15일, 2019년 06월 25일
제1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숭실대학교 (이하 ‘본교'라 한다)의 장학생 선정과 교내·외 각종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14.>
조항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대하여 본교에 재학 중인 학부과정에 적용하며, 국가기관 또는 교외 장학단체 및 개인이 따로 정한 바는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0.12.14., 2014.5.15>
조항
 제3조(구분)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신설 2010.12.14.>
1. 등록금을 면제 또는 감면하는 장학금
2.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3. 각종 교외장학단체(또는 개인)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4. 교내 부서 및 협약을 체결한 외부기관에서 근로하게 하고 지급하는 장학금<개정 2013.10.4.>
5. 기타 장학금
조항
 제4조(사무관장)
본교의 장학업무와 그 지급업무는 학생처장이 관장한다.
제2장 위 원 회
조항
 제5조(설치목적)
장학금 지급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교에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개정 2010.12.14.>
조항
 제5조2(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한다.<신설 2010.12.14.>
② 위원은 각 단과 대학장 및 실ㆍ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간사는 장학팀장으로 한다.<개정 2011.07.01.>
④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4.22.>
조항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금의 예산 및 결산
2.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방침<개정 2010.12.14.>
3. 기타 장학에 부수되는 사항<개정 2010.12.14.>
조항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개정 2011.4.22.>
제3장 장학생 선발 및 지급 <개정 2015.6.11>
조항
 제8조(자격)
①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학칙 제32조에 따른 정규등록학기(8학기,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10학기) 이내 재학생이어야 하며, 정규등록학기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개정 2010.12.14., 2013.10.4., 2014.5.15., 2016.11.18.>
1. 계절학기 및 학점등록학기 제외
2. 유급한 학기도 등록학기로 포함
3. 재입학생은 재입학 전 등록학기 합산. 단, 등록금 환불이 발행한 학기 제외
② 제1항 이외의 장학금별 수혜 자격요건은 장학금 지급내규에 따로 정한다.
조항
 제9조(성적인정 및 취득학점 기준)
①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직전학기에 15학점 이상(장학금 수혜 가능 학기 중 최종 직전학기에는 1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2.5이상이어야 한다.<신설 2010.12.14., 2014.9.3., 2015.6.11.><개정 2016.11.18.>
1. <삭제 2016.11.18.>
2. <삭제 2016.11.18.>
②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F학점이 포함된 학적부 성적을 사용한다.
③ <삭제 2016.11.18.>
④ <삭제 2016.11.18.>
조항
 제9조의 2(성적 및 취득학점 기준에 대한 특례)
① 외국대학파견, 해외봉사, 현장실습참여 사유로 수강한 모든 과목이 Pass/Fail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평점평균이 부여된 최근 학기 성적을 적용하여 선발한다. 단, 백마성적우수장학생 선발에 적용하지 않으며, 모든 과목의 성적이 Fail인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하지 아니한다.<신설 2016.11.18.>
② 직전 정규등록학기에 모든 과목을 Pass/Fail로 평가되는 과목으로 수강신청하고, 15학점 이상(장학금 수혜 가능 학기 중 최종 직전학기에는 12학점 이상) Pass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평점평균이 부여된 최근 학기 성적을 적용하여 선발한다. 단, 백마성적우수장학생 선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신ㆍ편입생이 입학한 학기에 지급하는 교내장학금은 학업성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기타 예외로 하는 장학금은 장학금 지급내규에 따로 정한다.
조항
 제10조(장학생 지원 공고)
학생처장 및 대학장은 장학금 지급방침을 정하여 장학생 지원 공고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0.12.14.>
조항
 제11조(장학금 신청)
①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자는 장학생 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소정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14., 2014.9.3., 2015.6.11>
②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자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서 본인의 소득분위가 조회되어야 한다. 다만, 예외로 적용하는 장학금은 장학금지급내규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0.4., 2014.9.3., 2015.6.11>
1. <삭제 2015.6.11>
2. <삭제 2015.6.11>
3. <삭제 2015.6.11>
4. <삭제 2015.6.11>
제4장 <삭제 2015.6.11>
조항
 제12조(장학생 선발)
학생처장 및 대학장은 장학금 지급방침에 따라 장학생을 선정한다.<신설 2010.12.14.>
조항
 제13조(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①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장학금지급내규에서 정한다. <개정 2010.12.14., 2011.12.4., 2013.10.4.>
② <삭제 2013.10.4.>
조항
 제14조(자격상실 및 제재)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취소한다.<개정 2010. 12.14, 2013.10.4., 2017.12.15>
1. 당해학기 장학금 수혜 후 제적, 자퇴, 학업성적을 인정받지 않고 휴학한 자. 다만 백마성적우수장학금에 한하여 복학학기에 지급한다.<개정 2010.12.14., 2017.12.15>
2. 학칙에 의거 징계를 받은 자
3. 근로 장학생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개정 2013.10.4.>
4. 자퇴 및 제적된 입학성적우수자 중 재입학한 자<신설 2013.10.4.>
5. 체육특기자 중 체육특기자격을 상실한 자<신설 2013.10.4.>
6. 장학금 반환대상자 중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은 자<신설 2013.10.4.>
7.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자격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13.10.4.>
② 장학금 출연기관에서 특정한 조건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종 증명서 발급을 제한한다.<신설 2013.10.4.>
[본조개정 2017.07.17.]
조항
 제14조의 2(장학금 반환)
제 14조 제1항에 해당할 경우, 당해 학기 수혜받은 장학금을 전부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07.17.]
조항
 제15조(수혜기간)
장학금 수혜기간은 등록금을 납부하는 당해 학기로 한다.<개정 2010.12.14., 2017.07.17>
조항
 제16조(장학금 지급)
①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 시 장학금액 만큼 감면하여 고지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② 등록금 지원 학자금대출을 받은 장학생의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학자금대출을 대학에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우선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학생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본조개정 2017.07.17.]
조항
 제17조(중복지급 제한)
각종 장학금은 중복지급 제한을 원칙으로 하며, 1인이 중복지급대상이 되었을 경우 그 중 유리한 것을 적용시킨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복 지급할 수 있다.
1. 장학금지급내규에서 정하는 중복지급 가능한 교내장학금
2. 장학규정 제3조 제3호, 제4호의 외부기관에서 중복을 허용하는 근로장학금 및 외부장학재단장학금
<항 개정 2014.5.15.>
② <삭제 2014.5.15>
제17조 2<삭제 2014.5.15>
조항
 제18조(등록금 초과 제한)
각종 장학금 지급금액 총액이 등록금(수업료와 입학금)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등록금 지원과 무관한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해당 장학금의 종류는 장학금지급내규에 따로 정한다. <개정 2014.5.15., 2015.6.11., 2019.06.25.>
제19조<삭제 2017.07.17.>
조항
 제20조(예외)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14.5.15.>
부 칙
1. 이 규정은 198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①항의 별표중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생회의 정.부회장과 집행간부, 학과 학생회장, 기타학교가 인정하는 학생자치조직의 간부에 대한 성적적용은 1996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①항의 별표중 모든 장학금은 수혜 취득학점이 15학점(최종 직전학기는 12학점) 이상에 대한 적용은 1997학년도 신입생(1학년 복학생 포함)부터 1997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9.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2.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2.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0.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4.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7.0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0.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5.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9.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6.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7.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6.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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