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지급내규(일반대학원)
제정 2019년 2월 28일
개정 2019년 12월 24일, 2020년 6월 12일, 2021년 2월 18일, 2021년 10월 8일, 2022년 12월 13일, 2025년 2월 25일
조항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본교 ‘학칙시행세칙(대학원)'에 의거하여 일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함)의 장학생 선정과 교내·외 장학금 지급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24.>
조항
 제2조(대학원 장학위원회)
학칙시행세칙(대학원) 제53조에 따라 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원 장학위원회(이하 ‘장학위원회'라 함)를 둔다.
② 장학위원회는 대학원장, 대학원 부원장 및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항
 제3조(대학원 장학금지급원칙)
① 대학원의 장학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숭실대학교 학칙 제 16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각각 2년, 석ㆍ박사통합과정 4년) 이내의 재학생에게 지급함
2. 등록금(수업료와 입학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음
3. 중복으로 지급하지 않음
4. 해당 학생 본인에게 지급함
5. 등록금에서 사전감면하는 방식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단, 근로성 장학금은 예외) <신설 2022.12.13.>
② 교내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별표 1 , 교외(외부)장학금의 배정, 추천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에 의한다. 단, 국고지원장학금에 대응하는 교비재원 장학금은 해당 국고지원장학금의 지급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1.10.8., 2025.2.25.>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3호 에도 불구하고 교내장학금은 별표 3에 따라, 교외장학금은 외부장학재단, 공공기관 및 기타단체, 기부자 등이 정한 기준에 따라 초과지급 또는 중복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1.2.18., 2025.2.25.>
④ 등록기간 이후 장학생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사후지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학기별 미등록제적 처리가 완료된 이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에도 불구하고 교외장학금은 외부장학재단, 공공기관 및 기타단체, 기부자 등이 정한 기준에 따라 수업연한초과 재학생 또는 수료생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8., 2025.2.25.>
조항
 제3조의1(자격상실 및 제재)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취소하며, 당해 학기 수혜받은 장학금은 전부 환수한다. 다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경우, 또는 장학금 출연기관에서 특정한 조건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6.12., 2025.2.25.>
1. 당해학기 장학금 수혜 후 제적 또는 자퇴한 자
2. 학칙에 의거 징계를 받은 자
3. 장학금 반환대상자 중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은 자
4.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자격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3조의1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학위과정의 모든 증명서 발급을 제한한다. <신설 2020.6.12.>
③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학교가 요구하는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12.13.>
[본조신설 2019.12.24.]
조항
 제4조(교외장학생 추천 및 교외장학금 지급)
외부장학재단, 공공기관 및 기타단체에 의한 재원으로 편성된 교외장학생의 추천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5.2.25.>
1. 교외 장학단체에서 해당 학과 및 인원을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했을 때에는 해당 학과에 이관하여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총장의 명의로 추천
2. 해당 학과가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반대학원장이 공개모집하여 선발 또는 교외장학생 수의 학과별 비율과 재학생 수를 참작하여 학과를 선정하여 배정
3. 교외 장학단체에서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할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름
4. 교외장학금이 학교를 통하여 전달될 때에는 수입처리 후 장학금을 지급
조항
 제5조(조교장학금 지급)
조교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임용된 교육연구조교에게 조교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본 내규 제3조의1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 자퇴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유발생일 전날까지의 조교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24.>
조항
 제6조(장학생 교체추천)
학과로부터 장학생으로 추천받은 학생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학과 주임교수가 사유를 명시한 교체추천 공문을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본 내규 제3조의1에 해당되는 장학생이 발생했을 경우<개정 2019.12.24.>
2. 타 장학금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등 기타사유로 본인이 포기했을 경우
조항
 제7조(보칙)
본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학위원회 의결 또는 총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
부 칙 (2019.2.2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6.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2.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0.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2.25.)
제1조(시행일)
본 개정 내규는 개정일로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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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교내장학금 중복지급 및 수업료 초과지급 기준.hwp 다운받기